약관 파생 검증 단위 목록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K1.9) 약관

한화생명 연금저축 스마트하이드림연금보험 2026-01-01 ~ 2026-03-31 · 방카 슈랑스/연금 · 130쪽 문서
특약 제도성특약 청구절차 p.53–130 seq 2 1.0+g12

청구 절차만 다루는 단위.

ukey 8693a1afbb326beb · content_sha 83e860eb653fcfbda7fec1cb6d8542a2ad5b5b544fb27fc68123095e52a99771 · 한화생명 연금저축 스마트하이드림연금보험/약관_20260101_1.pdf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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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연금저축 스마트하이드림연금보험 지금 보는 판 2026-01-01 ~ 2026-03-31 5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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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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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위에서 뽑힌 급부가 없습니다. 상태는 청구절차 — 청구 절차만 다루는 단위. 지급기준표가 없는 단위라면 정상이고, ok 인데 비어 있다면 표를 읽지 못한 것입니다.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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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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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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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규정 art_detail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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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면제 art_waiver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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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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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의 art_terms 516자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주계약: 주된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나. 특약: 주계약에 부가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다.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보험료
       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하며, 이하 ‘계약자’라 합니다.
  라.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
       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대리청구인 관련 용어
  지정대리청구인: 계약자가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회사가 정한 특별
  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제7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제1항
  에 따라 지정하는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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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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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코드

표 1개 · 원본 24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
보장 별표 4 노인성 질병의 종류(제2조 관련) 24줄 / 원본 24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F00 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1 나. 혈관성 치매
F02 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3 라. 상세불명의 치매
G12 어.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G13 저.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G20 너. 파킨슨병
G21 더. 이차성 파킨슨증
G22 러.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G23 머.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G30 마. 알츠하이머병
G35 처. 다발경화증 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 (이하 생략)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 (이하 생략) (중략) 득(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하 생략) (이하 생략) (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하 생략) (해당 연금계좌의 연금계좌취급자가 지정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인출할 수 있다. 입액(제118조의3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연금보험료"라 한 주택(이하 이 조에서 “축소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취득하지 않은 거주자로서 다음의 (11 – 연금수령연차) 100 (이하 생략) (이하 생략) (이하 생략) (이하 생략) (이하 생략) 항변( )으로써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하생략)
I60 바. 지주막하출혈
I61 사. 뇌내출혈
I62 아.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I63 자. 뇌경색증
I64 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65 카.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타.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7 파. 기타 뇌혈관질환
I68 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I69 거.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R25.1 서. 진전(震顫)
U23.4 버. 중풍후유증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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