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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주요치료보장S특약[기타피부암∙갑상선암](연1회)(KA3.1) 무배당 약관

한화생명 간편가입 시그니처H암보험 무배당 2025-08-15 ~ 2025-08-31 · 개인/보장성 · 1605쪽 문서
특약 선택특약 ok p.777–791 seq 45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8738538f886f5685 · content_sha a13e8cf76e4efbd631eca5dd21ec682b06202b34e8ac743c07a1dd5f352f3ab8 · 한화생명 간편가입 시그니처H암보험 무배당/2205-A01_약관_202508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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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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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급부별표금액 코·한·조플래그
· 기타피부암∙갑상선암주요치료자금 2-1
200만원 년 / 1년미만 100만원 년 / 1년이상 200만원 년
p.788 24·0·0 코드약함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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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4,622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2조의2(‘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
 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또는 제2-2조의3(‘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
 한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되고, 최초 진단 확정된 날(이하 ‘최초 진단확정일’이라 합니다)부터
 이후 매 1년마다 도래하는 진단확정일(이하 ‘매년 진단확정일’이라 합니다)의 전일까지 ‘기타피부암’ 또
 는 ‘갑상선암’으로 ‘암 주요치료’(‘암 수술’,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 중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기타피부암∙갑상선암주요치료자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
 다.(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 10년간, 매년 1회를 한도로 지급(최대 10회 지급))
 ※ 일반가입형의 경우,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일반가입형] 참조
 ※ 325 간편가입형의 경우,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325 간편가입형] 참조





【보험금 지급 예시】
예) 계약일 : 2024년 8월 1일, 특약보험가입금액 200만원 기준
      기타피부암 최초 진단확정일 : 2025년 1월 1일

                  ◎항암약물치료


        ●수술                                                        ○항암방사선치료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1월1일                  1월1일              1월1일               1월1일               1월1일            1월1일
(최초                   (1번째 매년           (2번째 매년            (3번째 매년            (4번째 매년         (5번째 매년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항암방사선치료
                              ●수술                & ◎항암약물치료



(최초 진단                (최초 진단확           (최초 진단               (최초 진단확          (최초 진단확         (최초 진단확
    )
2030년
확정일                      )
                      2031년
                      정일                확정일 )
                                        2032년              정일 )
                                                           2033년                 )
                                                                              2034년
                                                                              정일              정일 )
                                                                                              2035년
1월1일                  1월1일              1월1일               1월1일               1월1일            1월1일
(5번째 매년               (6번째 매년           (7번째 매년            (8번째 매년            (9번째 매년         (10번째 매년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일반가입형]
         진단후                    진단후                진단후                 진단후              진단후
(최초 진단1차년도            (최초 진단확2차년도       (최초 진단     3차년도 (최초 진단확 4차년도 (최초 진단확            5차년도(최초 진단확
확정일)      수술          정일)               확정일)               정일)          정일)
                                                                   항암방사선치료                    정일)
                                    -                 -                                   -
      200만원 지급                                                       200만원 지급
      항암약물치료
         지급 X                       -                 -                 -                 -
  ※매년 1회한도 초과
         진단후                    진단후                진단후                 진단후              진단후
        6차년도                    7차년도               8차년도                9차년도             10차년도
                                수술              항암방사선치료
              -                                                         -                 -
                              200만원 지급          200만원 지급
                                                 항암약물치료
              -                     -              지급 X                 -                 -
                                                ※매년 1회한도 초과


 [325 간편가입형(최초 진단확정일이 계약일부터 1년 미만인 경우)]
         진단후                    진단후                진단후                 진단후              진단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수술                                                       항암방사선치료
                                    -                 -                                   -
      100만원 지급                                                       100만원 지급
      항암약물치료
         지급 X                       -                 -                 -                 -
  ※매년 1회한도 초과
         진단후                    진단후                진단후                 진단후              진단후
        6차년도                    7차년도               8차년도                9차년도             10차년도
              -                 수술              항암방사선치료                 -                 -




                  100만원 지급     100만원 지급
                               항암약물치료
          -           -           지급 X           -       -
                              ※매년 1회한도 초과

       ※ 2025년 1월 1일 기타피부암 최초 진단 이후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을 최초 진단 받더라
        도 보험금 지급대상은 2025년 1월 1일로부터 10년입니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399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1,992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325 간편가입형의 경우,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최초 진단확정일이 계약일부터 1년미
 만인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 발생하더라도 최초 진단확정일이 계약일부
 터 1년이상인 경우에 지급하는 기타피부암·갑상선암 주요치료자금의 50%로 계속 지급합니다.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매년 진단확정일이 해당월에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매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매년 진단확정일이 없는 달의 예시】
 최초 진단확정일: 2024년 2월 29일일때, 2025년의 매년 진단확정일은 2025년 2월 28일로 함
 ③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2조의2(‘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
 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또는 제2-2조의3(‘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으
 로 최초 진단이 확정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10번째 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기간 예시】
 계약일: 2022년 8월 1일, 40세 가입, 90세만기, 보험기간: 2072년 7월 31일
 2061년 1월 1일에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기간: 2070년 12월 31일까지
 ④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은 경우’의 기준일은 ‘암 수술’은 수술
 개시일자, ‘항암약물치료’는 항암약물투여일자, ‘항암방사선치료’는 항암방사선치료일자로 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2-2조의8(‘납입면제의 대
 상이 되는 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
 을 경우 그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계약자는 이 특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이 제2-11조의2(“특약의 무효”에 대한 특칙) 제1항에서
 정한 암에 해당하는 암인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
 니다.
 ⑥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5항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
 다.
 ⑦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으나 제5항에서 계약자가 이 특약의 취소를 선택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
 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이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
 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보
 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일(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납




 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으로 진단 확정 받더라도 암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으로 인하여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암보장개시일
 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따라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⑧ 제7항의 암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1-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
 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⑨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
 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
 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336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8(‘납입면
 제의 대상이 되는 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으로 진단 확
 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8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 1. 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단 당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546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이 1인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주계약이 2인보장보
       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3. 암보장개시일: 제2-2조의2(‘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제2-2조
       의3(‘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갑상선암’ 및 제2-2조의8(‘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
       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107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
 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19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 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장개시일·납입면제 365 50.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325 간편가입형의 경우,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최초 진단확정일이 계약일부터 1년미 만인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 발생하더라도 최초 진단확정일이 계약일부 터 1년이상인 경우에 지급하는 기타피부암·갑상선암 주요치료자금의 50%로 계속 지급합니다.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매년 진단확정일이 해당월에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매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매년 진단확정일이 없는 달의 예시】 최초 진단확정일: 2024년 2월 29일일때, 2025년의 매년 진단확정일은 2025년 2월 28일로 함 ③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2조의2(‘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 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또는 제2-2조의3(‘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으 로 최초 진단이 확정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10번째 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기간 예시】 계약일: 2022년 8월 1일, 40세 가입, 90세만기, 보험기간: 2072년 7월 31일 2061년 1월 1일에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기간: 2070년 12월 31일까지 ④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은 경우’의 기준일은 ‘암 수술’은 수술 개시일자, ‘항암약물치료’는 항암약물투여일자, ‘항암방사선치료’는 항암방사선치료일자로 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2-2조의8(‘납입면제의 대 상이 되는 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 을 경우 그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8(‘납입면 제의 대상이 되는 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으로 진단 확 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8(‘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기타 주) 4. 매년 진단확정일이 해당월에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매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주) 5.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 기간은 10번째 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325 간편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200만원)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8(‘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 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합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최초 진단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기타 365 주) 5. 계약일부터 1년미만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된 경우, 보험금 지급사 유가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 발생하더라도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1년미만에 해당하는 보험금으로 계속 지급합니다.
기타 주) 6. 매년 진단확정일이 해당월에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매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주) 7.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 기간은 10번째 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질병코드

표 1개 · 원본 24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
보장 별표 2-3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 24줄 / 원본 24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00~C14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C15~C26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30~C39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C40~C41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3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4 6.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C45~C49 7.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50 8. 유방의 악성 신생물
C51~C58 9.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0~C63 10.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4~C68 11. 요로의 악성 신생물
C69~C72 12.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C73 1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C74 14. 부신의 악성 신생물
C75 15.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C76~C80 16.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C81~C96 17.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C97 18.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D45 19. 진성 적혈구증가증
D46 20.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7.1 21.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3 22.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4 23. 골수섬유증
D47.5 2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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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777 이 단위: 777~791쪽 (1605쪽 문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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