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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부터 암직접치료입원S특약(요양병원제외)(갱신형)(TA1.2) 무배당 약관

목차에 적힌 이름 · 첫날부터 암직접치료입원S특약(요양병원제외)(갱신형)(TA1.2) 무배당약관

한화생명 간편가입 시그니처H암보험 무배당 2025-08-01 ~ 2025-08-14 · 개인/보장성 · 1580쪽 문서
특약 선택특약 ok p.1127–1143 seq 68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884e13f8d69a8157 · content_sha 05b7623a98aa2046e3de3cac3660e48c3045ffeadf69b44b0f8f7988cb0c5abb · 한화생명 간편가입 시그니처H암보험 무배당/2205-A01_약관_202508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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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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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급부별표금액 코·한·조플래그
·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 2-1
5만원 1일당 / 2만5,000원 1일당 / 1년 미만 2만5,000원 1일당 … (+3)
p.1137 64·1·0 코드약함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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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383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은 암보장개시
 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
 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암직접치료입
 원급여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 일반가입형의 경우,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일반가입형] 참조
 ※ 325 간편가입형의 경우,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325 간편가입형] 참조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399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3,577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325 간편가입형의 경우,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암직접치료입원
 급여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최초 입원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입원
 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까지 계속되었을 경우, 1년 미만 기간의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은 50%를 지
 급하며, 1년 이후 기간의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은 100%를 지급합니다.
  【325 간편가입형 예시】
  계약일 : 2023년 5월 2일, 입원일 : 2024년 4월 20일부터 2024년 5월 10일,
  특약가입금액이 5만원이고,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을 원인으로 입원한 경우
  ⇒ 2024년 5월 1일까지는 2.5만원, 2024년 5월 2일부터는 5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암직접치료입원
       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③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2-2조의9(‘납입면제의 대
 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
 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그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
 하여 90일 이내에 계약자는 이 특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이 제2-11조의2(“특약의 무효”에 대한 특칙) 제1항에서
 정한 암에 해당하는 암인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
 니다.
 ④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3항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
 다.
 ⑤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으나 제3항에서 계약자가 이 특약의 취소를 선택하지 않은 때에
 는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이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2항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일(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
 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더라도 암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납입면제




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인하여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
료 사실이 없을 경우, 암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2항에
따라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⑥ 제5항의 암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1-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
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⑦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의 경우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
도로 합니다. 다만, 특약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에 그 지급일수는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 입원일을 기준으로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⑧ 피보험자가 동일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
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이전(移轉)하여 입원한 경우도 포함합니
다)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하고 제7항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에 의한 입원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1.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개시한 입원
 2.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로부터 퇴원 없이 계속 입원하여 180일이 경과한 날부
   터의 입원
【제2-5조 제8항 제2호 관련 보장기간 예시】

                         퇴원 없이 계속 입원
           보장일수(120일)        보장제외 (180일)      보장일수(120일)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이
   최초입원일                                   보장재개일
                  지급된 최종입원일
⑨ 피보험자가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에는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도 제7항에 따라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⑩ 피보험자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두 가지 이상의 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
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가장 높은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을 지급하며 암직접
치료입원급여금이 동일한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으로 인한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두
가지 이상의 질병이 모두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의 경우에 한합니다.
⑪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암직접치료입
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⑫ 피보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요양병원 이외의 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
는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를 적용합니다.
⑬ 피보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 병원이 요양병원 이외의 병원으로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일부터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를 적용합니다.
⑭ 피보험자가 요양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요양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
는 이전하여 입원한 날까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를 적용합니다.
⑮ 피보험자가 요양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 병원이 요양병원으로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를 적용
합니다.
 피보험자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
에 입원한 때에는 회사는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
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
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1,350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
 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9(‘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
 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
 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암(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
 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
 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암(기타피




 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
 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
 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암(기
 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
 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
 는 특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④ 제3항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
 안’이라 함은 제1-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⑤ 제1-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이 이루어진 경우 제2항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은 부
 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로 적용합니다.
 ⑥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25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
 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당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
  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595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이 1인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주계약이 2인보장보험
      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3. 암보장개시일: 제2-2조의2(‘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및 제2-2조의9(‘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
      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
      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218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
 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②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 및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
 는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29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보장개시일·갱신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 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②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 및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 는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장개시일·감액·납입면제·갱신 365 50.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325 간편가입형의 경우,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암직접치료입원 급여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최초 입원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입원 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까지 계속되었을 경우, 1년 미만 기간의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은 50%를 지 급하며, 1년 이후 기간의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은 100%를 지급합니다. 【325 간편가입형 예시】 계약일 : 2023년 5월 2일, 입원일 : 2024년 4월 20일부터 2024년 5월 10일, 특약가입금액이 5만원이고,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을 원인으로 입원한 경우 ⇒ 2024년 5월 1일까지는 2.5만원, 2024년 5월 2일부터는 5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암직접치료입원 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③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2-2조의9(‘납입면제의 대 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 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그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 하여 90일 이내에 계약자는 이 특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이 제2-11조의2(“특약의 무효”에 대한 특칙)
기타 180 조문:세부규정 1.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개시한 입원
면책·부지급·납입면제 180 조문:세부규정 2.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로부터 퇴원 없이 계속 입원하여 180일이 경과한 날부 터의 입원 【제2-5조 제8항 제2호 관련 보장기간 예시】 퇴원 없이 계속 입원 보장일수(120일) 보장제외 (180일) 보장일수(120일)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이 최초입원일 보장재개일 지급된 최종입원일 ⑨ 피보험자가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에는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도 제7항에 따라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⑩ 피보험자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두 가지 이상의 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 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가장 높은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을 지급하며 암직접 치료입원급여금이 동일한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으로 인한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두 가지 이상의 질병이 모두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의 경우에 한합니다. ⑪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암직접치료입 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⑫ 피보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요양병원 이외의 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 는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를 적용합니다. ⑬ 피보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 병원이 요양병원 이외의 병원으로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일부터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를 적용합니다. ⑭ 피보험자가 요양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요양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 는 이전하여 입원한 날까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를 적용합니다. ⑮ 피보험자가 요양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 병원이 요양병원으로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최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1825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 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9(‘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 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 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암(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 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 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암(기타피 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 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 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암(기 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 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 는 특약이 자
납입면제·갱신 주) 주) 1.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 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 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주) 2.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9(‘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 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 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 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암(이미 보험료 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합니다)으로 진단되 는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1825 주) 3. 주2)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암(기타 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 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 난 이후 동일한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 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 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갱신 주) 4. 주1) 내지 주3)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 하여야 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5.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한도 120 주) 6.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7. 피보험자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 병원에 입원한 때에는 회사는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8. ‘대장점막내암’(제2-2조의4(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2-2조의5(제자리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멸 주) 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325 간편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5만원)
감액·갱신 365 주)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입원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납입면제·갱신 주) 3.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 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 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주) 4.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9(‘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 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 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 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암(이미 보험료 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합니다)으로 진단되 는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1825 주) 5. 주4)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암(기타 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 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 난 이후 동일한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 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 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갱신 주) 6. 주3) 내지 주5)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 하여야 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7.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한도 120 주) 8.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9. 피보험자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 병원에 입원한 때에는 회사는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10. ‘대장점막내암’(제2-2조의4(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2-2조의5(제자 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멸 주)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질병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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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별표 2-3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 24줄 / 원본 24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00~C14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C15~C26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30~C39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C40~C41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3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4 6.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C45~C49 7.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50 8. 유방의 악성 신생물
C51~C58 9.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0~C63 10.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4~C68 11. 요로의 악성 신생물
C69~C72 12.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C73 1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C74 14. 부신의 악성 신생물
C75 15.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C76~C80 16.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C81~C96 17.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C97 18.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D45 19. 진성 적혈구증가증
D46 20.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7.1 21.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3 22.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4 23. 골수섬유증
D47.5 2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보장 별표 2-4 제자리의 신생물 분류표(대장점막내암 제외) 9줄 / 원본 9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D00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암종
D01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
D02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
D03 제자리흑색종
D04 피부의 제자리암종
D05 유방의 제자리암종
D06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D07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D0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
보장 별표 2-5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10줄 / 원본 10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D37 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8 2.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9 3. 여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0 4. 남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1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2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3 7.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4 8.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7 9.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기타 신생물 (만성 골수증식질환(D47.1),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D47.3), 골수섬유 (단, D47.1, D47.3, 증(D47.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D47.5)은 제외) D47.4, D47.5는 제외)
D48 10.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보장 별표 2-6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 21줄 / 원본 2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00~C14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C15~C26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30~C39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C40~C41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3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5~C49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50 7. 유방의 악성 신생물
C51~C58 8.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0~C63 9.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4~C68 10. 요로의 악성 신생물
C69~C72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C73~C75 12.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 신생물
C76~C80 13.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C81~C96 14.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C97 15.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D45 16. 진성 적혈구증가증
D46 17.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7.1 18.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3 19.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4 20. 골수섬유증
D47.5 21.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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