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단위 목록

7대질병 N 번째까지 진단특약(맞춤가입)(TA1.1) 무배당[맞춤고지형] 약관

목차에 적힌 이름 · 7대질병 N번째까지 진단특약(맞춤가입)(TA1.1) 무배당[맞춤고지형] 약관

한화생명 H건강플러스보험 무배당 2026-04-01 ~ 2026-06-30 · 개인/보장성 · 1787쪽 문서
특약 선택특약 ok p.150–171 seq 3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89bda259e67d42bb · content_sha 26c9f0891c9efb41967344be85fab277a1f1fadba91de979751a8871b1bea131 · 한화생명 H건강플러스보험 무배당/약관_20260401_1.pdf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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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H건강플러스보험 무배당 2026-07-01 ~ 판매중 150~171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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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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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급부별표금액 코·한·조플래그
· 암 진단자금 2-1
1년미만 500만원 / 1년이상 1,000만원
p.161 76·2·0 코드약함
· 뇌혈관질환 진단자금 2-1
1년미만 500만원 / 1년이상 1,000만원
p.161 76·0·0 코드약함
· 허혈성심장질환진단자금 2-1
1년미만 500만원 / 1년이상 1,000만원
p.161 76·0·0 코드약함
· 중기 이상 만성간질환진단자금 2-1
1년미만 500만원 / 1년이상 1,000만원
p.161 76·0·0 코드약함
· 중기 이상 만성폐질환진단자금 2-1
1년미만 500만원 / 1년이상 1,000만원
p.161 76·0·0 코드약함
· 중기 이상 만성신부전증진단자금 2-1
1년미만 500만원 / 1년이상 1,000만원
p.161 76·0·0 코드약함
· 중증재해 진단자금 2-1
1,000만원
p.161 76·0·0 코드약함
· 암 진단자금증액보장보험금 2-1
산식
p.163 76·2·0 코드약함
· 뇌혈관질환 진단자금증액보장보험금 2-1
산식
p.163 76·0·0 코드약함
· 허혈성심장질환 진단자금증액보장보험금 2-1
산식
p.163 76·0·0 코드약함
· 중기 이상 만성간질환진단자금증액보장보험금 2-1
산식
p.163 76·0·0 코드약함
· 중기 이상 만성폐질환진단자금증액보장보험금 2-1
산식
p.163 76·0·0 코드약함
· 중기 이상 만성신부전증진단자금증액보장보험금 2-1
산식
p.163 76·0·0 코드약함
· 중증재해 진단자금증액보장보험금 2-1
산식
p.163 76·0·0 코드약함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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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3,678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이 특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총 7개의 세부보장(이하 ‘세부보장’이라 합니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부보장별
 각 최초 1회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선택한 총 보장횟수(N)를 최대한도로 하여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 및 각 세부보장에 대한 증액보장보험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다만,
 증액보장보험금의 경우 증액계약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
    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암 진단자금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뇌혈관질환 진단자금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허혈성심장질환 진단자금
  4.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중기 이상 만성간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중기 이상 만성간질
    환 진단자금
  5.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중기 이상 만성폐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중기 이상 만성폐질
    환 진단자금
  6.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중기 이상 만성신부전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중기 이상 만성신
    부전증 진단자금
  7.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중증재해’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중증재해 진단자금





【 보험금 지급 예시( 총 보장횟수(N) 2회 선택 시) 】
∙ 계약일자 : 2025년 4월 1일
∙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 : 2045년 4월 1일
∙ 보험가입금액 : 1,000만원

                  ① 대장암 진단                                      ②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2025.09.07                                      2026.09.07


                                                                   특약 전체 소멸
   계약일        암보장개시일                           계약일+1 년                                           보험만기
 2025.04.01   2025.06.30                           2026.04.01

    누적
                   사고 발생                 세부보장                    지급금액                    비고
  보장횟수
      1           대장암 진단                암 진단자금                    500만원            ‘암 진단자금’ 소멸
                                      허혈성심장질환                                    ‘허혈성심장질환 진단자금’
      2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1,000만원
                                         진단자금                                    소멸 및 이 특약 전체 소멸


① 2025.09.07에 진단확정된 대장암은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에 진단된 것으로 ‘암 진단자금’의 50%
   를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해당 세부보장인 ‘암 진단자금’소멸
   ☞ 누적 보장횟수 :1회(잔여 보장횟수 1회)
② 2026.09.07에 진단확정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허혈성심장질환 진단자금’을 지급하고 ‘허혈성심장
   질환 진단자금’ 및 이 특약 전체 소멸
   ☞ 누적 보장횟수 :2회(잔여 보장횟수 0회, 이 특약 전체 소멸

【 보험금 지급 예시( 총 보장횟수(N) 3회 선택 시) 】
∙ 계약일자 : 2025년 4월 1일
∙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 : 2045년 4월 1일
∙ 보험가입금액 : 1,000만원


                ① 대장암 진단         ② 구강암 진단           ③ 아래팔의 으깸손상 진단                ④ 뇌출혈 진단
                  2025.09.07      2026.09.07               2028.09.07               2046.09.07


                                                                                   특약 전체 소멸
  계약일         암보장개시일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                      보험만기
2025.04.01    2025.06.30                                            2045.04.01

    누적
                   사고 발생                 세부보장                    지급금액                    비고
  보장횟수
      1           대장암 진단                암 진단자금                    500만원            ‘암 진단자금’ 소멸
      1           구강암 진단                       -                  미지급                      -
                    아래팔의
      2                              중증재해 진단자금                   1,000만원         ‘중증재해 진단자금’ 소멸
                  으깸손상진단
                                        뇌혈관질환                    1,000만원          ‘뇌혈관질환 진단자금’
      3           뇌출혈 진단
                                         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소멸 및 이 특약 전체 소멸


① 2025.09.07에 진단확정된 대장암으로 ‘암 진단자금’을 지급하고 해당 세부보장인 ‘암 진단자금’
   소멸
   ☞ 누적 보장횟수 :1회(잔여 보장횟수 2회)
② 2026.09.07에 진단확정된 구강암으로 보험금 미지급( 이전 대장암 진단으로 해당 세부보장인
   ‘암 진단자금’이 소멸 되었으므로 보험금 미지급)



      ☞ 누적 보장횟수 :1회(잔여 보장횟수 2회)
 ③ 2028.09.07에 진단확정된 아래팔의 으깸손상으로 ‘중증재해 진단자금’을 지급하고 해당 세부보장인
      ‘중증재해 진단자금’ 소멸
      ☞ 누적 보장횟수 :2회(잔여 보장횟수 1회)
 ④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 이후 2046.09.07에 진단확정된 뇌출혈로 ‘뇌혈관질환 진단자금’ 및 ‘증액보
      장보험금’을 지급하고 ‘뇌혈관질환 진단자금’ 및 이 특약 전체 소멸
      ☞ 누적 보장횟수 :3회(잔여 보장횟수 0회, 이 특약 전체 소멸)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395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3,387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
 1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세부보장 중 ‘암 진단자금’, ’뇌혈관
 질환 진단자금’, ‘허혈성심장질환 진단자금’, ‘중기 이상 만성간질환 진단자금’, ‘중기 이상 만성폐질환 진단





자금’ 및 ‘중기 이상 만성신부전증 진단자금’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
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해당 세부보장 진단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7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
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세부보장 진단자금의 최대 지급횟수는 계약체결시 선택한 총 보장
횟수(N)로 합니다. 진단자금이 계약체결시 선택한 총 보장횟수(N) 만큼 모두 지급된 경우에는 최종(N번
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세부보장을 포함한 이 특약 전
체가 소멸합니다.
④ 제3항의 최종(N번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첫번째 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해당
세부보장의 증액보장보험금 포함)부터 최종(N번째) 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해당 세부보장의 증
액보장보험금 포함)(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까지의 합계액이 이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각 세부보장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합계액)에서 이
미 지급된 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해당 세부보장의 증액보장보험금 포함)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최종(N번째)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4항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각 세부보장별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일(발생일이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매월 보험료가 납
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⑥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유방암, 전립
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 진단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
함하여 90일 이내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암 진단자금’에 해당하는 세부보장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해당 세부보장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
만,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해당 세부보장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해당
세부보장의 보험료로 합니다.
⑦ 제6항에 따라 해당 세부보장이 취소된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2
항 제1호에서 정한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나머지 세부보장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⑧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
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으나 제6항에서 계약자가 해당 세부보장의 취소를 선택하
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과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
어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호에서 정한 ‘암 진단자금’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2항 제1호의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해당 세부보장의 ‘암 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나머지 세부보장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
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
(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더라도 암보장개시일 이
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인하여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암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
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2항 제1호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
니다.
⑨ 제8항의 ‘암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1-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⑩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진단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세부보장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7호에 따라 해당 세부보장의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장개시일(‘암(유
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진단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




 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세부보장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다.
 ⑪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고, 그 후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세부보
 장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조(보험
 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7호에 따라 해당 세부보장의 증액보장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증액
 계약의 보험기간 이전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세부보장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세부보장의 증액보장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⑫ 제10항에도 불구하고 제2-13조(특약의 소멸) 제5항에 따라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이 지급된 경우
 에는 해당 세부보장의 진단자금에서 이미 지급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해당 세부보장의 계약자적
 립액을 말합니다)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⑬ 제10항에도 불구하고 제2-13조(특약의 소멸) 제6항에 따라 증액계약의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이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세부보장의 증액보장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해당 세
 부보장 증액계약의 계약자적립액을 말합니다)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⑭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 내지 제2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
 다.
납입면제 art_waiver 1,016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최초로 진
 단확정된 세부보장을 제외한 나머지 세부보장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체결시 선택한 총 보장횟수(N)가 ‘1회’인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 지급사유)에 따라 최초로 진단확
 정된 세부보장의 진단자금을 지급하고 다른 세부보장을 포함한 이 특약 전체가 소멸됩니다.
  1. 암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2(‘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
      외)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2. 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3(‘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뇌혈관질환’, 제2-
      2조의4(‘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 제2-2조의5(‘중기
      이상 만성간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기 이상 만성간질환’, 제2-2조의6(‘중기
      이상 만성폐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기 이상 만성폐질환’, 제2-2조의7(‘중기
      이상 만성신부전증’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기 이상 만성신부전증’ 및 제2-2조의
      8(‘중증재해’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증재해’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③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21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
  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1,096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3. 암보장개시일: 제2-2조의2(‘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
       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4.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관련 용어
      가. 보장보험금 증액계약: 회사가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
        에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이하 ‘증액계약’ 이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나.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유효한 계약을 말합니다.
      다.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
        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한 해에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해당일로 합
        니다.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 예시】
      계약일: 2025년 4월 1일, 납입기간: 20년 ⇒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 2045년 4월 1일
      라. 장기유지보너스금액: 장기유지보너스 지급대상 계약에 대하여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
        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증액계약을 제공하기 위한 재원을 말합니다.
      마. 증액보장보험금: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부터 이 특약의 잔
        여 보험기간(이하 ‘증액계약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동안 보장하는 보험금으로 이 특약의 보험
        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
        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253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의2(‘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
 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68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의2(‘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 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소멸 365 50.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 1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세부보장 중 ‘암 진단자금’, ’뇌혈관 질환 진단자금’, ‘허혈성심장질환 진단자금’, ‘중기 이상 만성간질환 진단자금’, ‘중기 이상 만성폐질환 진단 자금’ 및 ‘중기 이상 만성신부전증 진단자금’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 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해당 세부보장 진단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7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 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세부보장 진단자금의 최대 지급횟수는 계약체결시 선택한 총 보장 횟수(N)로 합니다. 진단자금이 계약체결시 선택한 총 보장횟수(N) 만큼 모두 지급된 경우에는 최종(N번 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세부보장을 포함한 이 특약 전 체가 소멸합니다. ④ 제3항의 최종(N번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첫번째 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해당 세부보장의 증액보장보험금 포함)부터 최종(N번째) 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해당 세부보장의 증 액보장보험금 포함)(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까지의 합계액이 이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각 세부보장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합계액)에서 이 미 지급된 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해당 세부보장의 증액보장보험금 포함)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최종(N번째)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4항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각 세부보장별로 보험금 지
납입면제·소멸 50.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최초로 진 단확정된 세부보장을 제외한 나머지 세부보장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체결시 선택한 총 보장횟수(N)가 ‘1회’인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 지급사유)에 따라 최초로 진단확 정된 세부보장의 진단자금을 지급하고 다른 세부보장을 포함한 이 특약 전체가 소멸됩니다.
보장개시일 조문:납입면제 1. 암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2(‘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 외)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조문:납입면제 2. 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3(‘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뇌혈관질환’, 제2- 2조의4(‘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 제2-2조의5(‘중기 이상 만성간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기 이상 만성간질환’, 제2-2조의6(‘중기 이상 만성폐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기 이상 만성폐질환’, 제2-2조의7(‘중기 이상 만성신부전증’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기 이상 만성신부전증’ 및 제2-2조의 8(‘중증재해’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증재해’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③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 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소멸 주) 2.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최초로 진단확정 된 세부보장을 제외한 나머지 세부보장의 자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체결시 선택한 총 보장횟수(N)가 ‘1회’인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최초로 진단확정된 세부보장 진단자금을 지급하고 다른 세부보장을 포함한 이 특약 전체가 소멸됩니다. - 암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2(‘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 암 제외)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3(‘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뇌혈관질환’, 제2-2조의4(‘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 제2-2조의 5(‘중기 이상 만성간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기 이상 만성간질환’, 제2-2 조의6(‘중기 이상 만성폐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기 이상 만성폐질환’, 제 2-2조의7(‘중기 이상 만성신부전증’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기 이상 만성신부 전증’ 및 제2-2조의8(‘중증재해’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증재해’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경우
기타 주)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4.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5.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7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해당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계약체결 시 선택한 총 보장횟수(N) 만큼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 한 경우 최종(N번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세부보 장을 포함한 이 특약 전체가 소멸하며, 회사는 소멸되는 부분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6. 최종(N번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첫번째 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해당세부보 장의 증액보장보험금 포함)부터 최종(N번째) 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해당 세부보장의 증 액보장보험금 포함)까지의 합계액이 이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이미 지급된 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해당 세부보장의 증액보장 보험금 포함)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최종(N번째)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납입면제 1825 주) 7.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주6)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각 세부보장별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일(발생일이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매월 보험료 가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8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 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과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암 (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호에서 정한 ‘암 진단자금’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2항 제1호의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해당 세부보장의 ‘암 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나머지 세부보장의 차회 이 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 시일 전일 이전에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더라도 암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인하여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암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4조(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 제2항 제1호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소멸 주) 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세부보장
납입면제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 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소멸 주) 2.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최초로 진단확정 된 세부보장을 제외한 나머지 세부보장의 자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체결시 선택한 총 보장횟수(N)가 ‘1회’인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최초로 진단확정된 세부보장 진단자금을 지급하고 다른 세부보장을 포함한 이 특약 전체가 소멸됩니다. - 암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2(‘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 암 제외)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3(‘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뇌혈관질환’, 제2-2조의4(‘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 제2-2조의 5(‘중기 이상 만성간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기 이상 만성간질환’, 제2-2 조의6(‘중기 이상 만성폐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기 이상 만성폐질환’, 제 2-2조의7(‘중기 이상 만성신부전증’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기 이상 만성신부 전증’ 및 제2-2조의8(‘중증재해’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증재해’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경우
기타 주)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4.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5.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7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해당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계약체결 시 선택한 총 보장횟수(N) 만큼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 한 경우 최종(N번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세부보 장을 포함한 이 특약 전체가 소멸하며, 회사는 소멸되는 부분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6. 최종(N번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첫번째 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해당세부보 장의 증액보장보험금 포함)부터 최종(N번째) 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해당 세부보장의 증 액보장보험금 포함)까지의 합계액이 이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이미 지급된 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해당 세부보장의 증액보장 보험금 포함)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최종(N번째)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납입면제 1825 주) 7.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주6)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각 세부보장별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일(발생일이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매월 보험료 가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8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 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과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암 (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호에서 정한 ‘암 진단자금’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2항 제1호의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해당 세부보장의 ‘암 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나머지 세부보장의 차회 이 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 시일 전일 이전에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더라도 암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인하여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암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4조(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 제2항 제1호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소멸 주) 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세부보장
납입면제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 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소멸 주) 2.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최초로 진단확정 된 세부보장을 제외한 나머지 세부보장의 자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체결시 선택한 총 보장횟수(N)가 ‘1회’인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최초로 진단확정된 세부보장 진단자금을 지급하고 다른 세부보장을 포함한 이 특약 전체가 소멸됩니다. - 암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2(‘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 암 제외)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3(‘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뇌혈관질환’, 제2-2조의4(‘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 제2-2조의 5(‘중기 이상 만성간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기 이상 만성간질환’, 제2-2 조의6(‘중기 이상 만성폐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기 이상 만성폐질환’, 제 2-2조의7(‘중기 이상 만성신부전증’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기 이상 만성신부 전증’ 및 제2-2조의8(‘중증재해’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증재해’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경우
기타 주)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4.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5.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7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해당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계약체결 시 선택한 총 보장횟수(N) 만큼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 한 경우 최종(N번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세부보 장을 포함한 이 특약 전체가 소멸하며, 회사는 소멸되는 부분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6. 최종(N번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첫번째 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해당세부보 장의 증액보장보험금 포함)부터 최종(N번째) 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해당 세부보장의 증 액보장보험금 포함)까지의 합계액이 이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이미 지급된 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해당 세부보장의 증액보장 보험금 포함)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최종(N번째)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납입면제 1825 주) 7.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주6)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각 세부보장별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일(발생일이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매월 보험료 가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8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 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과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암 (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호에서 정한 ‘암 진단자금’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2항 제1호의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해당 세부보장의 ‘암 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나머지 세부보장의 차회 이 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 시일 전일 이전에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더라도 암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인하여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암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4조(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 제2항 제1호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소멸 주) 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세부보장
납입면제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 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소멸 주) 2.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최초로 진단확정 된 세부보장을 제외한 나머지 세부보장의 자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체결시 선택한 총 보장횟수(N)가 ‘1회’인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최초로 진단확정된 세부보장 진단자금을 지급하고 다른 세부보장을 포함한 이 특약 전체가 소멸됩니다. - 암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2(‘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 암 제외)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3(‘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뇌혈관질환’, 제2-2조의4(‘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 제2-2조의 5(‘중기 이상 만성간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기 이상 만성간질환’, 제2-2 조의6(‘중기 이상 만성폐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기 이상 만성폐질환’, 제 2-2조의7(‘중기 이상 만성신부전증’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기 이상 만성신부 전증’ 및 제2-2조의8(‘중증재해’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증재해’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경우
기타 주)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4.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5.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7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해당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계약체결 시 선택한 총 보장횟수(N) 만큼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 한 경우 최종(N번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세부보 장을 포함한 이 특약 전체가 소멸하며, 회사는 소멸되는 부분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6. 최종(N번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첫번째 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해당세부보 장의 증액보장보험금 포함)부터 최종(N번째) 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해당 세부보장의 증 액보장보험금 포함)까지의 합계액이 이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이미 지급된 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해당 세부보장의 증액보장 보험금 포함)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최종(N번째)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납입면제 1825 주) 7.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주6)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각 세부보장별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일(발생일이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매월 보험료 가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8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 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과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암 (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호에서 정한 ‘암 진단자금’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2항 제1호의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해당 세부보장의 ‘암 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나머지 세부보장의 차회 이 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 시일 전일 이전에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더라도 암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인하여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암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4조(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 제2항 제1호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소멸 주) 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세부보장
납입면제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 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소멸 주) 2.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최초로 진단확정 된 세부보장을 제외한 나머지 세부보장의 자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체결시 선택한 총 보장횟수(N)가 ‘1회’인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최초로 진단확정된 세부보장 진단자금을 지급하고 다른 세부보장을 포함한 이 특약 전체가 소멸됩니다. - 암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2(‘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 암 제외)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3(‘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뇌혈관질환’, 제2-2조의4(‘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 제2-2조의 5(‘중기 이상 만성간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기 이상 만성간질환’, 제2-2 조의6(‘중기 이상 만성폐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기 이상 만성폐질환’, 제 2-2조의7(‘중기 이상 만성신부전증’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기 이상 만성신부 전증’ 및 제2-2조의8(‘중증재해’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증재해’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경우
기타 주)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4.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5.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7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해당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계약체결 시 선택한 총 보장횟수(N) 만큼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 한 경우 최종(N번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세부보 장을 포함한 이 특약 전체가 소멸하며, 회사는 소멸되는 부분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6. 최종(N번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첫번째 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해당세부보 장의 증액보장보험금 포함)부터 최종(N번째) 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해당 세부보장의 증 액보장보험금 포함)까지의 합계액이 이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이미 지급된 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해당 세부보장의 증액보장 보험금 포함)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최종(N번째)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납입면제 1825 주) 7.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주6)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각 세부보장별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일(발생일이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매월 보험료 가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8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 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과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암 (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호에서 정한 ‘암 진단자금’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2항 제1호의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해당 세부보장의 ‘암 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나머지 세부보장의 차회 이 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 시일 전일 이전에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더라도 암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인하여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암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4조(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 제2항 제1호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소멸 주) 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세부보장
납입면제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 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소멸 주) 2.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최초로 진단확정 된 세부보장을 제외한 나머지 세부보장의 자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체결시 선택한 총 보장횟수(N)가 ‘1회’인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최초로 진단확정된 세부보장 진단자금을 지급하고 다른 세부보장을 포함한 이 특약 전체가 소멸됩니다. - 암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2(‘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 암 제외)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3(‘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뇌혈관질환’, 제2-2조의4(‘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 제2-2조의 5(‘중기 이상 만성간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기 이상 만성간질환’, 제2-2 조의6(‘중기 이상 만성폐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기 이상 만성폐질환’, 제 2-2조의7(‘중기 이상 만성신부전증’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기 이상 만성신부 전증’ 및 제2-2조의8(‘중증재해’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증재해’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경우
기타 주)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4.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5.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7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해당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계약체결 시 선택한 총 보장횟수(N) 만큼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 한 경우 최종(N번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세부보 장을 포함한 이 특약 전체가 소멸하며, 회사는 소멸되는 부분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6. 최종(N번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첫번째 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해당세부보 장의 증액보장보험금 포함)부터 최종(N번째) 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해당 세부보장의 증 액보장보험금 포함)까지의 합계액이 이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이미 지급된 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해당 세부보장의 증액보장 보험금 포함)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최종(N번째)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납입면제 1825 주) 7.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주6)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각 세부보장별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일(발생일이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매월 보험료 가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8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 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과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암 (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호에서 정한 ‘암 진단자금’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2항 제1호의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해당 세부보장의 ‘암 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나머지 세부보장의 차회 이 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 시일 전일 이전에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더라도 암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인하여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암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4조(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 제2항 제1호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소멸 주) 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세부보장
납입면제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 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소멸 주) 2.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최초로 진단확정 된 세부보장을 제외한 나머지 세부보장의 자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체결시 선택한 총 보장횟수(N)가 ‘1회’인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최초로 진단확정된 세부보장 진단자금을 지급하고 다른 세부보장을 포함한 이 특약 전체가 소멸됩니다. - 암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2(‘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 암 제외)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3(‘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뇌혈관질환’, 제2-2조의4(‘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 제2-2조의 5(‘중기 이상 만성간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기 이상 만성간질환’, 제2-2 조의6(‘중기 이상 만성폐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기 이상 만성폐질환’, 제 2-2조의7(‘중기 이상 만성신부전증’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기 이상 만성신부 전증’ 및 제2-2조의8(‘중증재해’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증재해’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경우
기타 주)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4.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5.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7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해당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계약체결 시 선택한 총 보장횟수(N) 만큼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 한 경우 최종(N번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세부보 장을 포함한 이 특약 전체가 소멸하며, 회사는 소멸되는 부분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6. 최종(N번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첫번째 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해당세부보 장의 증액보장보험금 포함)부터 최종(N번째) 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해당 세부보장의 증 액보장보험금 포함)까지의 합계액이 이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이미 지급된 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해당 세부보장의 증액보장 보험금 포함)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최종(N번째)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납입면제 1825 주) 7.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주6)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각 세부보장별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일(발생일이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매월 보험료 가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8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 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과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암 (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호에서 정한 ‘암 진단자금’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2항 제1호의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해당 세부보장의 ‘암 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나머지 세부보장의 차회 이 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 시일 전일 이전에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더라도 암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인하여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암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4조(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 제2항 제1호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소멸 주) 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세부보장
기타 주) 주) 1. 증액계약은 회사가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장기유지 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기타 주) 2. 증액보장보험금은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보장하는 보험 금으로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소멸 주) 3. 피보험자가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증액계약의 사망 당시의 계 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증액계약은 소멸됩니다.

질병코드

표 6개 · 원본 76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
보장 별표 2-3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 24줄 / 원본 24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00~C14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C15~C26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30~C39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C40~C41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3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4 6.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C45~C49 7.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50 8. 유방의 악성 신생물
C51~C58 9.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0~C63 10.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4~C68 11. 요로의 악성 신생물
C69~C72 12.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C73 1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C74 14. 부신의 악성 신생물
C75 15.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C76~C80 16.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C81~C96 17.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C97 18.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D45 19. 진성 적혈구증가증
D46 20.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7.1 21.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3 22.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4 23. 골수섬유증
D47.5 2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보장 별표 2-4 뇌혈관질환 분류표 10줄 / 원본 10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I60 거미막하출혈
I61 뇌내출혈
I62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I63 뇌경색증
I64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6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7 기타 뇌혈관질환
I6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I69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보장 별표 2-5 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 6줄 / 원본 6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I20 협심증
I21 급성 심근경색증
I22 후속심근경색증
I23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I24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I25 만성 허혈심장병
보장 별표 2-6 ‘중기 이상 만성간질환’의 정의 5줄 / 원본 5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K70.2 알코올성 간섬유증 및 간의 경화증
K70.3 알코올성 간경변증
K71.7 간의 섬유증 및 경변증을 동반한 독성간질환
K74 간의 섬유증 및 경변증
K76.1 간의 만성 수동울혈 심장성 간경화증
보장 별표 2-7 ‘중기 이상 만성폐질환’의 정의 11줄 / 원본 1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J40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J41 단순성 및 점액화농성 만성 기관지염
J42 상세불명의 만성 기관지염
J43 폐기종
J44 기타 만성 폐쇄성 폐질환
J47 기관지확장증
J60~J70 외부요인에 의한 폐질환
J80 성인호흡곤란증후군
J81 폐부종
J84 기타 간질성 폐질환
J96 달리 분류되지 않은 호흡부전
보장 별표 2-9 중증재해(으깸손상·절단) 분류표 20줄 / 원본 20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07 머리의 으깸손상
S08 머리 부분의 외상성 절단
S17 목의 으깸손상
S18 목부위의 외상성 절단
S28 흉부의 으깸손상 및 흉부 부분의 외상성 절단
S38 복부, 아래등 및 골반의 으깸손상 및 외상성 절단
S47 어깨 및 위팔의 으깸손상
S48 어깨 및 위팔의 외상성 절단
S57 아래팔의 으깸손상
S58 아래팔의 외상성 절단
S67 손목 및 손의 으깸손상
S68 손목 및 손의 외상성 절단
S77 엉덩이 및 대퇴의 으깸손상
S78 엉덩이 및 대퇴의 외상성 절단
S87 아래다리의 으깸손상
S88 아래다리의 외상성 절단
S97 발목 및 발의 으깸손상
S98 발목 및 발의 외상성 절단
T04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으깸손상
T05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외상성 절단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0줄

없습니다. 이 단위의 표 줄이 전부 어느 급부엔가 붙었습니다. 적어도 이 단위 안에서는 빠뜨린 줄이 없습니다.

p.150 이 단위: 150~171쪽 (1787쪽 문서) 새 창
15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