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로결석보장특약(진단및체외충격파쇄석술)(고지통합)(갱신형)(TA1.1) 무배당 약관
목차에 적힌 이름 · 요로결석보장특약(진단및체외충격파쇄석술)(고지통합)(갱신형)(TA1.1)무배당 약관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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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306–1315
seq 95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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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약관_20260601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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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 | 2026-07-15 ~ 판매중 | 1593~1602 | 열기 → |
|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 | 2026-07-01 ~ 2026-07-14 | 1593~1602 | 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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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 | 2026-05-04 ~ 2026-05-31 | 1290~1299 | 열기 → |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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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요로결석진단자금 | 2-1 |
100만원
|
p.1313 | 2·1·0 | |
| · | 요로결석급여 체외충격파쇄석술치료자금 | 2-1 |
25만원
|
p.1313 | 2·1·0 |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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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447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이 특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총 2개의 세부보장(이하 ‘세부보장’이라 합니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세부보장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요로결석보장개시일’ 이후에 ‘요로결석’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최초 1
회한): 요로결석 진단자금 지급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요로결석보장개시일’ 이후에 ‘요로결석’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체외충격파쇄석술’을 받았을 경우(연간 1회한): 요로결석 급
여 체외충격파쇄석술 치료자금 지급
※ 갱신계약의 경우 보험금은 각 세부보장이 갱신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395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829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경우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요로결석 급여 체외충격파쇄석 술 치료자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 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③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여 그 후에 ‘요로결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요로결석 진단 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요로결석’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진단자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13조(특약의 소멸) 제5항에 따라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이 지급된 경우 에는 해당 요로결석 진단자금에서 이미 지급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해당 세부보장의 계약자적립 액을 말합니다)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⑤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 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512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 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 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 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 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5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379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3. 요로결석보장개시일: 제2-2조의2(‘요로결석’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요로결석'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
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
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295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
의2('요로결석'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요로결석'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요로결석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②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요로결석보
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16건| 종류 | 기간(일) | 비율(%) | 근거 | 원문 |
|---|---|---|---|---|
| 보장개시일·갱신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 의2('요로결석'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요로결석'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요로결석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②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요로결석보 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납입면제·소멸 | 365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경우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요로결석 급여 체외충격파쇄석 술 치료자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 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③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여 그 후에 ‘요로결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요로결석 진단 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요로결석’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진단자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13조(특약의 소멸) 제5항에 따라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이 지급된 경우 에는 해당 요로결석 진단자금에서 이미 지급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해당 세부보장의 계약자적립 액을 말합니다)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⑤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 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50.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 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 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 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 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기타 | 주) | (2) 요로결석 급여 체외충격파쇄석술 치료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 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3.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365 | 주) | 4. '요로결석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 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 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5. 요로결석 급여 체외충격파쇄석술 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 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기타 | 주) | 6. 이 특약의 ‘요로결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요로결석’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7.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요로결석 진단자금’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소멸 | 주) |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질병코드
표 1개 · 원본 2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보장 별표 2-3 요로결석 분류표 2줄 / 원본 2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N20 | 신장 및 요관의 결석 | |
| N21 | 하부요로의 결석 |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0줄없습니다. 이 단위의 표 줄이 전부 어느 급부엔가 붙었습니다. 적어도 이 단위 안에서는 빠뜨린 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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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79a762bd6a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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