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단위 목록

장기요양(1-5등급)가족인요양보호사 방문요양특약(월1회)(TA2.1) 무배당 약관

한화생명 치매담은간병플러스보험 무배당 2026-07-01 ~ 판매중 · 개인/보장성 · 670쪽 문서
특약 선택특약 ok p.220–231 seq 13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8ecf5ec942c29b15 · content_sha 237f3c9cde18121ade078692dc69a4059104180fc3f8b5b88031d1d521d1f3c7 · 한화생명 치매담은간병플러스보험 무배당/약관_202607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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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치매담은간병플러스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2026-07-01 ~ 판매중 220~231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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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급부별표금액 코·한·조플래그
· 가족인 요양보호사방문요양지원금 2-1
10만원 1회당
p.229 0·1·0 코드없음
· 증액보장보험금 2-1
산식 1회당
p.230 0·1·0 코드없음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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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288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기요양보장개시일’ 이후에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
 받고 보험기간 중 ‘가족인 요양보호사’를 통해 방문요양을 이용하였을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가
 족인 요양보호사 방문요양지원금’ 및 ‘증액보장보험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
 다.(1회당 지급하며, ‘판정후 보험월’ 기준 이 특약 및 이 특약의 증액계약에 대하여 각각 월 1회한)
 ※ 단, 증액보장보험금의 경우 증액계약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399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931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가족인 요양보호사 방문요양지원금’ 및 '증액보장보험금'은 ‘판정후 보험월’ 기준 이 특약 및 이 특약
 의 증액계약에 대하여 각각 월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제 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예시】


     당월             익월      당월                    익월      당월              익월
   1~5등급          1~5등급   1~5등급                 1~5등급   1~5등급           1~5등급
  장기요양상태         장기요양상태 장기요양상태                 장기요양상태 장기요양상태           장기요양상태
  판정해당일         판정해당일 전일 판정해당일                판정해당일 전일 판정해당일          판정해당일 전일

           가족인 요양보호사                가족인 요양보호사                    가족인 요양보호사
            방문요양지원금                  방문요양지원금                      방문요양지원금
              1회 지급                   지급 안 함                        1회 지급


      4월 10일           5월 9일   5월 10일               6월 9일   6월 10일           7월 9일
 ▲ : 가족인 요양보호사 방문요양 이용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보
 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가족인 요양보호사 방문요양지원금’ 및 '증액보장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납입면제 art_waiver 424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기요양보장개시일’ 이후에 ‘1~5등급 장기요
 양상태’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7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
  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1,318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이 1인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주계약이 2인보장보
      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장기요양보장개시일: 제2-2조의2(‘1~5등급 장기요양상태’의 정의)에서 정한 ‘1~5등급 장기요양상태’
      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
      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
      로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을 장기요양보장개시일로 합니다.
  3.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4.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관련 용어
      가. 보장보험금 증액계약: 회사가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
       에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이하 ‘증액계약’ 이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나.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유효한 계약을 말합니다.( 단, 이 특
       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기요양보장개시일’ 이후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 전일 이전에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제외)
      다.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한 해에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 예시】
       계약일: 2025년 4월 1일, 납입기간: 20년 ⇒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 2045년 4월 1일
      라. 장기유지보너스금액: 장기유지보너스 지급대상 계약에 대하여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증액계약을 제공하기 위한 재원을 말합니다.
      마. 증액보장보험금: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부터 이 특약의 잔
       여 보험기간(이하 ‘증액계약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동안 보장하는 보험금으로 이 특약의 보험
       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
       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193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의2('1~5등급
 장기요양상태'의 정의)에서 정한 ‘1~5등급 장기요양상태’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
 2호의 장기요양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22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의2('1~5등급 장기요양상태'의 정의)에서 정한 ‘1~5등급 장기요양상태’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 2호의 장기요양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면책·부지급·납입면제 1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가족인 요양보호사 방문요양지원금’ 및 '증액보장보험금'은 ‘판정후 보험월’ 기준 이 특약 및 이 특약 의 증액계약에 대하여 각각 월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제 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예시】 당월 익월 당월 익월 당월 익월 1~5등급 1~5등급 1~5등급 1~5등급 1~5등급 1~5등급 장기요양상태 장기요양상태 장기요양상태 장기요양상태 장기요양상태 장기요양상태 판정해당일 판정해당일 전일 판정해당일 판정해당일 전일 판정해당일 판정해당일 전일 가족인 요양보호사 가족인 요양보호사 가족인 요양보호사 방문요양지원금 방문요양지원금 방문요양지원금 1회 지급 지급 안 함 1회 지급 4월 10일 5월 9일 5월 10일 6월 9일 6월 10일 7월 9일 ▲ : 가족인 요양보호사 방문요양 이용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보 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가족인 요양보호사 방문요양지원금’ 및 '증액보장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장개시일·납입면제 50.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기요양보장개시일’ 이후에 ‘1~5등급 장기요 양상태’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주)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기요양보장개시일’ 이후에 ‘1~5등급 장 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3.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 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 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 다.
보장개시일 90 주) 4. ‘장기요양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 인으로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장기요양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주) 5. 피보험자가 ‘장기요양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료 납 입이 면제된 경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기타 주) 6. ‘가족인 요양보호사 방문요양지원금’은 ‘판정후 보험월’ 기준 월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보장개시일 주) 7.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보장개시일 이후에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 받은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 종료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년 ‘1~5등급 장기요양상태 판정해 당일’ 전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종료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년 ‘1~5등급 장기요양 상태 판정해당일’ 전일에 해당되는 날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까지로 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주) 8. 회사는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제2-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가족인 요양보호사 방문요양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제2-4 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2항에서 정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소멸 주) 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기타 주) 주) 1. ‘증액보장보험금’은 ‘판정후 보험월’ 기준 월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보장개시일 주) 2.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보장개시일 이후에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 받은 경우 이 증액계약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 종료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년 ‘1~5등급 장기요양상태 판정해당일’ 전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종료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년 ‘1~5등급 장 기요양상태 판정해당일’ 전일에 해당되는 날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까지로 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3. 회사는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증액보장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 주) 4. 증액계약은 회사가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단,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기 요양보장개시일’ 이후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 전일 이전에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제외)에 대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 는 계약을 말합니다.
기타 주) 5. 증액보장보험금은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보장하는 보 험금으로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소멸 주) 6. 피보험자가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증액계약의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증액계약은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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