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H종신보험 무배당 주계약 약관 [보장형 계약, 적립형 계약, 스마트전환형 계약]
주계약
ok
p.23–71
seq 0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908bb73430a318ef
· content_sha 19ecb88c722f832e9ac68d2940c287b6e0ee4b8b262900d254412a1771c2cbf4
· 한화생명 H종신보험 무배당/약관_20260401.pdf
- 급부
- 4건 · 판정 0
- 조문 슬롯
- 4/ 7
- 질병코드
- 45행 · 표 5개
- 잔여 표줄
- 6줄
- 이 내용이 실린 판
- 3판
- 원문 길이
- 43,237자
판 이 내용이 실린 판 3개
| 상품 | 판매기간 | 쪽 | 단위 |
|---|---|---|---|
| 한화생명 H종신보험 무배당 | 2026-07-01 ~ 판매중 | 22~70 | 열기 → |
| 한화생명 H종신보험 무배당 | 2026-05-04 ~ 2026-06-30 | 23~71 | 열기 → |
| 한화생명 H종신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 2026-04-01 ~ 2026-05-03 | 23~71 |
급부
4건 · 판정 0건 · 누르면 급부 상세가 열립니다조문
지부세납분용보4/7 7칸 중 4칸이 찼습니다 · 누르면 원문이 펼쳐집니다
지급사유
art_payout
312자
제 7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보장형 계약의 경우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사망보 험금(별표 1 ‘[보장형 계약]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② 적립형 계약의 경우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사망보 험금(별표 2 ‘[적립형 계약]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③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경우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사망보험금(별표 3 ‘[스마트전환형 계약]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756자
제 9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
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
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세부규정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23~71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납입면제
art_waiver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납입면제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23~71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07자
제 6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약관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 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12,496자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
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범위 및 자격의 득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계약의 피보험자는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와 적립형 계약 피보험자 및 스마트전환형 계약 피
보험자로 구성됩니다.
(2) 적립형 계약의 피보험자는 ‘㉮’ 내지 ‘㉴’에서 정한 자 중 1인으로 합니다. 다만, 제7호 ‘가’목에
따른 일부전환의 경우 적립형 계약의 피보험자는 보장형 계약의 피보험자 또는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
㉯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이하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
(배우자)’라 합니다)
㉰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상 자녀(직계비속 포함)(이하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가입자녀)’라 합니다)
㉱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상 부모(직계존속 포함)(이하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부모)’라 합니다)
㉲ 스마트전환형 계약 피보험자
㉳ 스마트전환형 계약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이하 ‘스마트전환형
계약 피보험자(배우자)’라 합니다)
㉴ 스마트전환형 계약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상 자녀(직계비속 포함)(이하
‘스마트전환형 계약 피보험자(가입자녀)’라 합니다)
(3)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피보험자는 ‘㉮’ 내지 ‘㉰’에서 정한 자 중 1인으로 합니다.
㉮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
㉯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배우자)
㉰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가입자녀)
(4)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배우자),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가입자녀),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부모), 스
마트전환형 계약 피보험자(배우자), 스마트전환형 계약 피보험자(가입자녀)가 ‘(2)’ 내지 ‘(3)’에서
정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계약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바. 보장형 계약: 최초 성립된 계약을 말합니다.
사. 적립형 계약: 제35조(적립형 계약 전환 신청 및 취소)에 따라 계약자가 전환을 신청하고, 제36조(적
립형 계약 전환의 승낙 및 효력발생)에 따라 전환이 승낙된 계약을 말합니다.
아. 스마트전환형 계약: 제37조(스마트전환형 계약 전환 신청 및 취소)에 따라 계약자가 전환을 신청하
고, 제38조(스마트전환형 계약 전환의 승낙 및 효력발생)에 따라 전환이 승낙된 계약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장해: 별표 7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나. 재해: 별표 8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
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
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라. 암보장개시일: 제3조(‘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
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
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 연단위 복리 예시 】
연시시점(1월 1일) 원금 10,000원 투자, 연간 2% 이자율 적용시 계산 예시
· 1년차 이자 = 10,000원 × 2% = 200원
원금
· 2년차 이자 = (10,000원 + 200원) × 2% = 204원
원금 1년차 이자
나.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하며, 평균공시
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산출이율: 이 계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보
험료 산출이율을 말합니다.
라. 해약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
정’ 제2조(공휴일)에 따른 공휴일 및 동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에 따른 대체공휴일과 노동절은 제
외합니다.
다. 월계약해당일: 보험계약일부터 한 달씩 경과되는 매월의 계약 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월의
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라. 전환일: 적립형 계약 및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전환일은 각각 제36조(적립형 계약 전환의 승낙 및
효력발생) 제2항 및 제38조(스마트전환형 계약 전환의 승낙 및 효력발생) 제3항에서 정한 전환일
을 말합니다.
5. 보험료 관련 용어
가. 보장형 계약의 기본보험료: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보험료 납입기간동
안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약정한 월납보험료를 말합니다.
나. 보장형 계약의 추가납입보험료: 기본보험료 이외에 보험계약 성립 후부터 보험기간 중에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다. 보장형 계약의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
(1)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는 기본보험료 총
액의 1배로 하며, 1회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는 다음에 정한 한도로 합니
다.
- 기본보험료×12×100%×가입후 경과년수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액
다만, 가입후 경과년수는 가입시를 1년으로 하며, 보험료 납입기간을 최대한도로 합니다. 또
한,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특약보험료는 보험료 납입한도에서 제외하며, 계약자적립액의
인출로 인한 기준사망보험금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한도와는 별도로 기준사
망보험금의 감소분 이내에서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2) ‘(1)’에도 불구하고 1회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는 시중금리 등 금융환경에
따라 회사가 정한 한도로 합니다.
라. 보장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를 합한
금액에서 인출금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특약보험료는 제외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망보험금 계산시 적용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
료와는 다르게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1) 기본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납입면제시점부터 기본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기본보험료가 납입
된 것으로 하여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2) 적립형 계약으로 일부 전환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수식과 같이 계산된 보험료와 일부전환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일부전환’ 직후 보장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일부전환’ 직전 보장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1 - ‘보장형계약의 전환신청 보험가입금액’/‘일부전환 직전 보장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3)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수식과 같이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신청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감액신청’ 직후 보장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감액신청 직전 보장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감액신청 직후 보장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감액신청 직전 보장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마. 적립형 계약의 기본보험료: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시 납입하기로 한 월납보험료를 말합니다.
바. 적립형 계약의 추가납입보험료: 기본보험료 이외에 전환 후부터 보험기간 중에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납입되는 보험료의 경우 해당월까지 계약자가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본보험료(특
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 총액을 초과하는 보험료에 대하여 추가납입보험료로 봅니다.
경과기간에 따라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계산합니
다. 다만, 제44조(계약자적립액의 인출)에 따른 적립형 계약의 인출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
출금액 내에서 보험료납입한도와는 별도로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
= 기본보험료의 200% × 적립형 계약 전환 후 경과월수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다만, 적립형 계약 전환 후 경과월수는 전환시를 1개월로 하며, 보험료 납입기간을 최고한도로 합
니다.
사. 적립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환일 당시 보장형 계약 또는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전환신청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기준, 주계약에 한
하며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한 후 납입한 기본보
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합한 금액에서 인출금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특약보험료는
제외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망보험금 지급시 적용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
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와는 다르게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 적립형 계약의 기본보험료 감액을 신청한 경우
∙ 다음의 수식과 같이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신청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감액신청 직후의 적립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감액신청 직전 적립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감액신청 직후 적립형 계약의 기본보험료/감액신청 직전 적립형 계약의 기본보험료)
아.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기준보험료 및 기본보험료: 스마트전환형 계약으로 전환시 전환금액
자.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전환금액: 보장형 계약의 전환시점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
를 차감한 금액 기준, 주계약에 한하며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
차.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추가납입보험료: 기본보험료 이외에 스마트전환형 계약으로 전환 후부터 보
험기간 중에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다만, 특약보험료는 제외).
카.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보험료 납입한도
(1) 이 계약의 기준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를 합하여 보험기간 중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의 납입
한도로서 기준보험료 총액의 2배로 하며, 1회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의 납입한도는 다음에 정
한 한도로 합니다.
- 기준보험료×(1 + 10% × 스마트전환형 전환후 경과년수) – 이미 납입한 기준보험료 및 추가
납입보험료의 합계액
다만, 스마트전환형 전환후 경과년수는 전환시를 1년으로 하며, 10년을 최대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특약보험료는 보험료 납입한도에서 제외하며, 적립액의 인출
로 인한 기준사망보험금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한도와는 별도로 기준사망보
험금의 감소분 이내에서 납입이 가능합니다.
(2) ‘(1)’에도 불구하고 1회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의 납입한도는 시중금리 등 금융환경에 따라 회
사가 정한 한도로 하며, 보험료 납입한도를 별도로 정하지 않을 경우 ‘(1)’ 의 한도를 적용합니다.
타.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전환금액과 전환한 후 납입한 추
가납입보험료를 합한 금액에서 인출금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특약보험료는 제외합니
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망보험금 계산시 적용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
제로 납입한 보험료와는 다르게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1) 스마트전환형 계약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수식과 같이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신청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감액신청’ 직후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감액신청 직전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감액신청 직후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 감액신청 직전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2) 적립형 계약으로 일부 전환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수식과 같이 계산된 보험료와 일부전환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일부전환’ 직후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일부전환’ 직전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1 -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전환신청 보험가입금액’/‘일부전환 직전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파. 위험보험료: 이 계약에서 정하는 보험금(납입면제 포함) 및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비용을 말
합니다.
하. 계약체결비용: 보험계약의 체결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거. 계약관리비용: 보험계약의 유지 및 관리 등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이하, ‘계약체결
비용’과 ‘계약관리비용’을 합하여 ‘계약체결 및 계약관리비용’이라 합니다). 계약관리비용은 ‘유지관
련비용’과 ‘기타비용’으로 구분되며, 유지관련비용은 ‘납입중 유지관련비용’과 ‘납입후 유지관련비용’
(다만, 적립형 계약은 ‘계약유지비용’과 ‘납입유지비용’)으로 구분됩니다.
너. 월공제액
[보장형 계약]
(1) 보험료 납입경과기간(납입기간×12회 납입) 이내 :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 및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의 합계액을 말하며, 해당월
기본보험료 납입시에 계약자적립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기본보험료를 해당 월계약해당일
이전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월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액에서 공제합니다.
(2) 보험료 납입경과기간(납입기간×12회 납입)이 지난 후 :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의 합계액을 말하며,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매월 계약 해당일에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기준,
특약에 대한 해약환급금은 제외)에서 공제합니다.
(3) 기타비용은 보험료 납입시에 납입한 보험료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경과기간(납
입기간×12회 납입) 이내에 월계약해당일 이전에 기본보험료가 납입되는 경우에는 해당월
월계약해당일에 공제합니다.
- 추가납입보험료의 계약관리비용은 보험료 납입시에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에서 공제합니다.
더. 월대체보험료
[적립형 계약]
- 적립형 계약의 경우는 해당월의 위험보험료와 계약유지비용 및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특약의 기타비용 제외)의 합계액으로서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
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에서 공제하며 납입유지비용 및 기타비용은
보험료 납입시에 납입한 보험료에서 공제합니다.
- 추가납입보험료의 계약관리비용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료 납입시에 납입한 추
가납입보험료에서 공제합니다.
[스마트전환형 계약]
-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납입후 유지관련비용,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및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특약의 기타비용 제외)의 합계액으로서 월계약해당일에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기준,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에서 공제합니다.
-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서비스특칙에 의하여 연금선지급이 개시된 계약은 월대체보험료에서 특
약보험료(특약의 기타비용 제외)를 제외하며, 연금선지급이 완료 또는 종료되는 경우 특약보험
료(특약의 기타비용 제외)를 다시 월대체보험료에 포함합니다.
- 추가납입보험료의 계약관리비용은 보험료 납입시에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에서 공제하며 스마
트전환형 계약[보증비용부과형](해약환급금 보증)의 경우 최저해약환급금 보증비용은 산출방법
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기준, 특약에 대
한 해약환급금은 제외)에서 공제합니다.
6. 적립액 및 보험금 관련 용어
가. 보장형 계약의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
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 계약의 예정적립이율
(보장형 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2.5%,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1.0%)
로 일자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나. 보장형 계약의 추가계약자적립액: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을 말하며, 제29조(제2회 이
후 보험료의 납입) 제7항에 따라 선납보험료를 예정적립이율로 계산한 이자는 추가계약자적립액으
로 적립합니다.
다. 보장형 계약의 기본계약자적립액: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을 말합니다.
라. 보장형 계약의 정상납입 기본계약자적립액: 기본보험료를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매월 정상적으로
납입하였으며,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 및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이 없다고 가정한 경우의 기본보험료
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을 말합니다.
마. 보장형 계약 표준형의 정상납입 기본계약자적립액: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해
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된 정상납입 기본계약자적립액을 말합니다.
바. 보장형 계약 표준형의 기본해약환급금: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해지율을 적용
하지 않고 이 계약의 예정적립이율(보장형 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2.5%, 10년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1.0%)로 일자 계산한 기본계약자적립액에서 해약공제액을 차감한 금
액을 말합니다. 다만, 제8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계약자적립액으로 합니다.
사. 보장형 계약의 기본보험금액
기준사망보험금과 계약자적립액의 101%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합니다.
아. 보장형 계약의 기준사망보험금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기에 따라 다음에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추가납입보험료 납입
시에는 추가납입전 기준사망보험금에 추가납입보험료를 더한 금액으로 하며, 계약자적립액의 인출
시에는 인출전 기준사망보험금에서 계약자적립액의 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한편, 계
약자적립액의 인출로 인한 기준사망보험금의 감소는 계약자적립액의 인출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계
산합니다.
구 분 기준사망보험금
계약일 이후 2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
보험가입금액
전일까지의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계약일 이후 2년 경과시점
계약 해당일부터 체증경과년수동안
매년 20%씩 정액 체증한 금액
계약일 이후 2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부터 종
신까지의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 체증경과년수: 계약일 이후 2년 경과시점 계
약해당일부터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년수
다만, 계약일 이후 2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을
1년으로 하고, 5년을 최대로 합니다.
자. 적립형 계약의 사망보험금: 적립형 계약 기본보험료의 6배와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계약
자적립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다만,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
입한 보험료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차.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적립액: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공시이율로 일자 계산
한 금액을 말합니다.
카.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예정적립액
[스마트전환형 계약[보증비용부과형](해약환급금 보증)]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예정적립이율(연복리
2.5%)로 일자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스마트전환형 계약[보증비용부과형](해약환급금 미보증)]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예정적립이율(연복리
2.75%)로 일자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타.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기본보험금액
기준사망보험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그리고 적립액의 101%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을 말합니다.
파.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기준사망보험금
(1) 1종(체증형) :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기에 따라 다음에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추가
납입보험료 납입시에는 추가납입전 기준사망보험금에 추가납입보험료를 더한 금액으로 하며, 적립
액의 인출시에는 인출전 기준사망보험금에서 적립액의 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한편,
적립액의 인출로 인한 기준사망보험금의 감소는 적립액의 인출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구 분 기준사망보험금
전환일 이후 6년 경과시점
월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보험가입금액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전환일 이후 6년 경과시점
전환일 이후 6년 경과시점 월계약해당일부터 체증경과년수동안
월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의 기간 중 매년 5%씩 체증한 금액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 체증경과년수: 전환일 이후 6년 경과시점 월
구 분 기준사망보험금
계약해당일부터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년수
다만, 전환일 이후 6년 경과시점 월계약해당일을
1년으로 하고, 10년을 최대로 합니다.
(2) 2종(기본형) : 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시에는 추가납입전 기준사망
보험금에 추가납입보험료를 더한 금액으로 하며, 적립액의 인출시에는 인출전 기준사망보험금에서
적립액의 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한편, 적립액의 인출로 인한 기준사망보험금의 감소
는 적립액의 인출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하.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전환금액을 일시납보험료로 하여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거.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최저사망보험금
[스마트전환형 계약[보증비용부과형](해약환급금 보증)]
향후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에 의한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의 종료일까지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사망
보험금 지급사유발생시점의 기본보험금액을 말합니다.
[스마트전환형 계약[보증비용부과형](해약환급금 미보증)]
향후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 동안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기본보험금액을 말합니다.
너. 스마트전환형 계약[보증비용부과형](해약환급금 미보증)의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 전환일 이후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보장개시일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23~71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16건| 종류 | 기간(일) | 비율(%) | 근거 | 원문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9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730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 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 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납입면제 | 50.0 | 주) | 주) 1. 보장형 계약(1종(기본납입면제형))의 경우 기본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7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 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부터 기본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 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50.0 | 주) | 2. 보장형 계약(2종(3대질병납입면제형))의 경우 기본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 표 7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부터 기본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3조(‘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등의 정의 및 진 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4조(‘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뇌졸중’ 및 제5조(‘특정 허혈성심장 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특정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 도 차회 이후부터 기본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3. 주1) 내지 주2)에서 기본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기본보험료 납입기간종료일까지 매월 월 계약해당일에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하여 계약자적립액 및 기본해약환급금을 계산합니다. | ||
| 기타 | 101.0 | 주) | 4. 기본보험금액이라 함은 기준사망보험금과 계약자적립액의 101%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합니다. | |
| 기타 | 730 | 20.0 | 주) | 5. 기준사망보험금은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기에 따라 다음에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시에는 추가납입전 기준사망보험금에서 추가납입보험료를 더한 금액으로 하며,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시에는 인출전 기준사망보험금에서 계약자적립액의 인출금액을 차감 한 금액으로 합니다. 한편, 계약자적립액의 인출로 인한 기준사망보험금의 감소는 계약자적립액 의 인출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구 분 기준사망보험금 계약일 이후 2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 보험가입금액 전일까지의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계약일 이후 2년 경과시점 계약 해당일부터 체증경과년수동안 매년 20%씩 정액 체증한 금액 계약일 이후 2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의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 체증경과년수: 계약일 이후 2년 경과시점 계 약해당일부터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년수 다만, 계약일 이후 2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을 1년으로 하고, 5년을 최대로 합니다. 예시) 40세 가입, 보험가입금액 1억원인 경우 사망연령별 기준사망보험금 계약일 이후 2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부터 체증경과년수 동안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20% (2,000만원)씩 기준사망보험금 증가 1억 1억 2억원 8,000 1억 6,000 1억 만원 4,000 만원 1억원 2,000만원 만원 41 세 42 세 43 세 44 세 45 세 46 세 연령 이전 이후 |
| 기타 | 주) | 주)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 니다. | ||
| 기타 | 101.0 | 주) | 주) 1. 기본보험금액이라 함은 기준사망보험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그리고 적립액의 101%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을 말합니다. | |
| 기타 | 2190 | 5.0 | 주) | 2. 기준사망보험금은 다음에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1) 1종(체증형) : 기준사망보험금은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기에 따라 다음에 정한 금액으 로 합니다. 다만,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시에는 추가납입전 기준사망보험금에서 추가납입보험료를 더한 금액으로 하며 적립액의 인출시에는 인출전 기준사망보험금에서 적립액의 인출금액을 차 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구 분 기준사망보험금 전환일 이후 6년 경과시점 월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보험가입금액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전환일 이후 6년 경과시점 월계약해당일부터 체증경과년수동안 매년 5%씩 체증한 금액 전환일 이후 6년 경과시점 월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의 기간 중 ※ 체증경과년수: 전환일 이후 6년 경과시점 월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계약해당일부터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년 수 다만, 전환일 이후 6년 경과시점 월계약해당일 을 1년으로 하고, 10년을 최대로 합니다. 예시) 50세 전환, 1종(체증형) 선택, 스마트전환형 보험가입금액 1억원인 경우 사망연령별 기준사 망보험금 전환일 이후 6년 경과시점 월계약해당일부터 체증경과년수 동안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5%(500만원)씩 기준사망보험금 증가 1억 1억 1억 4,500 5,000 … 4,000 1억 만원 만원 1억 만원 1,000 1억원 500만원 만원 55 세 56 세 57 세 63 세 64 세 65 세 연령 이전 이후 (2) 2종(기본형) : 기준사망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시에는 추가납입전 기준사망보험금에서 추가납입보험료를 더한 금액으로 하며 적립액의 인출시에는 인 출전 기준사망보험금에서 적립액의 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 기타 | 주) | 3. 최저사망보험금이라 함은 스마트전환형 계약[보증비용부과형](해약환급금 보증)의 경우 향후 공 시이율에 관계없이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의 한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의 종료일까지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사망보험 | ||
| 감액 | 주) | 주) 1. 연금선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주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매년 연금선지급 해당일에 감액됩니다. | ||
| 기타 | 90 | 주) | 2. 연금선지급금액을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 기타 | 주) | 3. 해당월의 연금선지급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연금선지급 해당일로 합니다. |
질병코드
표 5개 · 원본 45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보장 별표 10 뇌졸중 분류표 6줄 / 원본 6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I60 | 거미막하출혈 | |
| I61 | 뇌내출혈 | |
| I62 |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 |
| I63 | 뇌경색증 | |
| I65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 |
| I66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
보장 별표 11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 7줄 / 원본 7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I20.0 | 불안정협심증 | |
| I20.1 | 연축의 기재가 있는 협심증 | |
| I21 | 급성 심근경색증 | |
| I22 | 후속심근경색증 | |
| I23 |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 |
| I24.0 | 심근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관상동맥혈전증 | |
| I24.1 | 드레슬러증후군 |
보장 별표 8 재해분류표 1줄 / 원본 1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S00~Y84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보장 별표 9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 24줄 / 원본 24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C00~C14 |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 |
| C15~C26 |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30~C39 |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40~C41 |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 |
| C43 |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 |
| C44 | 6.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 |
| C45~C49 | 7.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50 | 8. 유방의 악성 신생물 | |
| C51~C58 | 9.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0~C63 | 10.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4~C68 | 11. 요로의 악성 신생물 | |
| C69~C72 | 12.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 |
| C73 | 1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 |
| C74 | 14. 부신의 악성 신생물 | |
| C75 | 15.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 |
| C76~C80 | 16.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C81~C96 | 17.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97 | 18.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D45 | 19. 진성 적혈구증가증 | |
| D46 | 20. 골수형성이상증후군 | |
| D47.1 | 21. 만성 골수증식질환 | |
| D47.3 | 22.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 |
| D47.4 | 23. 골수섬유증 | |
| D47.5 | 2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
지급하지 않는 별표 8 재해분류표 6줄 / 원본 7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U00~U99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 |
| W65~W84 |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 |
| X30~X39 |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
| X60~X84 | - 고의적 자해 | |
| Y60~Y69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 |
| Y83~Y84 | 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장) |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6줄6줄이 남았습니다. 표에서 읽었지만 급부로 묶지 못한 줄입니다. 표 머리·소계·주석이면 정상이고, 급부 이름이 섞여 있다면 그만큼 빠뜨린 것이니 펼쳐서 확인해 주세요.
잔여 6줄 펼치기
| # | 표 원문 한 줄 |
|---|---|
| 1 | 6.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상기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본보험금액과 ‘이 |
| 2 | 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서 많은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 3 | 금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기본보험금액을 말하며, 스마트전환형 계약[보증비용부과형](해약환급금 |
| 4 | 미보증)의 경우 향후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 동안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
| 5 | 사망보험금으로서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기본보험금액을 말합니다. |
| 6 | 4. 스마트전환형 계약[보증비용부과형](해약환급금 미보증)의 경우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이라 함 |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주소:
원본 PDF 가 캐시에 없거나 이미지 변환이 실패했습니다.
문서 1a6cccda5355
· 한화생명 H종신보험 무배당/약관_2026040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