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연금전환특약(K3.2) 무배당 약관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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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 판매기간 | 쪽 | 단위 |
|---|---|---|---|
| 스마트연금전환특약 무배당 지금 보는 판 | 2025-04-01 ~ 2025-12-31 | 2~9 |
급부
1건 · 판정 0건 · 누르면 급부 상세가 열립니다| 판정 | 급부 | 별표 | 금액 | 쪽 | 코·한·조 | 플래그 |
|---|---|---|---|---|---|---|
| · | 연금 | 1 |
산식 년
|
p.7 | 0·0·0 | 코드없음 |
조문
지부세납분용보2/7 7칸 중 2칸이 찼습니다 · 누르면 원문이 펼쳐집니다
지급사유
art_payout
136자
제 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일부터 매년 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시에 살아있을 때)에 ‘연금 지급기준표’(별표 1 참조)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연금을 지 급합니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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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규정
art_detail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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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면제
art_waiver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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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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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의
art_terms
1,026자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전환전계약: 주된 보험계약을 말하며, 특약이 부가된 경우 부가특약 전부에 대한 포함 여부를 계
약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 특약: 전환전계약에 부가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다. 계약자: 회사와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
을 말합니다.
라.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바.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전환전계약의 피보험자
로 합니다.
2. 지급금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계약자적립액: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연금 발생분을 차감
한 나머지 금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
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다. 해약환급금: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3.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에 따른 공휴일 및 동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에 따른 대체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제외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보장개시일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2~9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8건| 종류 | 기간(일) | 비율(%) | 근거 | 원문 |
|---|---|---|---|---|
| 기타 | 1 | 1.0 | 주) | 주) 1. 이 특약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하며,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이 특약의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3년초과 5년 이내에는 연복 리 0.75%,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
| 기타 | 주) | 2. 연금액의 계산은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이 특약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 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니 다. | ||
| 기타 | 1825 | 주) | 3. 종신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계약자가 선택한 보증지급기간) 동안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 을,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동안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또한 같습니다. | |
| 기타 | 주) | 4. 상속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피보험자 사망시 이 특약의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합 니다. 계약자적립액이란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연금 발생 분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 합니다. | ||
| 기타 | 90 | 주) | 5. 연금은 계약자가 원할 경우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 기타 | 주) | 6. 해당월의 보험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보험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 ||
| 기타 | 3650 | 주) | 7. 종신연금형의 경우 ‘계약자가 선택한 보증지급기간’이란 최소 10년(단, 피보험자의 기대여명이 2- 6 10년보다 작은 경우에는 기대여명으로 하며, 최소 5년으로 함)부터 최대 [101-연금개시나이]년 까지의 보증지급기간 중 계약자가 선택한 보증지급기간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8. ‘기대여명’이란 관련세법에 따라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의해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전환시점 통계표의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기준으로 다 음과 같이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 기대여명 = 전환시점 피보험자의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림)’ 단, 피보험자의 전환시점 나이를 기준으로 산출함 2- 7 |
질병코드
표 0개 · 원본 0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이 단위가 가진 분류표가 없습니다. 별표를 쓰지 않는 특약(재해·상해 등)이라면 정상이고, 질병 특약인데 비어 있다면 별표를 잘라 내지 못한 것입니다.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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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01752ece484f
· 스마트연금전환특약 무배당/스마트연금전환특약(무)_0000-000_약관_2025040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