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단위 목록

주산기입원보장특약(T10.1) 무배당 약관

한화생명 상생친구 보장보험 무배당 2025-01-01 ~ 2025-03-31 · 개인/보장성 · 454쪽 문서
특약 의무부가특약 ok p.67–73 seq 2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91b47a1f1d96d2fc · content_sha e856b190a683cbbf4b52adb9a8fd910124460877e46250f3b2c25fd6a991ccf5 · 한화생명 상생친구 보장보험 무배당/2126-A04~A06_약관_20250101~.pdf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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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상생친구 보장보험 무배당 2024-10-01 ~ 2024-12-31 67~73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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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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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급부별표금액 코·한·조플래그
· 주산기입원급여금 2-1
3일초과 1일당 1만원 미해결
p.71 10·0·0 금액미해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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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152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주산기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
로 보험기간 중 4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주산기입원급여금(별표 2-1 ‘보험
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318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세부규정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67~73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납입면제 art_waiver 160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
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1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
 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약관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당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177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특약 체결시 가입한 태아
     로 합니다.
 2.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59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10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면책·부지급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납입면제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 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주) 1.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 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 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여 드리 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한도 120 주) 3. 주산기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기타 주) 4. 주산기질환이란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병태 대상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 합니다.

질병코드

표 1개 · 원본 10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
보장 별표 2-3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병태 대상 분류표 10줄 / 원본 10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P00~P04 산모요인과 임신, 진통 및 분만의 합병증에 의해 영향을 받은 태아 및 신생아
P05~P08 임신기간 및 태아성장과 관련된 장애
P10~P15 출산외상
P20~P29 출생전후기에 특이한 호흡기 및 심혈관장애
P35~P39 출생전후기에 특이한 감염
P50~P61 태아 및 신생아의 출혈성 및 혈액학적 장애
P70~P74 태아 및 신생아에 특이한 일과성 내분비 및 대사 장애
P75~P78 태아 및 신생아의 소화계통장애
P80~P83 태아 및 신생아의 외피 및 체온조절에 관련된 병태
P90~P96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기타 장애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0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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