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포함) 암주요치료보장S특약[기타피부암∙갑상선암](연1회)(갱신
목차에 적힌 이름 ·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포함) 암주요치료보장S특약[기타피부암∙갑상선암](연1회)(갱신형)(TA1.1) 무배당 약관
특약
선택특약
ok
p.235–252
seq 11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94133fbf645264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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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생명 시그니처H암보험 무배당/2204-A01_약관_202504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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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생명 시그니처H암보험 무배당 | 2025-06-01 ~ 2025-07-31 | 357~374 | 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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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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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기타피부암∙갑상선암주요치료자금 | 2-1 |
200만원 년 / 1년미만 100만원 년 / 1년이상 200만원 년
|
p.248 | 21·0·0 | 코드약함 |
조문
지부세납분용보7/7 7칸 중 7칸이 찼습니다 · 누르면 원문이 펼쳐집니다
지급사유
art_payout
4,710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2조의2(‘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
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또는 제2-2조의3(‘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
한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되고, 최초 진단 확정된 날(이하 ‘최초 진단확정일’이라 합니다)부터
이후 매 1년마다 도래하는 진단확정일(이하 ‘매년 진단확정일’이라 합니다)의 전일까지 ‘기타피부암’ 또
는 ‘갑상선암’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암 주요치료’(‘암 수술’,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
선치료’) 중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기타피부암∙갑상선암 주요치료자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 10년간, 매년 1회를 한도로 지급
(최대 10회 지급))
※ 일반가입형의 경우,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일반가입형] 참조
※ 325 간편가입형의 경우,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325 간편가입형] 참조
【보험금 지급 예시】
예) 계약일 : 2024년 8월 1일, 특약보험가입금액 200만원 기준
기타피부암 최초 진단확정일 : 2025년 1월 1일
◎항암약물치료
●수술 ○항암방사선치료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1월1일 1월1일 1월1일 1월1일 1월1일 1월1일
(최초 (1번째 매년 (2번째 매년 (3번째 매년 (4번째 매년 (5번째 매년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항암방사선치료
●수술 & ◎항암약물치료
(최초 진단 (최초 진단확 (최초 진단 (최초 진단확 (최초 진단확 (최초 진단확
)
2030년
확정일 )
2031년
정일 확정일 )
2032년 정일 )
2033년 )
2034년
정일 정일 )
2035년
1월1일 1월1일 1월1일 1월1일 1월1일 1월1일
(5번째 매년 (6번째 매년 (7번째 매년 (8번째 매년 (9번째 매년 (10번째 매년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일반가입형]
진단후 진단후 진단후 진단후 진단후
(최초 진단1차년도 (최초 진단확2차년도 (최초 진단 3차년도 (최초 진단확 4차년도 (최초 진단확 5차년도(최초 진단확
확정일) 수술 정일) 확정일) 정일) 정일)
항암방사선치료 정일)
- - -
200만원 지급 200만원 지급
항암약물치료
지급 X - - - -
※매년 1회한도 초과
진단후 진단후 진단후 진단후 진단후
6차년도 7차년도 8차년도 9차년도 10차년도
수술 항암방사선치료
- - -
200만원 지급 200만원 지급
항암약물치료
- - 지급 X - -
※매년 1회한도 초과
[325 간편가입형(최초 진단확정일이 계약일부터 1년 미만인 경우)]
진단후 진단후 진단후 진단후 진단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수술 항암방사선치료
- - -
100만원 지급 100만원 지급
항암약물치료
지급 X - - - -
※매년 1회한도 초과
진단후 진단후 진단후 진단후 진단후
6차년도 7차년도 8차년도 9차년도 10차년도
수술 항암방사선치료
- - -
100만원 지급 100만원 지급
항암약물치료
- - 지급 X - -
※매년 1회한도 초과
※ 2025년 1월 1일 기타피부암 최초 진단 이후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을 최초 진단 받더라
도 보험금 지급대상은 2025년 1월 1일로부터 10년입니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414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2,085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325 간편가입형 최초계약의 경우,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최초 진단확정일이 계약일부 터 1년미만인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 발생하더라도 최초 진단확정일이 계약일부터 1년이상인 경우에 지급하는 ‘기타피부암∙갑상선암 주요치료자금’의 50%로 계속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③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매년 진단확정일이 해당월에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매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매년 진단확정일이 없는 달의 예시】 최초 진단확정일: 2024년 2월 29일일때, 2025년의 매년 진단확정일은 2025년 2월 28일로 함 ④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2조의2(‘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 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또는 제2-2조의3(‘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으 로 최초 진단이 확정된 경우 이 특약은 더 이상 갱신되지 않으며,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10번째 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기간 예시】 계약일: 2022년 8월 1일, 10년만기(갱신), 보험기간: 2032년 7월 31일 2031년 1월 1일에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기간: 2040년 12월 31일까지 ⑤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은 경우’의 기준일은 ‘암 수술’은 수술 개시일자, ‘항암약물치료’는 항암약물투여일자, ‘항암방사선치료’는 항암방사선치료일자로 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2-2조의8(‘납입면제의 대 상이 되는 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 을 경우 그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계약자는 이 특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이 제2-11조의2(“특약의 무효”에 대한 특칙) 제1항에서 정한 암에 해당하는 암인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 니다. ⑦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6항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 다. ⑧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으나 제6항에서 계약자가 이 특약의 취소를 선택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 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이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 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보 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일(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납 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으로 진단 확정 받더라도 암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으로 인하여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암보장개시일 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따라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⑨ 제8항의 암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1-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 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⑩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 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 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1,250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 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 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8(‘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 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확정 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암(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암이라 하 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 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④ 제3항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 안’이라 함은 제1-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⑤ 제1-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이 이루어진 경우 제3항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은 부 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로 적용합니다. ⑥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21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 1. 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단 당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579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이 1인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주계약이 2인보장보
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3. 암보장개시일: 제2-2조의2(‘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제2-2조
의3(‘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갑상선암’ 및 제2-2조의8(‘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
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208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 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②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암보장개시 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30건| 종류 | 기간(일) | 비율(%) | 근거 | 원문 |
|---|---|---|---|---|
| 보장개시일·갱신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 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②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암보장개시 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보장개시일·감액·납입면제·갱신 | 365 | 50.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325 간편가입형 최초계약의 경우,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최초 진단확정일이 계약일부 터 1년미만인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 발생하더라도 최초 진단확정일이 계약일부터 1년이상인 경우에 지급하는 ‘기타피부암∙갑상선암 주요치료자금’의 50%로 계속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③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매년 진단확정일이 해당월에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매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매년 진단확정일이 없는 달의 예시】 최초 진단확정일: 2024년 2월 29일일때, 2025년의 매년 진단확정일은 2025년 2월 28일로 함 ④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2조의2(‘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 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또는 제2-2조의3(‘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으 로 최초 진단이 확정된 경우 이 특약은 더 이상 갱신되지 않으며,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10번째 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기간 예시】 계약일: 2022년 8월 1일, 10년만기(갱신), 보험기간: 2032년 7월 31일 2031년 1월 1일에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기간: 2040년 12월 31일까지 ⑤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은 경우’의 기준일은 ‘암 수술’은 수술 개시일자, ‘항암약물치료’는 항암약물투여일자, ‘항암방사선치료’는 항암방사선치료일자로 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2-2조의8(‘납입면제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1825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 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 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8(‘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 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확정 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암(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암이라 하 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 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④ 제3항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 안’이라 함은 제1-8 | |
| 납입면제·갱신 | 주) | 주) 1.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 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 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주)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8(‘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으 로 진단 확정 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암(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1825 | 주) | 3. 주2)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암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 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 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 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
| 갱신 | 주) | 4. 주1) 내지 주3)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 하여야 합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5.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6. 매년 진단확정일이 해당월에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매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주) | 7.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된 경우 이 특약은 더 이 상 갱신되지 않으며,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10번째 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기타 | 주) | 9. 이 특약에 있어서 ‘상급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 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0. 이 특약에 있어서 ‘국립암센터’는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에서 정한 국립암센터를 말합니다. [325 간편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200만원) | ||
| 납입면제·갱신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 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주)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8(‘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으 로 진단 확정 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암(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1825 | 주) | 3. 주2)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암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 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 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 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
| 갱신 | 주) | 4. 주1) 내지 주3)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 하여야 합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5.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 감액·갱신 | 365 | 주) | 6.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7.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최초 진단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기타 | 365 | 주) | 8.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미만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진단이 확정된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 발생하더라도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1년미 만에 해당하는 보험금으로 계속 지급합니다. | |
| 기타 | 주) | 9. 매년 진단확정일이 해당월에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매년진단확정일로 합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주) | 10.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된 경우 이 특약은 더 이상 갱신되지 않으며,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10번째 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기타 | 주) | 12. 이 특약에 있어서 ‘상급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3. 이 특약에 있어서 ‘국립암센터’는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에서 정한 국립암센터를 말합니다. |
질병코드
표 1개 · 원본 21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보장 별표 2-3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 21줄 / 원본 21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C00~C14 |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 |
| C15~C26 |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30~C39 |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40~C41 |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 |
| C43~C44 |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및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 |
| C45~C49 |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50 | 7. 유방의 악성 신생물 | |
| C51~C58 | 8.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0~C63 | 9.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4~C68 | 10. 요로의 악성 신생물 | |
| C69~C72 |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 |
| C73~C75 | 12.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 신생물 | |
| C76~C80 | 13.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C81~C96 | 14.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97 | 15.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D45 | 16. 진성 적혈구증가증 | |
| D46 | 17. 골수형성이상증후군 | |
| D47.1 | 18. 만성 골수증식질환 | |
| D47.3 | 19.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 |
| D47.4 | 20. 골수섬유증 | |
| D47.5 | 21.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0줄없습니다. 이 단위의 표 줄이 전부 어느 급부엔가 붙었습니다. 적어도 이 단위 안에서는 빠뜨린 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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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생명 시그니처H암보험 무배당/2204-A01_약관_2025040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