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단위 목록

신수술[원인]보장특약(맞춤가입)(갱신형)(TA2.2) 무배당[일반고지형] 약관

한화생명 H 기업재해보장보험 무배당 2025-09-01 ~ 2025-12-31 · 단체/보장성 · 352쪽 문서
특약 선택특약 ok p.164–205 seq 3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9610ecf62fc2de08 · content_sha 900fe4adf650cf41d226cd04f8d2aac5af48b7c9cca5497a8e4d50636002da1e · 한화생명 H 기업재해보장보험 무배당/1764-030~033_약관_20250901~ _1.pdf
급부
5건 · 판정 0
조문 슬롯
7/ 7
질병코드
96행 · 표 9개
잔여 표줄
0
이 내용이 실린 판
2
원문 길이
73,221
이 내용이 실린 판 2개
상품판매기간단위
한화생명 H 기업재해보장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2025-09-01 ~ 2025-12-31 164~205
한화생명 H 기업재해보장보험 무배당 2025-04-29 ~ 2025-08-31 164~205 열기 →

급부

5건 · 판정 0건 · 누르면 급부 상세가 열립니다
판정급부별표금액 코·한·조플래그
· 암급여수술자금 급여수술자금 2-1
160만원 1회당
p.175 51·1·0
· 뇌혈관질환및 심장질환급여수술자금 급여수술자금 2-1
160만원 1회당
p.175 51·1·0
· 소액질병급여수술자금 급여수술자금 2-1
50만원 1회당
p.175 51·1·0
· 4대질병급여수술자금 급여수술자금 2-1
50만원 1회당
p.175 51·1·0
· 중대재해급여수술자금 급여수술자금 2-1
50만원 1회당
p.175 51·1·0

조문

7/7 7칸 중 7칸이 찼습니다 · 누르면 원문이 펼쳐집니다
지급사유 art_payout 1,049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
 게 약정한 급여수술자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유방암, 전립선
      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피보험자가 입원 또
      는 통원(1일 1회의 통원에 한함)하여 보험기간 중 ‘급여수술’을 받았을 경우 : 암 급여수술자금(입원
      또는 통원 1회당 1회한, 연간 1회한)
  2.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그 치료를 직접
      적인 목적으로 피보험자가 입원 또는 통원(1일 1회의 통원에 한함)하여 보험기간 중 ‘급여수술’을
      받았을 경우 :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 급여수술자금(입원 또는 통원 1회당 1회한, 연간 1회한)
  3.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갑상선암, 유방암 및 전립선암은 암보장개시일)이후
      '소액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피보험자가 입원 또는 통원(1일 1회
      의 통원에 한함)하여 보험기간 중 ‘급여수술’을 받았을 경우 : 소액질병 급여수술자금(입원 또는 통
      원 1회당 1회한, 연간 1회한)
  4.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4대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피보험자가 입원 또는 통원(1일 1회의 통원에 한함)하여 보험기간 중 ‘급여수술’을 받았을 경우 : 4
      대질병 급여수술자금(입원 또는 통원 1회당 1회한, 연간 1회한)
  5.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중대재해'로 진단이 확정되어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피
      보험자가 입원 또는 통원(1일 1회의 통원에 한함)하여 보험기간 중 ‘급여수술’을 받았을 경우 : 중
      대재해 급여수술자금(입원 또는 통원 1회당 1회한, 연간 1회한)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400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3,591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각각 연간 1회를 한도로 해당 급여수술자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을 의미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1회의 입원 또는 1회의 통원 중에 2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퇴원일 또는 통원일
 을 기준으로 진단서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에서 확인되는 하나의 수술코드에 한하여 급여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설명]
 ADGR는 1회의 입원 또는 1회의 통원에 대하여 2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더라도 진단명기준환자군
 (DRG)에서 정한 외과적 우선순위에 따라 하나만 생성이 됩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입원을 하고 ‘치료적 자궁소파술(N141)’과 ‘복강경을 이용한 주요 자궁절제술(악성종양 제
 외)(N021)’을 동시에 받은 후 퇴원할 경우 외과적 우선순위에 따라 생성되는 ADRG는 ‘복강경을 이용
 한 주요자궁절제술(악성종양 제외)(N021)’입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퇴원없이 계속입원 중에 2가지 이상의 수술코
 드가 부여되는 경우 또는 1일 2회 이상 통원하여 2가지 이상의 수술코드가 부여된 경우에는 제2-3조(보
 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이 가장 높은 하나의 수술코드에 한하여 급여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이전하여 입원하거나 동
 일한 의료기관에 퇴원 후 다른 일자에 재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보고 제2-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⑤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도 피보험자가 계속입원 중에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 이내(피보험자의 퇴
 원일을 기준으로 하며, 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통해 피보험자가 유방재건술(수술코드상 J051 또는
 J052, 이하동일)과 유방절제술(수술코드상 J061 또는 J062를 말하며, J063은 제외, 이하동일)을 동시에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유방재건술이 아니라 유방절제술에 해당하는 수술코드가 발생한 것
 으로 보아 해당 급여수술자금만 지급합니다. 다만,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연도 기준
 으로 그 수술코드(유방절제술)로 수술방법별 급여수술자금을 지급받은 보장횟수가 연 1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술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설명]
 피보험자가 입원을 하고 유방재건술(J051)과 유방절제술(J061)을 동시에 받은 후 퇴원할 경우 생성되
 는 ‘ADRG’는 유방재건술(J051)입니다. 다만, 이 경우 회사는 제6항에 따라 유방재건술(J051)에 해당되
 는 급여수술자금이 아니라 유방절제술(J061)에 해당하는 급여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⑦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고로 인하여 수술하였으나
 진단서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통해 주진단범주(MDC)와 의료행위 등으로 이 보장에서 정한 수술코
 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는 제2-2조의2('급여수술'의 정의와 장소) 1항에서 정한 ‘급여수
 술’에 포함하여 보장합니다.
 ⑧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7항에서 해당 입원기간 또는 통원일에 추가적으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급여항목이 발생하는 다른 수술을 받은 경우 회사는 이 수술코드에 해당하는 급여수술자금과 제7항의
 수술코드에 해당하는 급여수술자금을 각각 지급합니다.





 ⑨ 단순 자궁 수술(악성종양 제외)(수술코드상 N031 또는 N032)은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
 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되나, 회사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⑩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기타피부암, 갑
 상선암, 유방암, 전립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갑상선암, 유방암 및 전립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계약의 취소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
 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미 납입한 보
 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⑪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유방암, 전립
 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으나 제10항에서 계약자가 계약의 취소를 선택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
 암, 유방암, 전립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이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암(기
 타피부암, 갑상선암, 유방암, 전립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암 급여수술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암 급여수술자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일(부
 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유방암, 전립선암 및 대장
 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더라도 암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암(기타피부암, 갑상
 선암, 유방암, 전립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인하여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
 실이 없을 경우, 암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암 급여
 수술자금 지급사유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⑫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갑상선암, 유방암 및 전립선암으로 진
 단 확정되었으나 제10항에서 계약자가 계약의 취소를 선택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
 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갑상선암, 유방암 및 전립선암이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
 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갑상선암, 유방암 및 전립선암으로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의 소
 액질병 급여수술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소액질병 급여수술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일(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갑상선, 유방암 및 전립선암으로 진단 확
 정 받더라도 암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갑상선암, 유방암 및 전립선암으로 인하여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암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2-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의 소액질병 급여수술자금 지급사유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⑬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621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
 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
 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
 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




 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6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
 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당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469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이 1인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주계약이 2인보장보
      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암보장개시일 : 제2-2조의6(‘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유방암, 전립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제3항에서 정한 ‘갑상선암’, 제4항에서 정한 ‘유방암’ 및
      제5항에서 정한 ‘전립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3.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412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
 의6(‘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유방암, 전립선암 및 대장점
 막내암 제외)’, 제3항에서 정한 ‘갑상선암’, 제4항에서 정한 ‘유방암’ 및 제5항에서 정한 ‘전립선암’에 대
 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
 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② 갱신계약의 경우 제1-2조(용어의 정의) 제6호 ‘라’목의 ‘갱신일’을 보장개시일 및 암보장개시일로 합
 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62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보장개시일·갱신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 의6(‘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유방암, 전립선암 및 대장점 막내암 제외)’, 제3항에서 정한 ‘갑상선암’, 제4항에서 정한 ‘유방암’ 및 제5항에서 정한 ‘전립선암’에 대 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 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② 갱신계약의 경우 제1-2조(용어의 정의) 제6호 ‘라’목의 ‘갱신일’을 보장개시일 및 암보장개시일로 합 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납입면제 365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각각 연간 1회를 한도로 해당 급여수술자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을 의미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1회의 입원 또는 1회의 통원 중에 2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퇴원일 또는 통원일 을 기준으로 진단서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에서 확인되는 하나의 수술코드에 한하여 급여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설명] ADGR는 1회의 입원 또는 1회의 통원에 대하여 2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더라도 진단명기준환자군 (DRG)에서 정한 외과적 우선순위에 따라 하나만 생성이 됩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입원을 하고 ‘치료적 자궁소파술(N141)’과 ‘복강경을 이용한 주요 자궁절제술(악성종양 제 외)(N021)’을 동시에 받은 후 퇴원할 경우 외과적 우선순위에 따라 생성되는 ADRG는 ‘복강경을 이용 한 주요자궁절제술(악성종양 제외)(N021)’입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퇴원없이 계속입원 중에 2가지 이상의 수술코 드가 부여되는 경우 또는 1일 2회 이상 통원하여 2가지 이상의 수술코드가 부여된 경우에는 제2-3조(보 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이 가장 높은 하나의 수술코드에 한하여 급여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이전하여 입원하거나 동 일한 의료기관에 퇴원 후 다른 일자에 재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보고 제2-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⑤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도 피보험자가 계속입원 중에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 이내(피보험자의 퇴 원일을 기준으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 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 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 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 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 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 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 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 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갱신 주) 2.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 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 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갱신 주) 3. 주1) 및 주2)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 하여야 합니다.
기타 365 주) 4.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5.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기타 주) 6. ‘급여수술’이라 함은 제2-2조의2('급여수술'의 정의와 장소) 제1항에서 정한 행위를 받는 경우를 말 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7.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뇌혈관질환Ⅱ 분류표(별표 2-6 참조) 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8. ‘심장질환’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심장질환Ⅱ 분류표(별표 2-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9. ‘4대질병’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4대질병 분류표(별표 2-10 참조)에서 정 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10. ‘중대재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중대재해 분류표(별표 2-11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 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 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 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 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갱신 주) 2.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 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 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갱신 주) 3. 주1) 및 주2)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 하여야 합니다.
기타 365 주) 4.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5.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기타 주) 6. ‘급여수술’이라 함은 제2-2조의2('급여수술'의 정의와 장소) 제1항에서 정한 행위를 받는 경우를 말 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7.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뇌혈관질환Ⅱ 분류표(별표 2-6 참조) 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8. ‘심장질환’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심장질환Ⅱ 분류표(별표 2-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9. ‘4대질병’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4대질병 분류표(별표 2-10 참조)에서 정 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10. ‘중대재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중대재해 분류표(별표 2-11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 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 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 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 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갱신 주) 2.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 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 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갱신 주) 3. 주1) 및 주2)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 하여야 합니다.
기타 365 주) 4.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5.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기타 주) 6. ‘급여수술’이라 함은 제2-2조의2('급여수술'의 정의와 장소) 제1항에서 정한 행위를 받는 경우를 말 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7.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뇌혈관질환Ⅱ 분류표(별표 2-6 참조) 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8. ‘심장질환’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심장질환Ⅱ 분류표(별표 2-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9. ‘4대질병’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4대질병 분류표(별표 2-10 참조)에서 정 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10. ‘중대재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중대재해 분류표(별표 2-11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 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 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 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 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갱신 주) 2.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 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 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갱신 주) 3. 주1) 및 주2)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 하여야 합니다.
기타 365 주) 4.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5.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기타 주) 6. ‘급여수술’이라 함은 제2-2조의2('급여수술'의 정의와 장소) 제1항에서 정한 행위를 받는 경우를 말 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7.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뇌혈관질환Ⅱ 분류표(별표 2-6 참조) 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8. ‘심장질환’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심장질환Ⅱ 분류표(별표 2-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9. ‘4대질병’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4대질병 분류표(별표 2-10 참조)에서 정 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10. ‘중대재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중대재해 분류표(별표 2-11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 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 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 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 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갱신 주) 2.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 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 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갱신 주) 3. 주1) 및 주2)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 하여야 합니다.
기타 365 주) 4.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5.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기타 주) 6. ‘급여수술’이라 함은 제2-2조의2('급여수술'의 정의와 장소) 제1항에서 정한 행위를 받는 경우를 말 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7.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뇌혈관질환Ⅱ 분류표(별표 2-6 참조) 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8. ‘심장질환’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심장질환Ⅱ 분류표(별표 2-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9. ‘4대질병’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4대질병 분류표(별표 2-10 참조)에서 정 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10. ‘중대재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중대재해 분류표(별표 2-11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질병코드

표 9개 · 원본 96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
보장 별표 2-10 4대질병 분류표 32줄 / 원본 32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B15~B19 바이러스간염
B25.1 [B25.1† : 거대세포바이러스간염(K77.0*)] K77.0
B25.2 [B25.2† : 거대세포바이러스췌장염(K87.1*)] K87.1
B26.3 [B26.3† : 볼거리췌장염(K87.1*)] K87.1
B58.1 [B58.1† : 톡소포자충간염(K77.0*)] K77.0
D13.4 간의 양성 신생물 (단, J45, J46 제외)
D13.6 췌장의 양성 신생물(내분비췌장은 제외)
D13.7 내분비췌장의 양성 신생물
D14.2 기관의 양성 신생물
D14.3 기관지 및 폐의 양성 신생물
I70 죽상경화증
I71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I72 기타 동맥류 및 박리
I74 동맥색전증 및 혈전증
I81 문맥혈전증
I82 기타 정맥의 색전증 및 혈전증
I85 식도정맥류
I86.1 음낭정맥류
I86.4 위정맥류
J60~J70 외부요인에 의한 폐질환
J80~J84 주로 간질에 영향을 주는 기타 호흡기질환
J85~J86 하기도의 화농성 및 괴사성 병태
J90 달리 분류되지 않은 흉막삼출액
J91 달리 분류된 병태에서의 흉막삼출액
J92 흉막판
J94 기타 흉막의 병태
J95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처치후 호흡장애
J96 달리 분류되지 않은 호흡부전
K70~K77 간의 질환
K85 급성 췌장염
K86 췌장의 기타 질환
K87.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췌장장애
보장 별표 2-11 중대재해 분류표 5줄 / 원본 5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06 두개내손상
S26 심장의 손상
S27 기타 및 상세불명의 흉곽내기관의 손상
S36 복강내기관의 손상
S37 비뇨 및 골반 기관의 손상
보장 별표 2-3 수술 보장 대상 질병 및 재해분류표 1줄 / 원본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A00~Y98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및 재해
보장 별표 2-5 악성신생물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유방암, 전립선암 및 대장점막내 20줄 / 원본 20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00~C14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C15~C26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30~C39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C40~C41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3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5~C49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51~C58 7.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4~C68 9. 요로의 악성 신생물
C69~C72 10.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C74 11. 부신의 악성 신생물
C75 12.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C76~C80 13.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C81~C96 14.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C97 15.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D45 16. 진성 적혈구증가증
D46 17.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7.1 18.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3 19.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4 20. 골수섬유증
D47.5 21.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보장 별표 2-6 뇌혈관질환Ⅱ 분류표 6줄 / 원본 6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D32 수막의 양성 신생물
D33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양성 신생물
D35.2 뇌하수체의 양성 신생물
D35.3 두개인두관의 양성 신생물
D35.4 송과선의 양성 신생물
I60~I69 뇌혈관질환
보장 별표 2-7 심장질환Ⅱ 분류표 8줄 / 원본 8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A39.5 - 수막알균성 심내막염(I39.8*) 수막알균성 심장막염(I32.0*) 수막알균성 심장염 NOS(I52.0*) I39.8
B37.6 [B37.6† : 칸디다심내막염(I39.8*)] I39.8
D15.1 심장의 양성 신생물
I00~I02 급성 류마티스열
I05~I09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I20~I25 허혈심장질환
I26~I28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30~I52 기타 형태의 심장병 심근의 결핵(I41.0*) 심내막의 결핵(I39.8*) 심장막의 결핵(I32.0*) 수막알균성 심근염(I41.0*)
보장 별표 2-8 제자리의 신생물 분류표(대장점막내암 제외) 9줄 / 원본 9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D00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암종
D01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
D02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
D03 제자리흑색종
D04 피부의 제자리암종
D05 유방의 제자리암종
D06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D07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D0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
보장 별표 2-9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10줄 / 원본 10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D37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8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9 여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0 남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1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2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3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4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7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기타 신생물 (만성 골수증식질환(D47.1),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D47.3), 골수섬유증 (단, D47.1, D47.3, (D47.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D47.5)은 제외) D47.4, D47.5는 제외)
D48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지급하지 않는 별표 2-3 수술 보장 대상 질병 및 재해분류표 5줄 / 원본 5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F04~F99 가. 정신 및 행동장애
K00~K08 나.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
N96~N98 마.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P00~P96 다.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Q00~Q99 라.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질병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0줄

없습니다. 이 단위의 표 줄이 전부 어느 급부엔가 붙었습니다. 적어도 이 단위 안에서는 빠뜨린 줄이 없습니다.

p.164 이 단위: 164~205쪽 (352쪽 문서) 새 창
16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