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단위 목록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진단특약(K3.1) 무배당 약관

한화생명 웰컴CI보험 무배당 2020-09-26 ~ 2020-12-31 · 개인/보장성 · 167쪽 문서
특약 (가나다 순) ok p.92–101 seq 3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969f8e092cc081e9 · content_sha 9852593f7ede09186ccceb62f9182ea8081e3585958c531271331e3263dd3205 · 한화생명 웰컴CI보험 무배당/1555-089, 1555-090, 1555-091, 1555-092_약관_20200926~.pdf
급부
1건 · 판정 0
조문 슬롯
4/ 7
질병코드
8행 · 표 2개
잔여 표줄
0
이 내용이 실린 판
1
원문 길이
10,105
이 내용이 실린 판 1개
상품판매기간단위
한화생명 웰컴CI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2020-09-26 ~ 2020-12-31 92~101

급부

1건 · 판정 0건 · 누르면 급부 상세가 열립니다
판정급부별표금액 코·한·조플래그
· 진단자금 1
2년미만 750만원 / 2년이상 1,500만원
p.99 1·1·0 코드약함

조문

4/7 7칸 중 4칸이 찼습니다 · 누르면 원문이 펼쳐집니다
지급사유 art_payout 190자
제 5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3조(‘초기 이외
 의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4항에서 정한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진단자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최초 1회한)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399자
제 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세부규정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92~101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납입면제 art_waiver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납입면제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92~101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659자
제 4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15-309호, 2016.1.1.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
 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약관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당시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으로 보
 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이후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
 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1,286자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주계약: 주된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나. 특약 : 주계약에 부가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다. 계약자: 회사와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라.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
    합니다.
 마.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바.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이 1인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주계약이 2인보장보
    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장해: 별표 3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나. 재해: 별표 4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
    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라.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 보장개시일: 제3조(‘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4항에서
    정한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
    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특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하며, 평균공시
    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해지환급금: 이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
    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제외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보장개시일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92~101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8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납입면제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 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 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 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 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 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3. 이 특약의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 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기타 주) 4.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3조(‘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4항에서 정한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을 말합니다.

질병코드

표 2개 · 원본 8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
보장 별표 4 재해분류표 1줄 / 원본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00~Y84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지급하지 않는 별표 4 재해분류표 6줄 / 원본 7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U00~U99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되는 질병
W65~W84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X30~X39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X60~X84 - 고의적 자해
Y60~Y6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Y83~Y84 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장)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0줄

없습니다. 이 단위의 표 줄이 전부 어느 급부엔가 붙었습니다. 적어도 이 단위 안에서는 빠뜨린 줄이 없습니다.

p.92 이 단위: 92~101쪽 (167쪽 문서) 새 창
9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