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단위 목록

한화생명 간편가입 밸류플러스 보장보험 무배당 주계약 약관 [보장형 계약, 적립형 계약]

한화생명 간편가입 밸류플러스 보장보험 무배당 2024-04-01 ~ 2024-07-31 · 개인/보장성 · 291쪽 문서
주계약 ok p.25–179 seq 0 1.0+g18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97c865bb49eb016e · content_sha dbbcf4844021fc68deaf355f3136cbab5fa74ec98bfc0c2b6408d0f4f5f06997 · _stopped/한화생명 간편가입 밸류플러스 보장보험 무배당/2173-A01~A02_약관_202404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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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간편가입 밸류플러스 보장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2024-04-01 ~ 2024-07-31 25~179

급부

21건 · 판정 0건 · 누르면 급부 상세가 열립니다
판정급부별표금액 코·한·조플래그
· 사망보험금 1
산식 / 산식 년
p.47 0·0·0 코드없음
· 증액보장보험금 1
산식
p.49 0·0·0 코드없음
· 사망보험금 1
산식
p.49 0·0·0 코드없음
· 1~2등급장기요양상태상급침실이용 추가비용지원금 2-1
10만원 1회당
p.71 0·1·0 코드없음
· 증액보장보험금 2-1
산식 1회당
p.72 0·1·0 코드없음
· 1~2등급장기요양상태시설급여금 2-1
10만원 1회당
p.84 0·1·0 코드없음
· 증액보장보험금 2-1
산식 1회당
p.85 0·1·0 코드없음
· 1~2등급장기요양상태식사재료비 지원금 2-1
10만원 1회당
p.97 0·1·0 코드없음
· 증액보장보험금 2-1
산식 1회당
p.98 0·1·0 코드없음
· 1~5등급장기요양상태간병자금 2-1
5만원 월
p.111 0·0·0 코드없음
· 증액보장보험금 2-1
산식 월
p.112 0·0·0 코드없음
· 1~5등급장기요양상태방문요양 지원금 2-1
10만원 1회당
p.125 0·1·0 코드없음
· 증액보장보험금 2-1
산식 1회당
p.126 0·1·0 코드없음
· 1~5등급장기요양상태판정자금 2-1
1,000만원
p.137 0·1·0 코드없음
· 증액보장보험금 2-1
산식
p.138 0·1·0 코드없음
· 1~5등급장기요양상태재가급여금 2-1
10만원 1회당
p.150 0·1·0 코드없음
· 증액보장보험금 2-1
산식 1회당
p.151 0·1·0 코드없음
· 장기요양상태복지용구 지원금 2-1
10만원 1회당
p.164 0·1·0 코드없음
· 증액보장보험금 2-1
산식 1회당
p.165 0·1·0 코드없음
· 장기요양상태주∙야간보호지원금 2-1
10만원 1회당
p.177 0·1·0 코드없음
· 증액보장보험금 2-1
산식 1회당
p.178 0·1·0 코드없음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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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295자
제 4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보장형 계약의 경우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사망보
 험금(별표 1 ‘[보장형 계약]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 및 증액보장보험금(별표 1 ‘[증액보장보험금(증액
 계약)]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 단, 증액보장보험금의 경우 증액계약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② 적립형 계약의 경우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사망보
 험금(별표 1 ‘[적립형 계약]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736자
제 6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
      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중
      『재해를 원인으로 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1,254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1~2등급 장기요양상태 상급침실이용 추가비용 지원금’ 및 ‘증액보장보험금’은 ‘판정후 보험월’ 기준
 이 특약 및 이 특약의 증액계약에 대하여 각각 월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제 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예시】


     당월          익월      당월          익월      당월          익월
   1~2등급       1~2등급   1~2등급       1~2등급   1~2등급       1~2등급
  장기요양상태      장기요양상태 장기요양상태       장기요양상태 장기요양상태       장기요양상태
  판정해당일 1~2등급판정해당일 전일 판정해당일 1~2등급판정해당일 전일 판정해당일 1~2등급판정해당일 전일
               장기요양상태                    장기요양상태                      장기요양상태
               상급침실이용                    상급침실이용                      상급침실이용
                추가비용                      추가비용                        추가비용
                 지원금                      지원금                          지원금
                1회 지급                     지급안함                        1회 지급

      4월 10일            5월 9일   5월 10일              6월 9일   6월 10일            7월 9일
 ▲ : 상급침실이용 추가비용 부담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보험
 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1~2등급 장기요양상태 상급침실이용 추가비용 지원금’ 및 ‘증액보장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
 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
 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281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제2-2조의2(‘1~2등급 장기요양상태’의 정의)에
 서 정한 ‘1~2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0자
제 3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
 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약관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단 당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5,471자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
       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 보장형 계약: 최초 성립된 계약을 말합니다.
  사. 적립형 계약: 제31조(적립형 계약 전환 신청 및 취소)에 따라 계약자가 전환을 신청하고, 제32조
       (적립형 계약 전환의 승낙 및 효력발생)에 따라 전환이 승낙된 계약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재해: 별표 3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나. 장해: 별표 4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
       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
       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
       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연단위 복리 예시】
       연시시점(1월 1일) 원금 10,000원 투자, 연간 2% 이자율 적용시 계산 예시
        · 1년차 이자 = 10,000원 × 2% = 200원
                     원금
        · 2년차 이자 = (10,000원 + 200원) × 2% = 204원
                     원금     1년차 이자
  나.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하며, 평균공시
       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해약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
       정’ 제2조(공휴일)에 따른 공휴일 및 동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에 따른 대체공휴일과 근로자의 날
       은 제외합니다.
      다. 월계약해당일: 보험계약일부터 한 달씩 경과되는 매월의 계약 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월의




    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라. 전환일: 적립형 계약의 전환일은 각각 제32조(적립형 계약 전환의 승낙 및 효력발생) 제2항에서
   정한 전환일을 말합니다.
5. 보험료 관련 용어
 가. 적립형 계약의 기본보험료: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시 납입하기로 한 월납보험료를 말합니다.
 나. 적립형 계약의 추가납입보험료: 기본보험료 이외에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 후부터 보험기간 중에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납입되는 보험료의 경우 해당월까지 계약자가 납입하기로 약정
   한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 총액을 초과하는 보험료에 대하여 추가납입
   보험료로 봅니다. 경과기간에 따라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
   에 의해 계산합니다. 다만, 제38조(계약자적립액의 인출[적립형 계약에 한함])에 따른 적립형 계약
   의 인출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금액 내에서 보험료납입한도와는 별도로 추가납입이 가능
   합니다.
   •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
    = 기본보험료의 200% × 전환후 경과월수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다만, 전환후 경과월수는 전환시를 1개월로 하며, 보험료납입기간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다. 적립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환일 당시 보장형 계약의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
   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기준, 특약의 해약환급금 포함 가능하며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
   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한 후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합한 금액에서 인출금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특약보험료는 제외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망보험금 지급시 적용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
   험료와는 다르게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 적립형 계약의 기본보험료 감액을 신청한 경우
    ∙ 다음의 수식과 같이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신청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감액신청 직후의 적립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감액신청 직전 적립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감액신청 직후 적립형 계약의 기본보험료/감액신청 직전 적립형 계약의 기본보험료)
 라. 위험보험료: 이 계약에서 정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비용을 말합니다.
 마. 계약관리비용: 보험계약의 유지 및 관리 등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적립형 계약의
   계약관리비용은 ‘유지관련비용’과 ‘기타비용’으로 구분되며, 유지관련비용은 ‘계약유지비용’과 ‘납입
   유지비용’으로 구분됩니다.
 바. 적립형 계약의 월대체보험료
   (1) 해당월의 위험보험료와 계약유지비용 및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특약의 기타비용 제
      외)의 합계액으로서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에서 공제하며 납입유지비용 및 기타비용은 보험료 납입시에
      납입한 기본보험료에서 공제합니다.
   (2) 추가납입보험료의 계약관리비용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료 납입시에 납입한 추
      가납입보험료에서 공제합니다.
6. 적립액 및 보험금 관련 용어
 가. 보장형 계약의 기준사망보험금: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기에 따라 다음에 정한 금액으로 합
    니다.
   [1종(체증형,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Ⅰ(납입기간중 50%, 납입기간후 100%))]
                 구   분                       기준사망보험금
   계약일부터 5년경과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
                                             보험가입금액
   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5년경과 계약해당일부터 10년경과 계약해당일                  보험가입금액
   전일까지의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 5년경과 계약해당일부터 10년경과 계약해당일



                 구   분                         기준사망보험금
                                    전일까지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5%씩 체증한 금액

    10년경과 계약해당일부터 보험기간 중 피보험
                                             보험가입금액의 1.25배
    자가 사망한 경우
    [2종(체증Plus형,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Ⅱ(계약일부터 5년 미만 50%)))]
                 구   분                         기준사망보험금
    계약일부터 5년경과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
                                                보험가입금액
    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5년경과 계약해당일부터 10년경과 계약해당일
                                    + 5년경과 계약해당일부터 10년경과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전일까지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5%씩 체증한 금액
                                             보험가입금액의 1.25배
    10년경과 계약해당일부터 보험기간 중 피보험
                                     + 10년경과 계약해당일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년
    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씩 체증한 금액
  나. 적립형 계약의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
    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형 계약의 공시이율
    로 일자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 적립형 계약의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지급하는 보험금을 말하며, ‘기본보험료의 6
    배 +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사망보험금이 적립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적립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사망보험금
    으로 지급합니다.
 7.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관련 용어
   가. 보장보험금 증액계약: 회사가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
     에 납입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이하 ‘증액계약’ 이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나.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유효한 보장형 계약을 말합니다.
   다.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 제4조의 2(보장형 계약의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에 관한 사항) 제 2항
     에서 정의한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 예시】
  계약일: 2025년 4월 1일, 납입기간: 5년 ⇒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 2030년 4월 1일, 2035년 4월 1일
  계약일: 2025년 4월 1일, 납입기간: 7년 ⇒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 2032년 4월 1일, 2035년 4월 1일
   라. 납입유지보너스금액: 납입유지보너스 지급대상 계약에 대하여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증액계약을 제공하기 위한 재원을 말합니다.
   마. 증액보장보험금: 납입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부터 이 계약의 잔
     여 보험기간(이하 ‘증액계약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동안 보장하는 보험금으로 이 계약의 보험
     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
     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60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127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6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730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 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중 『재해를 원인으로 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면책·부지급·납입면제 1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1~2등급 장기요양상태 상급침실이용 추가비용 지원금’ 및 ‘증액보장보험금’은 ‘판정후 보험월’ 기준 이 특약 및 이 특약의 증액계약에 대하여 각각 월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제 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예시】 당월 익월 당월 익월 당월 익월 1~2등급 1~2등급 1~2등급 1~2등급 1~2등급 1~2등급 장기요양상태 장기요양상태 장기요양상태 장기요양상태 장기요양상태 장기요양상태 판정해당일 1~2등급판정해당일 전일 판정해당일 1~2등급판정해당일 전일 판정해당일 1~2등급판정해당일 전일 장기요양상태 장기요양상태 장기요양상태 상급침실이용 상급침실이용 상급침실이용 추가비용 추가비용 추가비용 지원금 지원금 지원금 1회 지급 지급안함 1회 지급 4월 10일 5월 9일 5월 10일 6월 9일 6월 10일 7월 9일 ▲ : 상급침실이용 추가비용 부담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보험 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1~2등급 장기요양상태 상급침실이용 추가비용 지원금’ 및 ‘증액보장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 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 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50.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제2-2조의2(‘1~2등급 장기요양상태’의 정의)에 서 정한 ‘1~2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주) 1. 피보험자에게 보장형 계약 보험기간 중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 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365 50.0 주) 2.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준 사망보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납입면제 50.0 주) 3.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 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 여 드립니다.
기타 1825 50.0 주) 4. 기준사망보험금은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기에 따라 다음에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1종(체증형,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Ⅰ(납입기간중 50%, 납입기간후 100%))] 구 분 기준사망보험금 계약일부터 5년경과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 보험가입금액 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5년경과 계약해당일부터 10년경과 계약해당일 + 5년경과 계약해당일부터 10년경과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전일까지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5%씩 체증한 금액 10년경과 계약해당일부터 보험기간 중 피보험 보험가입금액의 1.25배 자가 사망한 경우 예시) 40세 가입, 1종(체증형,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Ⅰ(납입기간중 50%, 납입기간후 100%)) 선 택, 보험가입금액 1억원인 경우 사망연령별 기준사망보험금 5년경과 계약해당일부터 5년동안 매년 500만원 (보험가입금액의 5%)씩 기준사망보험금 증가 1억 1억 1억 1억 2,500 2,500 … 1억 2,000 1억 1,500 만원 만원 1,000 만원 500 만원 1억원 만원 만원 44 세 45 세 46 세 47 세 48 세 49 세 50세 … 연령 이전 [2종(체증Plus형,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Ⅱ(계약일부터 5년 미만 50%)))] 구 분 기준사망보험금 계약일부터 5년경과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 보험가입금액 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5년경과 계약해당일부터 10년경과 계약해당일 + 5년경과 계약해당일부터 10년경과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전일까지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5%씩 체증한 금 액 보험가입금액의 1.25배 10년경과 계약해당일부터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 10년경과 계약해당일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년 가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씩 체증한 금액 예시) 40세
기타 1825 50.0 주) 4. 회사는 보장형 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상기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준사망보험금과 보장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장형 계약의 해약환급금 중에서 큰 금액 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1종(체증형,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Ⅰ(납입기간중 50%, 납입기간후 100%)], [2종(체증Plus형, 해약환급 금 일부지급형Ⅱ(계약일부터 5년 미만 50%))]
기타 주) 주) 1. 증액계약은 회사가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에 납입유지 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기타 주) 2. 증액보장보험금은 납입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보장하는 보험 금으로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기타 주) 3. 피보험자에게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형 계약의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적립형 계약
기타 주) 주) 사망보험금이 적립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적립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 험료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납입면제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1~2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경우에 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3. ‘1~2등급 장기요양상태 상급침실이용 추가비용 지원금’은 ‘판정후 보험월’ 기준 월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기타 주) 4. 특약의 보험기간 중 ‘1~2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 받은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 종료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년 ‘1~2등급 장기요양상태 판정해당일’ 전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종료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년 ‘1~2등급 장기요양상태 판정해당일’ 전일에 해당되 는 날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까지로 합니다.
기타 주) 5. 회사는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1~2등급 장기요양상태 상급침실이용 추가비용 지원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단, 보험기간 중 ‘1~2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후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기타 주) 주) 1. ‘증액보장보험금’ 은 ‘판정후 보험월’ 기준 월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기타 주) 2.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1~2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 받은 경우 이 증액계약의 보험기간은 보 험기간 종료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년 ‘1~2등급 장기요양상태 판정해당일’ 전일까지로 합니 다. 다만, 보험기간 종료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년 ‘1~2등급 장기요양상태 판정해당일’ 전일 에 해당되는 날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까지로 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3. 회사는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증액보장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4. 증액계약은 회사가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단,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보험금 증액 계약일 전일 이전에 피보험자가 ‘1~2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제외)에 대하여 보 장보험금 증액계약일에 납입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기타 주) 5. 증액보장보험금은 납입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보장하는 보 험금으로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6. 피보험자가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증액계약의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증액계약은 소멸됩니다.(단,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1~2등급 장기 요양상태’로 판정받은 후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2. ‘1~2등급 장기요양상태 시설급여금’은 ‘판정후 보험월’ 기준 월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3. 회사는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1~2등급 장기요양상태 시설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소멸 주)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기타 주) 주) 1. ‘증액보장보험금’은 ‘판정후 보험월’ 기준 월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2. 회사는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증액보장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3. 증액계약은 회사가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에 납입유 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기타 주) 4. 증액보장보험금은 납입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보장하는 보 험금으로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소멸 주) 5. 피보험자가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증액계약의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증액계약은 소멸됩니다.
납입면제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1~2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경우에 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3. ‘1~2등급 장기요양상태 식사재료비 지원금’은 ‘판정후 보험월’ 기준 월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기타 주) 4. 특약의 보험기간 중 ‘1~2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 받은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 종료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년 ‘1~2등급 장기요양상태 판정해당일’ 전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종료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년 ‘1~2등급 장기요양상태 판정해당일’ 전일에 해당되 는 날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까지로 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5. 회사는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보 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1~2등급 장기요양상태 식사재료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단, 보험기간 중 ‘1~2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후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기타 주) 주) 1. ‘증액보장보험금’은 ‘판정후 보험월’ 기준 월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기타 주) 2.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1~2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 받은 경우 이 증액계약의 보험기간은 보 험기간 종료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년 ‘1~2등급 장기요양상태 판정해당일’ 전일까지로 합니 다. 다만, 보험기간 종료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년 ‘1~2등급 장기요양상태 판정해당일’ 전일 에 해당되는 날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까지로 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3. 회사는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증액보장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4. 증액계약은 회사가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단,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보험금 증액 계약일 전일 이전에 피보험자가 ‘1~2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제외)에 대하여 보 장보험금 증액계약일에 납입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기타 주) 5. 증액보장보험금은 납입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보장하는 보 험금으로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6. 피보험자가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증액계약의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증액계약은 소멸됩니다.(단,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1~2등급 장기 요양상태’로 판정받은 후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주)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기요양보장개시일 이후 ‘1~5등급 장기요 양상태’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3. ‘장기요양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 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 로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 (효력회복)일)을 장기요양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주) 4. 피보험자가 ‘장기요양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료 납 입이 면제된 경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기타 주) 5. 1~5등급 장기요양상태 간병자금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 니다.
기타 주) 6. 피보험자가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날을 1회로 하여 36회까지 1~5등급 장기요양상 태 간병자금을 보증지급하며, 피보험자가 보증지급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보증지급기간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잔여 1~5등급 장기요양상태 간병자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7. 1~5등급 장기요양상태 간병자금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매년 1~5등급 장기요양상태 발생해당일’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해당월 1~5등급 장기요양상태 간병자금은 보험기간 만 기와 관계없이 최대 60회까지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월에 ‘1~5등급 장기요양상태 발생일'에 해당 되는 날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매월 1~5등급 장기요양상태 발생해당일’로 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8. 회사는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보 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1~5등급 장기요양상태 간병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 우에는 별도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기타 주) 주) 1. 증액보장보험금이 지급된 후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기타 주) 2. 피보험자가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날을 1회로 하여 36회까지 증액보장보험금을 보 증지급하며, 피보험자가 보증지급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보증지급기간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잔여 증액보장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3. 증액보장보험금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매년 1~5등급 장기요양상태 발생해당일’에 피 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해당월 증액보장보험금은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최대 60회까지 지급 합니다. 다만, 해당월에 ‘1~5등급 장기요양상태 발생일'에 해당되는 날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 일을 ‘매월 1~5등급 장기요양상태 발생해당일’로 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4. 회사는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보 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증액보장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 주) 5. 증액계약은 회사가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단,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보험금 증액 계약일 전일 이전에 피보험자가 ‘장기요양보장개시일’ 이후에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제외)에 대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에 납입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 는 계약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증액보장보험금은 납입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보장하는 보험 금으로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7. 피보험자가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증액계약의 사망 당시의 계 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증액계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로 증액계약의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납입면제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주)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기요양보장개시일 이후 ‘1~5등급 장기 요양상태’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3. ‘장기요양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 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장기요양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주) 4. 피보험자가 ‘장기요양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을 경우에 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 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기타 주) 5. ‘1~5등급 장기요양상태 방문요양 지원금’은 ‘판정후 보험월’ 기준 월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 주) 6.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보장개시일 이후에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 받은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 종료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년 ‘1~5등급 장기요양상태 판정 해당일’ 전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종료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년 ‘1~5등급 장기 요양상태 판정해당일’ 전일에 해당되는 날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까지로 합니다. 7 회사는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1~5등급 장기요양상태 방문요양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단, 보험기간 중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후 사망한 경우 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기타 주) 주) 1. ‘증액보장보험금’은 ‘판정후 보험월’ 기준 월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보장개시일 주) 2.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보장개시일 이후에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 받은 경우 이 증액계약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 종료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년 ‘1~5등급 장기요양상태 판정해당일’ 전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종료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년 ‘1~5등급 장 기요양상태 판정해당일’ 전일에 해당되는 날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까지로 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3. 회사는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증액보장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 주) 4. 증액계약은 회사가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단,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보험금 증액 계약일 전일 이전에 피보험자가 ‘장기요양보장개시일’ 이후에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 은 경우에는 제외)에 대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에 납입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 공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기타 주) 5. 증액보장보험금은 납입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보장하는 보 험금으로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6. 피보험자가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증액계약의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증액계약은 소멸됩니다.(단,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1~5등급 장기 요양상태’로 판정받은 후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2. ‘장기요양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 인으로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장기요양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주) 3. 피보험자가 ‘장기요양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료 납 입이 면제된 경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4. 회사는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1~5등급 장기요양상태 판정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소멸 주)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면책·부지급 주) 주) 1. 회사는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보 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증액보장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2. 증액계약은 회사가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에 납입유 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기타 주) 3. 증액보장보험금은 납입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보장하는 보 험금으로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소멸 주) 4. 피보험자가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증액계약의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증액계약은 소멸됩니다.
납입면제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2. ’장기요양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 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장기요양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주) 3. 피보험자가 ‘장기요양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을 경우에 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 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기타 주) 4. ‘1~5등급 장기요양상태 재가급여금’은 ‘판정후 보험월’ 기준 월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5. 회사는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1~5등급 장기요양상태 재가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소멸 주)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보장개시일 90 주) 주) 1. ‘장기요양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 인으로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장기요양보장개시일로 합니다.
기타 주) 2. ‘증액보장보험금’은 ‘판정후 보험월’ 기준 월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3. 회사는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증액보장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4. 증액계약은 회사가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에 납입유 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기타 주) 5. 증액보장보험금은 납입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보장하는 보 험금으로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소멸 주) 6. 피보험자가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증액계약의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증액계약은 소멸됩니다.
납입면제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주)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기요양보장개시일 이후 ‘장기요양상태’ 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3. ‘장기요양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 (효력회복)일)을 장기요양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주) 4. 피보험자가 ‘장기요양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기타 주) 5. ‘장기요양상태 복지용구 지원금’은 ‘판정후 보험월’ 기준 월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보장개시일 주) 6.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보장개시일 이후에 장기요양상태로 판정 받은 경우 이 특약의 보 험기간은 보험기간 종료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년 장기요양상태 판정해당일 전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종료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년 장기요양상태 판정해당일 전일에 해 당되는 날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까지로 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7. 회사는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장기요양상태 복지용구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단,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후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기타 주) 주) 1. ‘증액보장보험금’ 은 ‘판정후 보험월’ 기준 월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보장개시일 주) 2.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보장개시일 이후에 장기요양상태로 판정 받은 경우 이 증액계 약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 종료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년 장기요양상태 판정해당일 전일까 지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종료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년 장기요양상태 판정해당일 전일 에 해당되는 날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까지로 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3. 회사는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증액보장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 주) 4. 증액계약은 회사가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단,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보험금 증액 계약일 전일 이전에 피보험자가 ‘장기요양보장개시일’ 이후에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경우에 는 제외)에 대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에 납입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 약을 말합니다.
기타 주) 5. 증액보장보험금은 납입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보장하는 보 험금으로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6. 피보험자가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증액계약의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증액계약은 소멸됩니다.(단,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 로 판정받은 후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주)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기요양보장개시일 이후 ‘장기요양상태’ 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3. ‘장기요양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 (효력회복)일)을 장기요양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주) 4. 피보험자가 ‘장기요양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기타 주) 5. ‘장기요양상태 주∙야간보호 지원금’은 ‘판정후 보험월’ 기준 월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보장개시일 주) 6.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보장개시일 이후에 장기요양상태로 판정 받은 경우 이 특약의 보 험기간은 보험기간 종료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년 장기요양상태 판정해당일 전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종료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년 장기요양상태 판정해당일 전일에 해 당되는 날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까지로 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7. 회사는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장기요양상태 주∙야간보호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단,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후 사망한 경우에는 사 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기타 주) 주) 1. ‘증액보장보험금’ 은 ‘판정후 보험월’ 기준 월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보장개시일 주) 2.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보장개시일 이후에 장기요양상태로 판정 받은 경우 이 증액계 약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 종료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년 장기요양상태 판정해당일 전일까 지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종료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년 장기요양상태 판정해당일 전일 에 해당되는 날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까지로 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3. 회사는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증액보장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 주) 4. 증액계약은 회사가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단,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보험금 증액 계약일 전일 이전에 피보험자가 ‘장기요양보장개시일’ 이후에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경우에 는 제외)에 대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에 납입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 약을 말합니다.
기타 주) 5. 증액보장보험금은 납입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보장하는 보 험금으로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6. 피보험자가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증액계약의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증액계약은 소멸됩니다.(단,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 로 판정받은 후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질병코드

표 4개 · 원본 16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
보장 별표 1-2 재해분류표 1줄 / 원본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00~Y84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보장 별표 3 재해분류표 1줄 / 원본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00~Y84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지급하지 않는 별표 1-2 재해분류표 6줄 / 원본 7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U00~U99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W65~W84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X30~X39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X60~X84 - 고의적 자해
Y60~Y6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Y83~Y84 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장)
지급하지 않는 별표 3 재해분류표 6줄 / 원본 7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U00~U99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W65~W84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X30~X39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X60~X84 - 고의적 자해
Y60~Y6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Y83~Y84 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장)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5줄

5줄이 남았습니다. 표에서 읽었지만 급부로 묶지 못한 줄입니다. 표 머리·소계·주석이면 정상이고, 급부 이름이 섞여 있다면 그만큼 빠뜨린 것이니 펼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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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원문 한 줄
1 기준사망보험금 증가 기준사망보험금 증가
2 4,500 5,500
3 … 3,500 …
4 1억 1억 만원
5 44 세 45 세 46 세 50 세 51 세 52 세 … 연령
p.25 이 단위: 25~179쪽 (291쪽 문서) 새 창
2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