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단위 목록

치매입원특약(요양병원 간병인사용시 추가지원, 1-365일)(갱신형)(T1.6) 무배당 약관

한화생명 H치매간병보험 무배당 2026-07-01 ~ 판매중 · 개인/보장성 · 866쪽 문서
특약 선택특약 ok p.678–689 seq 57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985929ca76ffc40d · content_sha d147667d17bc4a49a45077c27d6d196a4ec109fd2b806b5afacb0676fa87821a · 한화생명 H치매간병보험 무배당/약관_20260701_4.pdf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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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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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입원급여금치매 입원급여금 2-1
5,000원 1일당
p.686 7·1·0
· 요양병원간병인사용치매 입원급여금 2-1
5,000원 1일당
p.686 7·1·0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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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408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
 게 약정한 치매 입원급여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매’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매’의 치료를 직접
   적인 목적으로 1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 치매 입원급여금(입원 1일당)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매’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매’의 치료를 직접
     적인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1일 이상 입원하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유상의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 요양병원 간병인사용 치매 입원급여금(간병인 사용 1일당)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418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1,943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
 1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경우, 1일당 8시간 이상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1일
 로 간주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치매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제2-5조 제1항 관련 지급 예시 】
 ∙ 최초 입원일시 : 2024년 4월 1일
 ∙ 간병인 사용시간 : 2024년 4월 1일 오후 1시 ~ 4월 5일 오전 6시 (89시간)


      최초입원      오후1시                                오전6시                퇴원

                             간병인 사용(89시간)


     2024.4.1     2024.4.2                      2024.4.5   2024.4.6   2024.4.7


     ☞ 실제 ‘간병인’ 사용시간 : 89시간 (11시간 + 24시간 + 24시간 + 24시간 + 6시간)
       ‘요양병원 간병인사용 치매 입원급여금’ 지급 일수 : 4일 (1일 + 1일 + 1일 + 1일 + 0일)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치매 입원급여금 지급일수는 각 호의 입원일수에 대하여 1회 입원당
 365일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특약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에 그 지급일수는 갱
 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 입원일을 기준으로 1회 입원당 365일을 최고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동일한 ‘치매’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이전(移轉)하
 여 입원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1회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하여 제2항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치매’에 의한 입원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1. 치매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개시한 입원
  2. 치매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퇴원없이 계속 입원하여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의 입원
 ④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경우 간병인을 실제 사용한 날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요양병원 간병인사용 치매 입원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5조 제3항 제2호 관련 보장기간 예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일수(365일)    보장제외(180일)       보장일수(365일)   …




                       치매 입원급여금이
       최초입원일                             새로운 입원일
                       지급된 최종입원일
 ⑤ 피보험자가 치매 입원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라 계속하여 치매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치매 입원급여
 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⑦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
 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⑧ 제3항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요양병원으로 이전한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에 따라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치매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585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
 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
 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9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



  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626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이 1인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주계약이 2인보장보
       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치매보장개시일: 제2-2조의2(‘치매’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치매’에 대한 보장개시일
       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
       우 갱신일로 합니다.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
       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치매’ 진단이 없는 상태에서 보험기간 중 발
       생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매’를 진단받는 경우에는 최초계약의 경우 계
       약일,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치매보장개시일
       로 합니다.
  3.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326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
 의2(‘치매’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치매’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
 호의 ‘치매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② 갱신계약의 경우 제1-2조(용어의 정의) 제6호 ‘라’목의 ‘갱신일’을 보장개시일 및 치매보장개시일로 합
 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치매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에서 정한 바
 에 따릅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21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보장개시일·갱신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 의2(‘치매’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치매’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 호의 ‘치매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② 갱신계약의 경우 제1-2조(용어의 정의) 제6호 ‘라’목의 ‘갱신일’을 보장개시일 및 치매보장개시일로 합 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치매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에서 정한 바 에 따릅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납입면제·갱신·한도 1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 1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경우, 1일당 8시간 이상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1일 로 간주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치매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제2-5조 제1항 관련 지급 예시 】 ∙ 최초 입원일시 : 2024년 4월 1일 ∙ 간병인 사용시간 : 2024년 4월 1일 오후 1시 ~ 4월 5일 오전 6시 (89시간) 최초입원 오후1시 오전6시 퇴원 간병인 사용(89시간) 2024.4.1 2024.4.2 2024.4.5 2024.4.6 2024.4.7 ☞ 실제 ‘간병인’ 사용시간 : 89시간 (11시간 + 24시간 + 24시간 + 24시간 + 6시간) ‘요양병원 간병인사용 치매 입원급여금’ 지급 일수 : 4일 (1일 + 1일 + 1일 + 1일 + 0일)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치매 입원급여금 지급일수는 각 호의 입원일수에 대하여 1회 입원당 365일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특약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에 그 지급일수는 갱 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 입원일을 기준으로 1회 입원당 365일을 최고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동일한 ‘치매’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이전(移轉)하 여 입원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1회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하여 제2항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치매’에 의한 입원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기타 180 조문:세부규정 1. 치매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개시한 입원
면책·부지급·납입면제 180 조문:세부규정 2. 치매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퇴원없이 계속 입원하여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의 입원 ④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경우 간병인을 실제 사용한 날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요양병원 간병인사용 치매 입원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5조 제3항 제2호 관련 보장기간 예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일수(365일) 보장제외(180일) 보장일수(365일) … 치매 입원급여금이 최초입원일 새로운 입원일 지급된 최종입원일 ⑤ 피보험자가 치매 입원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라 계속하여 치매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치매 입원급여 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⑦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 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⑧ 제3항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요양병원으로 이전한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에 따라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치매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 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 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 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 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갱신 주) 2.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 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 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갱신 주) 3.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365 주) 4. 이 특약의 ‘치매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 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치매’ 진단이 없는 상태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매’를 진단받 는 경우에는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기타 주) 5. ‘치매’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치매’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을 말합니다. 다만, ‘정신분열병이나 우울증 등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및 ‘알코올중독,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기타 주) 6. ‘치매’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 규정한 의사(치 과의사 제외)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하고,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 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 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 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갱신·한도 365 주) 7. ‘치매 입원급여금’ 및 ‘요양병원 간병인사용 치매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각 입원일수에 대하여 1회 입원당 365일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특약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에 그 지급일수는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 입원일을 기준으로 1회 입원당 365일을 한도로 하여 계 산합니다.
기타 주) 8. 피보험자가 치매 입원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주7)에 따라 계속하여 치매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1 주) 9. 1일당 8시간 이상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1일로 간주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10. 간병인을 실제 사용한 날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요양병 원 간병인사용 치매 입원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소멸 주)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기타 주) 12. 피보험자가 ‘요양병원 간병인사용 치매 입원급여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치매 입원급여 금’과 ‘요양병원 간병인사용 치매 입원급여금’을 각각 지급합니다.

질병코드

표 1개 · 원본 7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
보장 별표 2-3 ‘치매’ 분류표 7줄 / 원본 7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F00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1 혈관성 치매
F02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3 상세불명의 치매
F05.1 치매에 병발된 섬망
G30 알츠하이머병
G31.82 - [G31.82† : 루이소체치매(F02.8*)] F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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