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e암보험(비갱신형) 무배당[표준체형,비흡연체형]
목차에 적힌 이름 · 한화생명 e암보험(비갱신형) 무배당[표준체형,비흡연체형] 주계약 약관
주계약
ok
p.23–58
seq 0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9b795a9771b28b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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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생명 e암보험(비갱신형) 무배당/약관_202604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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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 판매기간 | 쪽 | 단위 |
|---|---|---|---|
| 한화생명 e암보험(비갱신형) 무배당 지금 보는 판 | 2026-04-01 ~ 판매중 | 23~58 |
급부
5건 · 판정 0건 · 누르면 급부 상세가 열립니다| 판정 | 급부 | 별표 | 금액 | 쪽 | 코·한·조 | 플래그 |
|---|---|---|---|---|---|---|
| · |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 | 1 |
2년미만 500만원 / 2년이상 1,000만원
|
p.48 | 57·1·0 | 코드약함 |
| · | 암진단자금 | 1 |
2년미만 500만원 / 2년이상 1,000만원
|
p.48 | 57·1·0 | 코드약함 |
| · | 중증 갑상선암진단자금 | 1 |
2년미만 400만원 / 2년이상 800만원
|
p.48 | 57·1·0 | 코드약함 |
| · | 특정 소액암진단자금 | 1 |
2년미만 300만원 / 2년이상 600만원
|
p.48 | 57·1·0 | 코드약함 |
| · | 유사암진단자금 | 1 |
2년미만 100만원 / 2년이상 200만원
|
p.48 | 57·1·0 | 코드약함 |
조문
지부세납분용보4/7 7칸 중 4칸이 찼습니다 · 누르면 원문이 펼쳐집니다
지급사유
art_payout
704자
제 1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 ‘중증 갑상선암’, ‘특정 소액암’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피
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
우(최초 1회한) :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 암진단자금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
회한) : 중증 갑상선암 진단자금
4.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특정 소액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
한) : 특정 소액암 진단자금
5.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
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해당 질병에 대하여 각각 최초 1회한) : 유사암 진단자금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483자
제 15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
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세부규정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23~58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납입면제
art_waiver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납입면제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23~58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08자
제 1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약관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 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2,121자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 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재해: 별표 3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나. 장해: 별표 4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
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
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라. 암보장개시일: 제3조(‘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
막내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제4조(‘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의 정의 및 진단 확
정) 제1항에서 정한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 제5조(‘특정 소액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3항에
서 정한 ‘특정 소액암’, 제6조(‘중증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증 갑상선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 연단위 복리 예시 】
연시시점(1월 1일) 원금 10,000원 투자, 연간 2% 이자율 적용시 계산 예시
· 1년차 이자 = 10,000원 × 2% = 200원
원금
· 2년차 이자 = (10,000원 + 200원) × 2% = 204원
원금 1년차 이자
나.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하며, 평균공
시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해약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에 따른 공휴일 및 동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에 따른 대체공휴일과 노동절은
제외합니다.
5. 비흡연체형 관련 용어
가. 비흡연체 : 비흡연체는 제53조(피보험자의 비흡연체형 가입자격)에서 정한 흡연상태와 가입자격을
모두 충족한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나. 비흡연체형 보험료 :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 따라 비흡
연체에게 제1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위험으로 계산한 보
험요율에 따라 산출된 보험료로, ‘비흡연체형’에 가입한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다. 표준체형 보험료 : 산출방법서에 따라 흡연상태의 구분 없이 제1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위험으로 계산한 보험요율에 따라 산출된 보험료로, ‘표준체형’에 가
입한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보장개시일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23~58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59건| 종류 | 기간(일) | 비율(%) | 근거 | 원문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15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 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50.0 | 주) | 주) 1.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장개시일(‘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피 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및 ‘중증 갑상선암’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암(직∙결장 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또는 ‘중증 갑상선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 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특정 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다만, ‘중증 갑상선 암’은 제외합니다),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보 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3.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4. ‘대장점막내암’(제9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10조(제자리암의 정 의 및 진단 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5. ‘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이라 함 은 제3조(‘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 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피 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이라 함은 제4조(‘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 서 정한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중증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6조(‘중증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증 갑상 선암’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8. ‘특정 소액암’이라 함은 제5조(‘특정 소액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3항에서 정한 ‘특정 소액암’을 말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9. 피보험자에게 제1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의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암진단자금을 더하여 지급 합니다. 다만,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 암진단자금은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되므 로 보험기간 중 이미 암진단자금을 지급한 이후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암진단자금을 다시 지급하지 않습니다. ‘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 기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 구 분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 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 제외) 암진단자금 지급 지급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 해당없음 지급 | ||
| 면책·부지급 | 주) | 10. 피보험자에게 제1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초기 및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으로 제4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3조(보험금의 지급 사유) 제5호에서 정한 유사암(갑상선암) 진단자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중증 갑상선암 진단 자금, 특정 소액암 진단자금 및 유사암(갑상선암) 진단자금은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되므로 보험기간 중 이미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다시 지급하지 않 습니다. ‘초기 및 중증’ 이외의 구 분 초기갑상선암 중증 갑상선암 갑상선암 중증 갑상선암 진단자금 해당없음 해당없음 지급 특정 소액암 진단자금 해당없음 지급 해당없음 유사암(갑상선암) 진단자금 지급 지급 지급 | ||
| 소멸 | 주) |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50.0 | 주) | 주) 1.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장개시일(‘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피 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및 ‘중증 갑상선암’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암(직∙결장 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또는 ‘중증 갑상선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 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특정 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다만, ‘중증 갑상선 암’은 제외합니다),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보 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3.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4. ‘대장점막내암’(제9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10조(제자리암의 정 의 및 진단 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5. ‘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이라 함 은 제3조(‘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 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피 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이라 함은 제4조(‘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 서 정한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중증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6조(‘중증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증 갑상 선암’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8. ‘특정 소액암’이라 함은 제5조(‘특정 소액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3항에서 정한 ‘특정 소액암’을 말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9. 피보험자에게 제1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의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암진단자금을 더하여 지급 합니다. 다만,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 암진단자금은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되므 로 보험기간 중 이미 암진단자금을 지급한 이후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암진단자금을 다시 지급하지 않습니다. ‘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 기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 구 분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 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 제외) 암진단자금 지급 지급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 해당없음 지급 | ||
| 면책·부지급 | 주) | 10. 피보험자에게 제1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초기 및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으로 제4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3조(보험금의 지급 사유) 제5호에서 정한 유사암(갑상선암) 진단자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중증 갑상선암 진단 자금, 특정 소액암 진단자금 및 유사암(갑상선암) 진단자금은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되므로 보험기간 중 이미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다시 지급하지 않 습니다. ‘초기 및 중증’ 이외의 구 분 초기갑상선암 중증 갑상선암 갑상선암 중증 갑상선암 진단자금 해당없음 해당없음 지급 특정 소액암 진단자금 해당없음 지급 해당없음 유사암(갑상선암) 진단자금 지급 지급 지급 | ||
| 소멸 | 주) |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50.0 | 주) | 주) 1.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장개시일(‘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피 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및 ‘중증 갑상선암’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암(직∙결장 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또는 ‘중증 갑상선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 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특정 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다만, ‘중증 갑상선 암’은 제외합니다),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보 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3.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4. ‘대장점막내암’(제9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10조(제자리암의 정 의 및 진단 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5. ‘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이라 함 은 제3조(‘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 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피 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이라 함은 제4조(‘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 서 정한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중증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6조(‘중증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증 갑상 선암’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8. ‘특정 소액암’이라 함은 제5조(‘특정 소액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3항에서 정한 ‘특정 소액암’을 말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9. 피보험자에게 제1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의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암진단자금을 더하여 지급 합니다. 다만,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 암진단자금은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되므 로 보험기간 중 이미 암진단자금을 지급한 이후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암진단자금을 다시 지급하지 않습니다. ‘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 기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 구 분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 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 제외) 암진단자금 지급 지급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 해당없음 지급 | ||
| 면책·부지급 | 주) | 10. 피보험자에게 제1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초기 및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으로 제4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3조(보험금의 지급 사유) 제5호에서 정한 유사암(갑상선암) 진단자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중증 갑상선암 진단 자금, 특정 소액암 진단자금 및 유사암(갑상선암) 진단자금은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되므로 보험기간 중 이미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다시 지급하지 않 습니다. ‘초기 및 중증’ 이외의 구 분 초기갑상선암 중증 갑상선암 갑상선암 중증 갑상선암 진단자금 해당없음 해당없음 지급 특정 소액암 진단자금 해당없음 지급 해당없음 유사암(갑상선암) 진단자금 지급 지급 지급 | ||
| 소멸 | 주) |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50.0 | 주) | 주) 1.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장개시일(‘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피 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및 ‘중증 갑상선암’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암(직∙결장 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또는 ‘중증 갑상선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 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특정 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다만, ‘중증 갑상선 암’은 제외합니다),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보 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3.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4. ‘대장점막내암’(제9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10조(제자리암의 정 의 및 진단 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5. ‘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이라 함 은 제3조(‘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 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피 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이라 함은 제4조(‘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 서 정한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중증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6조(‘중증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증 갑상 선암’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8. ‘특정 소액암’이라 함은 제5조(‘특정 소액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3항에서 정한 ‘특정 소액암’을 말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9. 피보험자에게 제1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의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암진단자금을 더하여 지급 합니다. 다만,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 암진단자금은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되므 로 보험기간 중 이미 암진단자금을 지급한 이후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암진단자금을 다시 지급하지 않습니다. ‘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 기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 구 분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 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 제외) 암진단자금 지급 지급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 해당없음 지급 | ||
| 면책·부지급 | 주) | 10. 피보험자에게 제1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초기 및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으로 제4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3조(보험금의 지급 사유) 제5호에서 정한 유사암(갑상선암) 진단자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중증 갑상선암 진단 자금, 특정 소액암 진단자금 및 유사암(갑상선암) 진단자금은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되므로 보험기간 중 이미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다시 지급하지 않 습니다. ‘초기 및 중증’ 이외의 구 분 초기갑상선암 중증 갑상선암 갑상선암 중증 갑상선암 진단자금 해당없음 해당없음 지급 특정 소액암 진단자금 해당없음 지급 해당없음 유사암(갑상선암) 진단자금 지급 지급 지급 | ||
| 소멸 | 주) |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50.0 | 주) | 주) 1.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장개시일(‘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피 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및 ‘중증 갑상선암’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암(직∙결장 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또는 ‘중증 갑상선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 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특정 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다만, ‘중증 갑상선 암’은 제외합니다),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보 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3.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4. ‘대장점막내암’(제9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10조(제자리암의 정 의 및 진단 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5. ‘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이라 함 은 제3조(‘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 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피 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이라 함은 제4조(‘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 서 정한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중증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6조(‘중증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증 갑상 선암’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8. ‘특정 소액암’이라 함은 제5조(‘특정 소액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3항에서 정한 ‘특정 소액암’을 말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9. 피보험자에게 제1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의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암진단자금을 더하여 지급 합니다. 다만,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 암진단자금은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되므 로 보험기간 중 이미 암진단자금을 지급한 이후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암진단자금을 다시 지급하지 않습니다. ‘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 기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 구 분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 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 제외) 암진단자금 지급 지급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 해당없음 지급 | ||
| 면책·부지급 | 주) | 10. 피보험자에게 제1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초기 및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으로 제4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3조(보험금의 지급 사유) 제5호에서 정한 유사암(갑상선암) 진단자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중증 갑상선암 진단 자금, 특정 소액암 진단자금 및 유사암(갑상선암) 진단자금은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되므로 보험기간 중 이미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다시 지급하지 않 습니다. ‘초기 및 중증’ 이외의 구 분 초기갑상선암 중증 갑상선암 갑상선암 중증 갑상선암 진단자금 해당없음 해당없음 지급 특정 소액암 진단자금 해당없음 지급 해당없음 유사암(갑상선암) 진단자금 지급 지급 지급 | ||
| 소멸 | 주) |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질병코드
표 8개 · 원본 64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보장 별표 10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 분류표 2줄 / 원본 2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C40~C41 |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 |
| C70~C72 | 뇌 및 중추 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
보장 별표 3 재해분류표 1줄 / 원본 1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S00~Y84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보장 별표 5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 24줄 / 원본 24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C00~C14 |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 |
| C15~C26 |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30~C39 |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40~C41 |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 |
| C43 |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 |
| C44 | 6.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 |
| C45~C49 | 7.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50 | 8. 유방의 악성 신생물 | |
| C51~C58 | 9.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0~C63 | 10.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4~C68 | 11. 요로의 악성 신생물 | |
| C69~C72 | 12.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 |
| C73 | 1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 |
| C74 | 14. 부신의 악성 신생물 | |
| C75 | 15.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 |
| C76~C80 | 16.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C81~C96 | 17.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97 | 18.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D45 | 19. 진성 적혈구증가증 | |
| D46 | 20. 골수형성이상증후군 | |
| D47.1 | 21. 만성 골수증식질환 | |
| D47.3 | 22.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 |
| D47.4 | 23. 골수섬유증 | |
| D47.5 | 2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
보장 별표 6 제자리의 신생물 분류표(대장점막내암 제외) 9줄 / 원본 9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D00 |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암종 | |
| D01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 | |
| D02 |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 | |
| D03 | 제자리흑색종 | |
| D04 | 피부의 제자리암종 | |
| D05 | 유방의 제자리암종 | |
| D06 |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 |
| D07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 |
| D09 |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 |
보장 별표 7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10줄 / 원본 10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D37 | 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 D38 | 2.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 D39 | 3. 여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 D40 | 4. 남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 D41 |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 D42 |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 D43 | 7.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 D44 | 8.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 D47 | 9.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기타 신생물 (만성 골수증식질환(D47.1),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D47.3), 골수섬유 (단, D47.1, D47.3, 증(D47.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D47.5)은 제외) D47.4, D47.5는 제외) | |
| D48 | 10.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보장 별표 8 직·결장암 분류표 3줄 / 원본 3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C18 | 결장의 악성 신생물 | |
| C19 | 직장구불결장접합부의 악성 신생물 | |
| C20 | 직장의 악성 신생물 (basement membrane)을 뚫고 내려가서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또는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e) |
보장 별표 9 여성생식기암 분류표 8줄 / 원본 8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C51 | 외음의 악성 신생물 | |
| C52 | 질의 악성 신생물 | |
| C53 | 자궁경부의 악성 신생물 | |
| C54 | 자궁체부의 악성 신생물 | |
| C55 | 자궁의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 |
| C56 | 난소의 악성 신생물 | |
| C57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58 | 태반의 악성 신생물 |
지급하지 않는 별표 3 재해분류표 6줄 / 원본 7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U00~U99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 |
| W65~W84 |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 |
| X30~X39 |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
| X60~X84 | - 고의적 자해 | |
| Y60~Y69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 |
| Y83~Y84 | 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장) |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0줄없습니다. 이 단위의 표 줄이 전부 어느 급부엔가 붙었습니다. 적어도 이 단위 안에서는 빠뜨린 줄이 없습니다.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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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918796d28b82
· 한화생명 e암보험(비갱신형) 무배당/약관_2026040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