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암보장특약(갱신형) 무배당 약관
목차에 적힌 이름 · 종속특약 구강암보장특약(갱신형) 무배당 약관
특약
ok
p.57–64
seq 2
1.0+g20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9cb6e976f5163547
· content_sha 080f4a95931b124c2cd17efa1900320fb8cdea32adb4f94f3a47ca4e2fc426e4
· 한화생명 튼튼이 치아보험(갱신형) 무배당/1950-013~014_약관_202501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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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생명 튼튼이 치아보험(갱신형) 무배당 지금 보는 판 | 2025-01-01 ~ 2025-03-31 | 57~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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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
1건 · 판정 0건 · 누르면 급부 상세가 열립니다| 판정 | 급부 | 별표 | 금액 | 쪽 | 코·한·조 | 플래그 |
|---|---|---|---|---|---|---|
| · | 구강암진단자금 | 2-1 |
1년미만 500만원 / 1년이상 1,000만원
|
p.62 | 15·1·0 |
조문
지부세납분용보6/7 7칸 중 6칸이 찼습니다 · 누르면 원문이 펼쳐집니다
지급사유
art_payout
174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구강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2조의2(‘구강암’의 정의 및 진 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구강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구강암 진단자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최초 1회한)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320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세부규정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57~64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납입면제
art_waiver
38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이 특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7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 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약관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단 당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488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3. 구강암보장개시일: 제2-2조의2(‘구강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구강암’에 대한 보장
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고, 갱신계
약의 경우 갱신일로 하며,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 계
약일로 하며, 계약을 부활(효력회복)시 부활(효력회복)일 현재 보험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302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 의2(‘구강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구강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구강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②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을 보장개시일 및 구강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 하는 경우 구강암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11건| 종류 | 기간(일) | 비율(%) | 근거 | 원문 |
|---|---|---|---|---|
| 보장개시일·갱신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 의2(‘구강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구강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구강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②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을 보장개시일 및 구강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 하는 경우 구강암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
| 면책·부지급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납입면제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이 특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
| 감액·갱신 | 365 | 주) |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3. 이 특약의 구강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하며,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 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 현재 보험 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 계약일로 하며, 계약을 부활(효력회복)시 부활(효력회복)일 현재 보험나 이가 15세 미만인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4. ‘구강암’이라 함은 제2-2조의2(‘구강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구강암’을 말합니다. | ||
| 소멸 | 주) |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질병코드
표 1개 · 원본 15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보장 별표 2-3 구강암 분류표 15줄 / 원본 15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C00 | 1. 입술의 악성 신생물 | |
| C01 | 2. 혓바닥의 악성 신생물 | |
| C02 | 3. 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 |
| C03 | 4. 잇몸의 악성 신생물 | |
| C04 | 5. 입바닥의 악성 신생물 | |
| C05 | 6. 구개의 악성 신생물 | |
| C06 | 7. 입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 |
| C07 | 8. 귀밑샘의 악성 신생물 | |
| C08 | 9. 기타 및 상세불명의 주침샘의 악성 신생물 | |
| C09 | 10. 편도의 악성 신생물 | |
| C10 | 11. 입인두의 악성 신생물 | |
| C11 | 12. 비인두의 악성 신생물 | |
| C12 | 13. 이상동(梨狀洞) 의 악성 신생물 | |
| C13 | 14. 하인두의 악성 신생물 | |
| C14 | 15. 입술, 구강 및 인두내의 기타 및 부위불명의 악성 신생물 |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0줄없습니다. 이 단위의 표 줄이 전부 어느 급부엔가 붙었습니다. 적어도 이 단위 안에서는 빠뜨린 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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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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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12ff479efd2e
· 한화생명 튼튼이 치아보험(갱신형) 무배당/1950-013~014_약관_2025010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