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바로연금보험 무배당주계약 약관
목차에 적힌 이름 · 한화생명 바로연금보험 무배당 주계약 약관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 급부
- 7건 · 판정 0
- 조문 슬롯
- 4/ 7
- 질병코드
- 8행 · 표 2개
- 잔여 표줄
- 1줄
- 이 내용이 실린 판
- 2판
- 원문 길이
- 21,666자
판 이 내용이 실린 판 2개
| 상품 | 판매기간 | 쪽 | 단위 |
|---|---|---|---|
| 한화생명 바로연금보험 무배당 | 2023-04-01 ~ 2023-12-31 | 24~76 | 열기 → |
| 한화생명 바로연금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 2023-04-01 ~ 2023-12-31 | 24~76 |
급부
7건 · 판정 0건 · 누르면 급부 상세가 열립니다| 판정 | 급부 | 별표 | 금액 | 쪽 | 코·한·조 | 플래그 |
|---|---|---|---|---|---|---|
| ·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연금 | 1 |
미해결 / 산식
|
p.64 | 1·0·0 | 금액미해결코드약함 |
| ·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단, 계약자가 선택한 보증지급기간중에는 피보험자의생존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연금 | 1 |
산식
|
p.64 | 1·0·0 | 코드약함 |
| · | (이름없음) | 1 |
미해결
|
p.65 | 1·0·0 | 금액미해결코드약함 |
| · | 만기보험금및연금 | 1 |
산식 / 산식 월
|
p.66 | 1·0·0 | 코드약함 |
| · | 피보험자(신부부형의 가. 거치형 | 1 |
산식
|
p.67 | 1·0·0 | 코드약함 |
| · |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사망한 경우 가. 거치형 | 1 |
산식
|
p.67 | 1·0·0 | 코드약함 |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나. 즉시형 | 1 |
산식
|
p.67 | 1·0·0 | 코드약함 |
조문
지부세납분용보4/7 7칸 중 4칸이 찼습니다 · 누르면 원문이 펼쳐집니다
지급사유
art_payout
442자
제 4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
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상속
연금형의 경우 매월)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다만,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피보
험자가 연금개시일에 살아 있을 경우) : 연금지
급형태별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금을 지급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종신연금
형 및 거치형 확정기간연금형의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은 제외) : 사망보험금 지급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상속연금형 중 환급플랜만 해당) : 만기보
험금 지급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597자
제 6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종신연
금형의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은 제외).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
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
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
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
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세부규정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24~76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납입면제
art_waiver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납입면제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24~76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45자
제 3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8 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 (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 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약관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당시 제9차 개정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지 않을 경 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 장하지 않는 질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 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 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 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다.
용어정의
art_terms
4,100자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
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
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
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
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
하며, 범위 및 자격의 득실은 다음과 같습니
다.
[종신연금형 일반형(개인형) 및 초기집중형,
확정기간연금형, 상속연금형]
이 계약의 피보험자는 피보험자 본인으로 합
니다.
[종신연금형 일반형(신부부형)]
(1) 이 계약의 피보험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
간과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에 따라 다음
과 같습니다.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의 피보험자는
피보험자 본인으로 합니다.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피보험자는
주피보험자와 주피보험자의 가족관계
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이하 ‘종피보험자’라 합니다)로 합니
다(이하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
를 합하여 ‘피보험자’라 합니다)
(2) 연금개시 후 주피보험자의 사망이외의 원
인(이혼 등)으로 종피보험자가 위 ‘(1)’의
‘㉯’에 해당되지 않게 된 때에는 종피보
험자의 자격을 더 이상 가지지 않습니
다. 따라서,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
우에 계약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3) ‘(2)’의 경우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피보험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개인형으
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개인형과 신부부형의 계약자적립액
차액을 정산하여 드리며, 전환시점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 해당일로부터의
연금액은 개인형으로 전환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4) 연금개시 후 새로이 ‘(1)’의 ‘㉯’에 해당되
는 종피보험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종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다만, 가
족관계등록부상 주피보험자의 배우자로
기재된 사실을 회사가 확인하는 시점 기
준으로 승낙 여부를 판단 합니다. 그러
나 연금개시 후 종피보험자가 사망하였
을 경우 새로이 ‘(1)’의 ‘㉯’에 해당되는
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
습니다.
바. 보장계약: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
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사. 연금계약: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경우 보험계
약 체결시에 선택한 연금지급방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재해: 별표 3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나.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
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 연단위 복리 예시 】
연시시점(1월 1일) 원금 10,000원 투자, 연간 2%
이자율 적용시 계산 예시
· 1년차 이자 = 10,000원 × 2% = 200원
원금
· 2년차 이자 = (10,000원 + 200원) × 2% = 204원
원금 1년차 이자
나.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
균으로, 이 계약 체결시점의 이율을 말하며,
평균공시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
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
라.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 ‘납입한 보험료에서
보장계약 순보험료(사망보장이 있는 경우에
한함),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중도
인출금액(인출시 수수료 포함)을 차감한 금
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이미 발
생한 ‘연금액 및 연금액에 부과되는 계약관
리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마. 해약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
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하며,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1) 즉시형: 없음
(2) 거치형: 가입일부터 연금개시나이 계약 해
당일의 전일까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1) 즉시형
㉮ 종신연금형 및 상속연금형 종신플랜:
가입일부터 종신까지
㉯ 확정기간연금형 및 상속연금형 환급플
랜: 가입일부터 최종연금지급일까지
(2) 거치형
㉮ 종신연금형 및 상속연금형 종신플랜:
연금개시나이 계약 해당일부터 종신까
지
㉯ 확정기간연금형: 연금개시나이 계약 해
당일부터 최종연금지급일까지
㉰ 상속연금형 환급플랜: 연금개시나이 계
약 해당일부터 최종연금지급일 익월
계약 해당일까지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
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
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
일, 근로자의 날은 제외합니다.
5. 보험료 관련 용어
가. 기본보험료: 보장계약의 보험료와 연금계약의
보험료를 합한 금액으로 일시납보험료를 말
합니다.
나. 추가납입보험료
(1) 거치형에 한하여 기본보험료 이외에 계약
성립 후부터 (연금개시나이-3)세 계약 해
당일 전일까지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보
험료를 말합니다.
(2)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을 따릅니다.
㉮ 최저한도
- 매회 5만원 이상 금액
㉯ 최고한도
- 총 추가납입 보험료는 기본보험료의 2
배 이내로 합니다.
다만, 제33조(중도인출)에 의한 인출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금액 내에서 최고
한도와는 별도로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6. 연금지급 관련 용어
가. 기대여명
(1) 기대여명은 피보험자(신부부형의 경우 주
피보험자)의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
를 말하며, 피보험자(신부부형의 경우 주
피보험자)의 연금개시나이를 기준으로 산
출합니다.
(2) ‘(1)’의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는 관련
세법에 따라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의해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
하는 가입시점 통계표의 성별∙연령별 기
대여명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를
말합니다.
(3) ‘(1)’에도 불구하고 기대여명이 5년 미만일
경우 기대여명은 5년으로 하며, 이 경우
에는 관련 세제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
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보장개시일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24~76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28건| 종류 | 기간(일) | 비율(%) | 근거 | 원문 |
|---|---|---|---|---|
| 면책·부지급 | 조문:부지급 | 제 6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종신연 금형의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은 제외). | ||
| 보장개시일 | 730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 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 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 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 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기타 | 3650 | 주) | ※ 보증지급기간 : 10년, 20년, 30년, 100세, 기대여 명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 (2) 보증금액부(개인형) | |
| 기타 | 3650 | 주) | ※ 보증지급기간 : 10년, 20년 중 계약자가 선택 한 기간 | |
| 기타 | 주) | 2. 확정기간연금형 | ||
| 기타 | 1825 | 주) | ※ 확정지급기간 : 즉시형의 경우 5년, 10년, 15년, 20년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 / 거치형의 경우 10년, 15년, 20년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기 간 | |
| 기타 | 주) | 3. 상속연금형 가. 종신플랜 | ||
| 기타 | 1825 | 주) |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즉시형의 경우 5년, 10 년, 20년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 / 거치형 의 경우 10년, 20년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 | |
| 기타 | 주) | 1. 종신연금형 가. 거치형 | ||
| 기타 | 1825 | 주) |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즉시형의 경우 5년, 10 년, 20년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 / 거치형 의 경우 10년, 20년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 | |
| 기타 | 주) | 1. 종신연금형 가. 거치형 | ||
| 기타 | 주) | 주) 1. 연금액은 ‘연금액에 부과되는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 ||
| 보장개시일 | 30 | 주) | 2. 연금지급개시 및 지급주기 종류 지급주기 연금지급개시 보장개시일부터 만1개월이 지 즉시형 월 단위 난 보험계약 해당일부터 매월 보험계약 해당일에 지급 약정한 연금개시나이 보험계약 거치형 월 단위 해당일부터 매월 보험계약 해 당일에 지급 | |
| 기타 | 주) | 3.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은 매년 계약해당일에 생존자에 대하여 해당 보험년도의 매월 계약 해당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 는 경우에도 해당 보험년도말까지의 잔여 연 금월액은 매월 지급됩니다. | ||
| 기타 | 주) | 4. ‘만기보험금’ 계산시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라 함은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5. 계약자적립액이란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으 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입니다. | ||
| 기타 | 주) | 6. 연금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 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 니다. | ||
| 기타 | 주) | 7. 상속연금형 환급플랜의 경우 공시이율 하락시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 적립을 위해 연 금액이 감소할 수 있으며, 연금개시시점부터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금액보다 적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 ||
| 기타 | 주) | 8.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이란 ‘납입한 보험료에 서 보장계약 순보험료(사망보장이 있는 경우 에 한함),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중 도인출금액(인출시 수수료 포함)을 차감한 금 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이미 발생 한 ‘연금액 및 연금액에 부과되는 계약관리비 용’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입니다. | ||
| 기타 | 200.0 | 주) | 9. 초기집중형의 경우 연금개시시의 연금계약 계 약자적립액 및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향후 공 시이율이 변동되지 않을 것을 가정하여 보증 지급기간 중에는 보증지급기간 만료 후에 비 하여 200%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되도록 연 금액이 계산되기 때문에 연금개시이후 공시이 율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 됩니다. | |
| 기타 | 1 | 주) | 10.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합니다. | |
| 기타 | 1825 | 1.0 | 주) | 11. 이 보험의 공시이율의 최저보장한도는 계약일 로부터 5년 이내에는 연단위 복리 1.00%, 5년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단위 복리 0.75%를 적용합니다. |
| 기타 | 3650 | 주) | 12. 보험수익자는 연금개시 후 종신연금형의 보증 지급기간(10년, 20년, 30년, 100세, 기대여명) 또는 확정기간연금형의 확정지급기간(즉시형 의 경우 5년, 10년, 15년, 20년, 거치형의 경우 10년, 15년, 20년) 동안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 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 가 사망하는 경우 또한 같습니다. | |
| 기타 | 주) | 13. 100세보증지급 및 기대여명보증지급은 피보험 자(신부부형의 경우 주피보험자) 나이를 기준 으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14. 해당월의 보험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보험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15. 거치형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전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 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사망률 및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 을 지급합니다. |
질병코드
표 2개 · 원본 8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보장 별표 3 재해분류표 1줄 / 원본 1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S00~Y84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 |
지급하지 않는 별표 3 재해분류표 7줄 / 원본 7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U00~U99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 | |
| W65~W74 |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 |
| W75~W84 |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 | |
| X30~X39 |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 | |
| X60~X84 | - 고의적 자해 | |
| Y60~Y69 | ’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 | |
| Y83~Y84 | 는 보장) |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1줄1줄이 남았습니다. 표에서 읽었지만 급부로 묶지 못한 줄입니다. 표 머리·소계·주석이면 정상이고, 급부 이름이 섞여 있다면 그만큼 빠뜨린 것이니 펼쳐서 확인해 주세요.
잔여 1줄 펼치기
| # | 표 원문 한 줄 |
|---|---|
| 1 | 가. 일반형 |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주소:
원본 PDF 가 캐시에 없거나 이미지 변환이 실패했습니다.
문서 3f08492dff74
· 한화생명 바로연금보험 무배당 (방카 슈랑스)/1999-801~820_약관_20230401~ _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