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단위 목록

첫날부터입원Y특약 무배당[상생협력형] 약관

한화생명 상생친구 보장보험 무배당 2025-09-01 ~ 2025-12-31 · 개인/보장성 · 482쪽 문서
특약 의무부가특약 ok p.227–238 seq 12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a0561d58a679bbbc · content_sha ed9e3c15c4327fe9432af902aecdc385d06ca7242f20fe042fae9536e27e4b6d · 한화생명 상생친구 보장보험 무배당/2126-A04~A06_약관_202509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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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상생친구 보장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2025-09-01 ~ 2025-12-31 227~238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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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급부별표금액 코·한·조플래그
· 입원급여금 2-1
1만원 1일당
p.234 1·0·0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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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207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진단받거나 재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입원급여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
 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 상기 질병 또는 재해는 ‘질병 및 재해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를 말합니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399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1,112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
 우(이전(移轉)하여 입원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하고 제1항을 적
 용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에 의한 입원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원
 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1.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개시한 입원
  2.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퇴원없이 계속 입원하여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의 입원
 【제2-5조 제2항 제2호 관련 보장기간 예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일수(120일)          보장제외 (180일)      보장일수(120일)   …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
    최초입원일                                     보장재개일
                         종입원일
 ③ 피보험자가 2가지 이상의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피보험자가 입원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그 계
 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도 제1항에 따라 계속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⑥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
 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
 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463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
 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1. 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2(‘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
    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
    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2. 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3(‘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뇌혈관질환’ 또는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06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
 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당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241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3. 태아보장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출생시점(출산 또는 분만 과정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포함)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94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
 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16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 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납입면제·한도 12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 우(이전(移轉)하여 입원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하고 제1항을 적 용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에 의한 입원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원 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기타 180 조문:세부규정 1.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개시한 입원
면책·부지급·납입면제 180 조문:세부규정 2.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퇴원없이 계속 입원하여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의 입원 【제2-5조 제2항 제2호 관련 보장기간 예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일수(120일) 보장제외 (180일) 보장일수(120일) …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 최초입원일 보장재개일 종입원일 ③ 피보험자가 2가지 이상의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피보험자가 입원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그 계 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도 제1항에 따라 계속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⑥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 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 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50.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 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조문:납입면제 1. 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2(‘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 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 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보장개시일 조문:납입면제 2. 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3(‘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뇌혈관질환’ 또는
납입면제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주)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2(‘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 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3(‘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뇌혈관질환 또 는 제2-2조의4(‘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 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소멸 주)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한도 120 주) 4.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기타 주) 5. 상기 질병 또는 재해는 ‘질병 및 재해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를 말합니다.

질병코드

표 5개 · 원본 43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
보장 별표 2-3 질병 및 재해분류표 1줄 / 원본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A00~Y98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및 재해
보장 별표 2-4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 24줄 / 원본 24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00~C14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C15~C26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30~C39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C40~C41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3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4 6.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C45~C49 7.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50 8. 유방의 악성 신생물
C51~C58 9.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0~C63 10.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4~C68 11. 요로의 악성 신생물
C69~C72 12.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C73 1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C74 14. 부신의 악성 신생물
C75 15. 기타 내분비선 및 간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C76~C80 16.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C81~C96 17.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C97 18.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D45 19. 진성 적혈구증가증
D46 20.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7.1 21.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3 22.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4 23. 골수섬유증
D47.5 2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보장 별표 2-5 뇌혈관질환 분류표 10줄 / 원본 10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I60 거미막하출혈
I61 뇌내출혈
I62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I63 뇌경색증
I64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6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7 기타 뇌혈관질환
I6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I69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보장 별표 2-6 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 6줄 / 원본 6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I20 협심증
I21 급성 심근경색증
I22 후속심근경색증
I23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I24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I25 만성 허혈심장병
지급하지 않는 별표 2-3 질병 및 재해분류표 2줄 / 원본 2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F00~F99 정신 및 행동 장애로 인한 질병
Q00~Q99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으로 인한 질병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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