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단위 목록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특약(K3.6) 약관

한화생명 e연금보험 무배당 2025-04-01 ~ 2025-08-31 · 다이렉트/연금 · 159쪽 문서
특약 제도성특약 조만 p.50–159 seq 3 1.0+g12

조문만 있고 별표가 없음.

ukey a05e377951cab7d0 · content_sha 110b95b1fc25ddd19fe0dcf89894d85cca754166e9c6272ee03269bb77c97574 · 한화생명 e연금보험 무배당/1789-046_약관_202504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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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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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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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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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규정 art_detail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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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면제 art_waiver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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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694자
제 3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기준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분류는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2020-175
 호, 2021.1.1.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
 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면책하는 질병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면책하는 질병 해당 여부
 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약관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는 약관에서 정한 면책조건의 질병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진단 당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약관상 면책하는 질병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는 약관에서 정한 면책조건의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면책조건의 질병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다.
용어정의 art_terms 349자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주계약: 주된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2. 특약: 주계약에 부가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3. 계약자: 회사와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4.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5.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6. 재해: 별표 3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7. 해당계약: 이 특약의 적용을 받는 주계약 또는 특약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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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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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코드

표 6개 · 원본 55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
보장 별표 재해분류표 1줄 / 원본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00~Y84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보장 별표 2 특정질병의 분류번호 15줄 / 원본 15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A18.17 여성생식기관의 결핵
A39.5 수막알균성 심장병
B37.6 I39.8* 칸디다심내막염 I39.8
I60~I69 뇌혈관질환 (정맥염 포함) (음낭수종 포함) K44 횡격막탈장
J99.0 M05.1† 류마티스폐질환 M05.1
K65~K67 복막의 질환
K67.3 결핵성 복막염
M01.1 결핵관절염
M49.0 A18.0† 척추의 결핵 A18.0
M90.0 뼈의 결핵
N33.0 결핵성 방광염
N74.0 A18.1 자궁경부의 결핵감염
N74.0 자궁경부의 결핵감염
N74.1 여성 결핵성 골반염증성질환
N74.1 여성 결핵성 골반염증질환
보장 별표 3 재해분류표 1줄 / 원본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00~Y84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보장 별표 4 노인성 질병의 종류(제2조 관련) 24줄 / 원본 24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F00 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1 나. 혈관성 치매
F02 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3 라. 상세불명의 치매
G12 어.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G13 저.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G20 너. 파킨슨병
G21 더. 이차성 파킨슨증
G22 러.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G23 머.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G30 마. 알츠하이머병
G35 처. 다발경화증 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 (이하 생략)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 (이하 생략) (중략) 득(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하 생략) (이하 생략) (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하 생략) (해당 연금계좌의 연금계좌취급자가 지정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인출할 수 있다. 입액(제118조의3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연금보험료"라 한 주택(이하 이 조에서 “축소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취득하지 않은 거주자로서 다음의 (11 – 연금수령연차) 100 (이하 생략) (이하 생략) (이하 생략) (이하 생략) (이하 생략) 항변( )으로써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하생략)
I60 바. 지주막하출혈
I61 사. 뇌내출혈
I62 아.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I63 자. 뇌경색증
I64 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65 카.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타.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7 파. 기타 뇌혈관질환
I68 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I69 거.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R25.1 서. 진전(震顫)
U23.4 버. 중풍후유증
지급하지 않는 별표 재해분류표 6줄 / 원본 7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U00~U99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W65~W84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X30~X39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X60~X84 - 고의적 자해
Y60~Y6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Y83~Y84 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장)
지급하지 않는 별표 3 재해분류표 6줄 / 원본 7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U00~U99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W65~W84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X30~X39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X60~X84 - 고의적 자해
Y60~Y6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Y83~Y84 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장)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0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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