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하체인수특약(K3.8) 약관
조문만 있고 별표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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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생명 상속H종신보험 무배당 | 2026-07-01 ~ 판매중 | 147~250 | 열기 → |
| 한화생명 상속H종신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 2026-04-01 ~ 2026-06-30 | 147~250 |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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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는 조만 — 조문만 있고 별표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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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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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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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급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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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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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규정
art_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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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면제
art_waiver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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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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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의
art_terms
759자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주계약: 주된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2. 특약: 주계약에 부가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3. 해당계약: 이 특약의 적용을 받는 주계약 또는 특약을 말합니다.
4. 계약자: 회사와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5.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
합니다.
6.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7.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특약을 2인보장보험에 부가할 경우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 중 회사가 정한 자로 합니다.
8.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9. 재해: 별표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10. 표준체, 표준하체: 표준체는 건강상태에 따라 위험률을 할인∙할증하지 않은 일반 위험률을 적용하
는 피보험자를 말하고, 표준하체는 위험도가 일반 위험률보다 높아 표준체와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이 불가능한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11. 해약환급금: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보장개시일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147~250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0건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이 없습니다. 부지급·감액·보장개시일 조항을 찾지 못했거나 원래 없는 단위입니다.
질병코드
표 3개 · 원본 32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보장 별표 재해분류표 1줄 / 원본 1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S00~Y84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보장 별표 1 노인성 질병의 종류(제2조 관련) 24줄 / 원본 24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F00 | 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
| F01 | 나. 혈관성 치매 | |
| F02 | 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 |
| F03 | 라. 상세불명의 치매 | |
| G12 | 어.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 |
| G13 | 저.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 |
| G20 | 너. 파킨슨병 | |
| G21 | 더. 이차성 파킨슨증 | |
| G22 | 러.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 |
| G23 | 머.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 |
| G30 | 마. 알츠하이머병 | |
| G35 | 처. 다발경화증 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 (이하 생략)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 (이하 생략) (중략) 득(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하 생략) (이하 생략) (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하 생략) (해당 연금계좌의 연금계좌취급자가 지정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인출할 수 있다. 입액(제118조의3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연금보험료"라 한 주택(이하 이 조에서 “축소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취득하지 않은 거주자로서 다음의 (11 – 연금수령연차) 100 (이하 생략) (이하 생략) (이하 생략) (이하 생략) (이하 생략) 항변( )으로써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하생략) | |
| I60 | 바. 지주막하출혈 | |
| I61 | 사. 뇌내출혈 | |
| I62 | 아.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 |
| I63 | 자. 뇌경색증 | |
| I64 | 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 |
| I65 | 카.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 |
| I66 | 타.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 |
| I67 | 파. 기타 뇌혈관질환 | |
| I68 | 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 |
| I69 | 거.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 |
| R25.1 | 서. 진전(震顫) | |
| U23.4 | 버. 중풍후유증 |
지급하지 않는 별표 재해분류표 6줄 / 원본 7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U00~U99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 |
| W65~W84 |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 |
| X30~X39 |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
| X60~X84 | - 고의적 자해 | |
| Y60~Y69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 |
| Y83~Y84 | 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장) |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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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a01c53b6ac1f
· 한화생명 상속H종신보험 무배당/약관_2026040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