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단위 목록

3대질병연금전환특약(KA1.4) 무배당 약관

3대질병연금전환특약 무배당 2026-04-01 ~ 판매중 · 특약/연금 · 14쪽 문서
특약 ok p.2–14 seq 0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a2265c5152f14558 · content_sha c0304cb9604d81b3707c5f26ca8a80f6373a623d32ed5b565370add5dd873f73 · 3대질병연금전환특약 무배당/약관_202604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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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질병연금전환특약 무배당 지금 보는 판 2026-04-01 ~ 판매중 2~14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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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급부별표금액 코·한·조플래그
· 연금 1
산식 년
p.10 40·1·0 코드약함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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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300자
제 7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연금(별표 1
 ‘연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종신연금 지급
  2. 피보험자가 90세 계약해당일 이전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조(용어의 정의) 제2호 가목에서 정한 ‘3대질병’으로 진단이 확
    정되었을 경우(최초1회한): 3대질병연금 지급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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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규정 art_detail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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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면제 art_waiver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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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678자
제 3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
 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
 며, 진단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
 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1,768자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전환전계약: 주된 보험계약을 말하며, 부가특약의 포함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전환전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부가특약 전부에 대한 포함 여부
         를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전환전계약의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전환전계약의 부가특약 전부를 포
         함해야 하나, 전환전계약 사업방법서에서 별도의 부가특약 포함여부를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
         을 따릅니다.
      나. 특약: 전환전계약에 부가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다. 계약자: 회사와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
        을 말합니다.
      라.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바.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전환전 계약의 피보험자
        (전환전계약이 2인보장보험인 경우에는 전환전 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다만, 전환전 계약
        사업방법서에서 별도의 피보험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따릅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3대질병: 제4조(‘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제5조(‘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뇌혈관질환’ 또는 제6조
        (‘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을 말합니다.
      나.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
        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
        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다. 보장개시일: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은 이 특약의 계약자가 신청한 연금전환일로 하며, 보장개시일
        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라. 암보장개시일: 제4조(‘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연금개시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3. 지급금 관련 용어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
      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이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에 따른 공휴일 및 동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에 따른 대체공휴일과 노동절은


                                2- 1

      제외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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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10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기타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란 전환전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환전계약의 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합니다.
기타 1 1.0 주) 2. 이 특약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하며,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이 특약의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3년초과 5년이내에는 연복리 0.75%,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기타 주) 3. 연금액의 계산은 이 특약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이 특약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보험료 및 해약환 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 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기타 3650 주) 4. 종신연금의 경우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100세 보증) 동안 지급되지 않은 종신연금액을, 3대질병 연금의 경우 확정지급기간(10회 확정) 동안 지급되지 않은 3대질병연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또한 같습니다.
기타 주) 5. 종신연금의 100세보증은 피보험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타 주) 6. 3대질병연금은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장질환’ 중 최초로 발생한 지급사유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기타 90 주) 7. 연금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주) 8. 해당월의 보험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보험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주) 9.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은 이 특약의 계약자가 신청한 연금전환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10.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연금개시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2- 9

질병코드

표 3개 · 원본 40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
보장 별표 3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 24줄 / 원본 24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00~C14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C15~C26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30~C39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C40~C41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3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4 6.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C45~C49 7.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50 8. 유방의 악성 신생물
C51~C58 9.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0~C63 10.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4~C68 11. 요로의 악성 신생물
C69~C72 12.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C73 1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C74 14. 부신의 악성 신생물
C75 15.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C76~C80 16.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C81~C96 17.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C97 18.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D45 19. 진성 적혈구증가증
D46 20.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7.1 21.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3 22.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4 23. 골수섬유증
D47.5 2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보장 별표 4 ‘뇌혈관질환’ 분류표 10줄 / 원본 10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I60 거미막하출혈
I61 뇌내출혈
I62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I63 뇌경색증
I64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6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7 기타 뇌혈관질환
I6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I69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보장 별표 5 ‘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 6줄 / 원본 6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I20 협심증
I21 급성 심근경색증
I22 후속심근경색증
I23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I24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I25 만성 허혈심장병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0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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