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치매 간병자금보장특약(K1.1) 무배당 약관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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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
p.1065–1074
seq 91
1.0+g18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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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stopped/한화생명 꼭맞춤 보장보험 무배당/2018-001~004_약관_20231111~ _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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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생명 꼭맞춤 보장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 2023-11-11 ~ 2023-12-31 | 1065~1074 |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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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중증치매간병자금 | 2-1 |
50만원 월
|
p.1073 | 0·1·0 | 코드없음 |
조문
지부세납분용보7/7 7칸 중 7칸이 찼습니다 · 누르면 원문이 펼쳐집니다
지급사유
art_payout
247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되 고 매년 최종 진단 확정일에 생존한 경우 매월 최종 진단 확정일에 보험수익자에게 ‘중증치매 간병자 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매년 최종 진단 확정일에 생존시 해당연도에 대하 여 12개월 확정지급, 최초 36회 보증지급, 단 30년(360회)을 최고한도로 지급)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400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1,242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증치매 간병자금은 ‘중증치매상태’ 최종 진단 확정일로부터 매년 최종 진단 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지급하며, 피보험자가 매년 최종 진단 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해당연도에 대하여 매월 최종 진단 확정일에 중증치매 간병자금을 12개월동안 확정지급합니다(피보험자 가 해당연도 중 사망한 경우 해당연도에 지급받지 못한 중증치매 간병자금 지급). 단, 30년(360회)를 최 대한도로 지급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중증치매 간병자금 보증지급기간(‘중증치매상태’ 최종 진단 확정일을 1회로 하여 36회까 지, 이하 ‘보증지급기간’이라 합니다) 중 사망한 경우에는 보증지급기간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중증치매 간병자금을 지급합니다. ③ 중증치매 간병자금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매년 ‘중증치매상태’ 최종 진단 확정일에 피보 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해당월 중증치매 간병자금은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최대 360회까지 지급합니 다. 다만, 해당월에 ‘중증치매상태’ 최종 진단 확정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중증치매 최종 진단 확정일로 합니다. ④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중증치매상태’를 원인으로 사망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최종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증치매 간병자금(보증지급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치매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 에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최초 진단된 경우 포함)에는 중증치매 간 병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2조의2(‘중증치매상태’의 정의 및 최종 진단 확정)에 따라 ‘중증의 인지기 능의 장애’로 최초 진단되고, 그 상태가 90일 이상 계속되어 보험기간이 만료된 후 ‘중증치매상태’로 최 종 진단 확정되더라도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2 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 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284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 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 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 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또는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6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 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약관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단 당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997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이 1인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주계약이 2인보장보
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치매보장개시일: 제2-2조의2(‘중증치매상태’의 정의 및 최종 진단 확정)에서 정한 ‘중증치매상태’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
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중증치매상태’가 없는 상태에서 보
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회 보
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3.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
의 지급사유)의 중증치매 간병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최종 중증치매
간병자금 지급사유 해당일까지로 합니다.
4. 매년 최종 진단 확정일: 제2-2조의2(‘중증치매상태’의 정의 및 최종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
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된 이후부터 1년씩 경과되는 매년의 최종 진단 확정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연도의 최종 진단 확정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최종 진단 확정일로 합니다.
5. 매월 최종 진단 확정일: 제2-2조의2(‘중증치매상태’의 정의 및 최종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
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된 이후부터 한 달씩 경과되는 매월의 최종 진단 확정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월의 최종 진단 확정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최종 진단 확정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193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의2(‘중증치매상 태’의 정의 및 최종 진단 확정)에서 정한 ‘중증치매상태’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 호의 ‘치매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15건| 종류 | 기간(일) | 비율(%) | 근거 | 원문 |
|---|---|---|---|---|
| 보장개시일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의2(‘중증치매상 태’의 정의 및 최종 진단 확정)에서 정한 ‘중증치매상태’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 호의 ‘치매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납입면제 | 36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증치매 간병자금은 ‘중증치매상태’ 최종 진단 확정일로부터 매년 최종 진단 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지급하며, 피보험자가 매년 최종 진단 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해당연도에 대하여 매월 최종 진단 확정일에 중증치매 간병자금을 12개월동안 확정지급합니다(피보험자 가 해당연도 중 사망한 경우 해당연도에 지급받지 못한 중증치매 간병자금 지급). 단, 30년(360회)를 최 대한도로 지급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중증치매 간병자금 보증지급기간(‘중증치매상태’ 최종 진단 확정일을 1회로 하여 36회까 지, 이하 ‘보증지급기간’이라 합니다) 중 사망한 경우에는 보증지급기간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중증치매 간병자금을 지급합니다. ③ 중증치매 간병자금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매년 ‘중증치매상태’ 최종 진단 확정일에 피보 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해당월 중증치매 간병자금은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최대 360회까지 지급합니 다. 다만, 해당월에 ‘중증치매상태’ 최종 진단 확정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중증치매 최종 진단 확정일로 합니다. ④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중증치매상태’를 원인으로 사망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최종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증치매 간병자금(보증지급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치매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 에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최초 진단된 경우 포함)에는 중증치매 간 병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2조의2(‘중증치매상태’의 정의 및 최종 진단 확정)에 따라 ‘중증의 인지기 능의 장애’로 최초 | |
| 납입면제 | 50.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 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 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 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또는 | |
| 기타 | 90 | 주) | 주) 1. ‘중증치매상태’ 발생시의 진단은 치매 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말하며,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전문과목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진단 당시의 제·개정된 법령에 따릅니 다)의 진단서에 의하고,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 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 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 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진단일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에 회사가 피보험 자의 ‘중증치매상태’가 계속하여 지속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제2-2조의2(‘중증치매상태’의 정의 및 최종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됩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50.0 | 주) | 3.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 우 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 | 365 | 주) | 4.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 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중증치매상태’가 없는 상태에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
| 보장개시일 | 주) | 5. 피보험자에게 치매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미 납 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6. 중증치매 간병자금이 지급된 후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
| 기타 | 주) | 7. 피보험자가 중증치매 간병자금 보증지급기간(‘중증치매상태’ 최종 진단 확정일을 1회로 하여 36회 까지) 중 사망한 경우에는 보증지급기간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중증치매 간병자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주) | 8. 중증치매 간병자금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매년 ‘중증치매상태’ 최종 진단 확정일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해당월 중증치매 간병자금은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최대 360회까 지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월에 ‘중증치매상태’ 최종 진단 확정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중증치매 최종 진단 확정일로 합니다. |
질병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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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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