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심근경색증입원특약(맞춤간편가입)(갱신형)(TA1.2)무배당 약관
특약
선택특약
ok
p.257–265
seq 15
1.0+g18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a3ff60f24df9ab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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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stopped/한화생명 간편패키지 보장보험(비갱신형) 무배당/2054-A01~A07_약관_20230928~ _2.pdf
-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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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생명 간편패키지 보장보험(갱신형) 무배당 | 2024-01-01 ~ 2024-03-31 | 153~161 | 열기 → |
| 한화생명 간편패키지 보장보험(비갱신형) 무배당 | 2023-11-11 ~ 2023-12-31 | 246~254 | 열기 → |
| 한화생명 간편패키지 보장보험(비갱신형) 무배당 | 2023-11-01 ~ 2023-11-10 | 246~254 | 열기 → |
| 한화생명 간편패키지 보장보험(비갱신형) 무배당 지금 보는 판 | 2023-09-28 ~ 2023-10-31 | 257~265 | |
| 한화생명 간편패키지 보장보험 무배당 | 2023-09-01 ~ 2023-09-27 | 205~213 | 열기 → |
급부
1건 · 판정 0건 · 누르면 급부 상세가 열립니다| 판정 | 급부 | 별표 | 금액 | 쪽 | 코·한·조 | 플래그 |
|---|---|---|---|---|---|---|
| · | 급성심근경색증입원급여금 | 2-1 |
1년 미만 1만원 1일당 / 1년 이상 2만원 1일당
|
p.263 | 3·0·0 |
조문
지부세납분용보7/7 7칸 중 7칸이 찼습니다 · 누르면 원문이 펼쳐집니다
지급사유
art_payout
155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급성심근경색증 입원급여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395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1,695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급성심근경색증 입원급여금의 50%
를 지급합니다. 다만, 최초 입원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입원일이 계약일로
부터 1년 이후까지 계속되었을 경우, 1년 미만 기간의 급성심근경색증 입원급여금은 50%를 지급하며, 1
년 이후 기간의 급성심근경색증 입원급여금은 100%를 지급합니다.
【예시】
계약일 : 2021년 5월 2일, 입원일 : 2022년 4월 20일부터 2022년 5월 10일,
특약가입금액이 2만원이고, ‘급성심근경색증’을 원인으로 입원한 경우
⇒ 2022년 5월 1일까지는 1만원, 2022년 5월 2일부터는 2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급성심근경색증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③ 급성심근경색증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다만, 특약이 갱
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에 그 지급일수는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 입원일을 기준으
로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동일한 ‘급성심근경색증’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이
전(移轉)하여 입원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1회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하여 제3항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입원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
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1. 급성심근경색증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개시한 입원
2. 급성심근경색증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퇴원없이 계속 입원하여 180일이 경과한 날
부터의 입원
【제2-5조 제4항 제2호 관련 보장기간 예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일수(120일) 보장제외(180일) 보장일수(120일) …
급성심근경색증 입원급여금이
최초입원일 보장재개일
지급된 최종입원일
⑤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 입원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
도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라 계속 급성심근경색증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급성심근경색증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⑦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520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 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 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8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 1. 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약관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단 당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159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93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17건| 종류 | 기간(일) | 비율(%) | 근거 | 원문 |
|---|---|---|---|---|
| 보장개시일·갱신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감액·납입면제·갱신·한도 | 365 | 50.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급성심근경색증 입원급여금의 50% 를 지급합니다. 다만, 최초 입원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입원일이 계약일로 부터 1년 이후까지 계속되었을 경우, 1년 미만 기간의 급성심근경색증 입원급여금은 50%를 지급하며, 1 년 이후 기간의 급성심근경색증 입원급여금은 100%를 지급합니다. 【예시】 계약일 : 2021년 5월 2일, 입원일 : 2022년 4월 20일부터 2022년 5월 10일, 특약가입금액이 2만원이고, ‘급성심근경색증’을 원인으로 입원한 경우 ⇒ 2022년 5월 1일까지는 1만원, 2022년 5월 2일부터는 2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급성심근경색증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③ 급성심근경색증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다만, 특약이 갱 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에 그 지급일수는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 입원일을 기준으 로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동일한 ‘급성심근경색증’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이 전(移轉)하여 입원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1회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하여 제3항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입원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 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
| 기타 | 180 | 조문:세부규정 | 1. 급성심근경색증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개시한 입원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180 | 조문:세부규정 | 2. 급성심근경색증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퇴원없이 계속 입원하여 180일이 경과한 날 부터의 입원 【제2-5조 제4항 제2호 관련 보장기간 예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일수(120일) 보장제외(180일) 보장일수(120일) … 급성심근경색증 입원급여금이 최초입원일 보장재개일 지급된 최종입원일 ⑤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 입원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 도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라 계속 급성심근경색증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급성심근경색증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⑦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 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 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감액·갱신 | 365 | 주) |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입원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0 | 주) | 3.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 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 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4.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5. 주3) 및 주4)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 하여야 합니다. | ||
| 한도 | 120 | 주) | 6. 급성심근경색증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7. 이 특약의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급성 심근경색증 분 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소멸 | 주) |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질병코드
표 1개 · 원본 3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보장 별표 2-3 급성 심근경색증 분류표 3줄 / 원본 3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I21 | 급성 심근경색증 | |
| I22 | 후속심근경색증 | |
| I23 |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0줄없습니다. 이 단위의 표 줄이 전부 어느 급부엔가 붙었습니다. 적어도 이 단위 안에서는 빠뜨린 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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