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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e연금저축보험 무배당 주계약 약관

한화생명 e연금저축보험 무배당 2018-04-01 ~ 2018-09-28 · 다이렉트/연금 · 44쪽 문서
주계약 ok p.10–25 seq 1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a5077263a849e0bb · content_sha c5bd0d4914a15505ae95f9e6b65c3383459cf4e896a32fc7f3c1daaaf0add0b1 · 한화생명 e연금저축보험 무배당/한화생명 e연금저축보험(무)_1772-017~020_약관_201804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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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급부별표금액 코·한·조플래그
· 연금 1
산식 년
p.23 1·0·0 코드약함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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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142자
제 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일에 살아있을 때)에 ‘연금 지급기준표’(별표 1 참조)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약정
 한 연금을 지급합니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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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규정 art_detail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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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면제 art_waiver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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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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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의 art_terms 1,557자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
      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재해: 별표 3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나.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
      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
      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연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매일 발생하는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날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하며, 이 때 적용이율을 연단위로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다.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라.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
      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마. 해지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 계약의 보험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연금
      개시일의 전일까지를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연금개시일부터 종신연금형은 종신까지, 확정기간연
      금형은 최종연금지급일까지를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제외합니다.
   다. 월계약해당일: 보험계약일부터 한 달씩 경과되는 매월의 계약 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월의
      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5. 보험료 관련 용어
   가. 기본보험료: 보험계약을 체결한 시점에서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나. 추가납입보험료: 기본보험료 이외에 보험계약 성립 후부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납입
      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다만, 총 추가납입보험료는 총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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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11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기타 주) 주) 1. 책임준비금이란 이 보험의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입니다.
기타 주) 2. 연금액의 계산은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이 상품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 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소멸 180 주) 3. 피보험자가 연금 개시전에 사망시에는 이 계약은 소멸하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 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배우자인 상속인이 이 계약을 승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보험자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회사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승계와 관련된 절차 및 효력은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기타 1 1.0 주) 4.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경과기간 10년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 복리 1.0%, 10년 초과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0.75%로 합니다.
기타 90 주) 5. 연금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3650 주) 6.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후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100세) 중에는 피보험자의 사망시 에도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100세)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 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중에는 피보험자의 사망시에도 각 연금지급횟수(10회, 15회, 20회)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계약자가 연금지급기간 중에 사망하여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이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제21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5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인인 배 우자가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21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6항 내지 제8항을 적용합니다.
기타 3650 주) 7. 연금지급형태는 종신연금형(10년, 20년, 100세 보증지급), 확정기간연금형(10년, 15년, 20년)이 있 습니다. 다만, 계약자가 두 가지의 연금지급형태를 원할 경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지급 형태의 구성비율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기타 주) 8. 종신연금형의 경우 100세 보증은 피보험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타 주) 9. 해당월의 보험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보험계약해당일로 합니다.
기타 100.1 주) 10.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1%를 최저보증 합니다. 다만, 다음 각각 의 경우에는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을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1%로 최저보증 하지 않고 연금개시시점이 추가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제26조(보험료의 납입유예제도) 제3항에 따라 납입유예로 인해 연기된 연금개시시의 책임준 비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1% 미만인 경우 - 제2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5항에 따라 부활(효력 회복)로 인해 연기된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1% 미만인 경 우
기타 주) 11.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전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 우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사망률 및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질병코드

표 2개 · 원본 8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
보장 별표 3 재해분류표 1줄 / 원본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00~Y84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지급하지 않는 별표 3 재해분류표 6줄 / 원본 7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U00~U99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되는 질병
W65~W84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X30~X39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X60~X84 - 고의적 자해
Y60~Y6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Y83~Y84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장)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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