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 암주요치료보장특약[기타피부암∙갑상선암](연1회)(고지통합)(KW2.1) 무배당 약관
특약
선택특약
ok
p.1834–1856
seq 83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a50ddb2b8d7a1163
· content_sha aae77a10513a03091acb564b842963cc2feedf40eb952ea07c2a910f8c9c6f1a
·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납입면제형)/약관_202605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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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 판매기간 | 쪽 | 단위 |
|---|---|---|---|
|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납입면제형) | 2026-06-01 ~ 2026-06-30 | 1858~1880 | 열기 → |
|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납입면제형) 지금 보는 판 | 2026-05-04 ~ 2026-05-31 | 1834~1856 |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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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기타피부암∙갑상선암주요치료자금 | 2-1 |
1년미만 100만원 년 / 1년이상 200만원 년 / 200만원 년
|
p.1848 | 58·0·0 | 코드약함 |
조문
지부세납분용보7/7 7칸 중 7칸이 찼습니다 · 누르면 원문이 펼쳐집니다
지급사유
art_payout
3,776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2-2조의2(‘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
한 ‘기타피부암’ 또는 제2-2조의3(‘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되고, 최초 진단 확정된 날(이하 ‘최초 진단확정일’이라 합니다)부터 이후 매 1년마다 도래하
는 진단확정일(이하 ‘매년 진단확정일’이라 합니다)의 전일까지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암중점
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 ‘암 주요치료’(‘암 수술’,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 중 어느 하나
의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기타피부암∙갑상선암주요치료자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 10년간, 매년 1회를 한도로 지급(최대 10회 지급))
※ 간편가입형의 경우,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간편가입형] 참조
※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의 경우,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참조
【보험금 지급 예시(최초 진단확정일이 계약일부터 1년 미만인 경우)]
예) 계약일 : 2024년 8월 1일, 특약보험가입금액 200만원 기준
기타피부암 최초 진단확정일 : 2025년 1월 1일
※ 모든 치료는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 받은 경우를 가정합니다.
◎항암약물치료
●수술 ○항암방사선치료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1월1일 1월1일 1월1일 1월1일 1월1일 1월1일
(최초 (1번째 매년 (2번째 매년 (3번째 매년 (4번째 매년 (5번째 매년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항암방사선치료
●수술 & ◎항암약물치료
(최초 진단 (최초 진단확 (최초 진단 (최초 진단확 (최초 진단확 (최초 진단확
확정일) 정일) 확정일) 정일) 정일) 정일)
2030년 2031년 2032년 2033년 2034년 2035년
1월1일 1월1일 1월1일 1월1일 1월1일 1월1일
(5번째 매년 (6번째 매년 (7번째 매년 (8번째 매년 (9번째 매년 (10번째 매년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간편가입형】
진단후 진단후 진단후 진단후 진단후
1차년도
(최초 진단 (최초 진단확
2차년도 (최초 진단 3차년도 (최초 진단확 4차년도 (최초 진단확 5차년도(최초 진단확
확정일) 수술 정일) - 확정일) - 정일) 항암방사선치료
정일) - 정일)
100만원 지급 100만원 지급
항암약물치료
지급 X - - - -
※매년 1회한도 초과
진단후 진단후 진단후 진단후 진단후
6차년도 7차년도 8차년도 9차년도 10차년도
수술 항암방사선치료
- - -
100만원 지급 100만원 지급
항암약물치료
- - 지급 X - -
※매년 1회한도 초과
※ 2025년 1월 1일 기타피부암 최초 진단 이후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을 최초 진단 받더라도
보험금 지급대상은 2025년 1월 1일로부터 10년입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진단후 진단후 진단후 진단후 진단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수술 항암방사선치료
- - -
200만원 지급 200만원 지급
항암약물치료
지급 X - - - -
※매년 1회한도 초과
진단후 진단후 진단후 진단후 진단후
6차년도 7차년도 8차년도 9차년도 10차년도
수술 항암방사선치료
- - -
200만원 지급 200만원 지급
항암약물치료
- - 지급 X - -
※매년 1회한도 초과
※ 2025년 1월 1일 기타피부암 최초 진단 이후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을 최초 진단 받더라도
보험금 지급대상은 2025년 1월 1일로부터 10년입니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423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2,161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간편가입형의 경우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최초 진단확정일이 계약일부터 1년미만인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 발생하더라도 최초 진단확정일이 계약일부터 1 년이상인 경우에 지급하는 기타피부암·갑상선암 주요치료자금의 50%로 계속 지급합니다.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매년 진단확정일이 해당월에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매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매년 진단확정일이 없는 달의 예시】 최초 진단확정일: 2024년 2월 29일일때, 2025년의 매년 진단확정일은 2025년 2월 28일로 함 ③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2-2조의2(‘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또는 제2-2조의3(‘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10번째 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기간 예시】 계약일: 2022년 8월 1일, 40세 가입, 90세만기, 보험기간: 2072년 7월 31일 2061년 1월 1일에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기간: 2070년 12월 31일까지 ④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은 경우’의 기준일은 ‘암 수술’은 수술 개시일자, ‘항암약물치료’는 항암약물투여일자, ‘항암방사선치료’는 항암방사선치료일자로 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2-2조의10(‘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Ⅵ’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계약의 취소를 선택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⑥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5항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 다. ⑦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2-2조의10(‘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Ⅵ’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 었으나 제5항에서 계약자가 계약의 취소를 선택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제2-2조의10(‘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Ⅵ’의 정의 및 진 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이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제2-2조의10(‘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Ⅵ’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1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2-2조의10(‘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Ⅵ’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 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받더라도 암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 는 동안 그 제2-2조의10(‘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Ⅵ’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인하여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암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1항에 따라 보험료 납입을 면 제하여 드립니다. ⑧ 제7항의 ‘암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1-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⑨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 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369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제2-2조의10(‘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Ⅵ’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경우 암보 장개시일) 이후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Ⅵ’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 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9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385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3. 암보장개시일: 제2-2조의10(‘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Ⅵ’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
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218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의10(‘납입면제 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Ⅵ’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로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21건| 종류 | 기간(일) | 비율(%) | 근거 | 원문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의10(‘납입면제 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Ⅵ’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로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365 | 50.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간편가입형의 경우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최초 진단확정일이 계약일부터 1년미만인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 발생하더라도 최초 진단확정일이 계약일부터 1 년이상인 경우에 지급하는 기타피부암·갑상선암 주요치료자금의 50%로 계속 지급합니다.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매년 진단확정일이 해당월에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매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매년 진단확정일이 없는 달의 예시】 최초 진단확정일: 2024년 2월 29일일때, 2025년의 매년 진단확정일은 2025년 2월 28일로 함 ③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2-2조의2(‘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또는 제2-2조의3(‘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10번째 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기간 예시】 계약일: 2022년 8월 1일, 40세 가입, 90세만기, 보험기간: 2072년 7월 31일 2061년 1월 1일에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기간: 2070년 12월 31일까지 ④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은 경우’의 기준일은 ‘암 수술’은 수술 개시일자, ‘항암약물치료’는 항암약물투여일자, ‘항암방사선치료’는 항암방사선치료일자로 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2-2조의10(‘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Ⅵ’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계약의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50.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제2-2조의10(‘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Ⅵ’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경우 암보 장개시일) 이후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Ⅵ’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 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50.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제2-2조의10(‘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Ⅵ’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경 우 암보장개시일) 이후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Ⅵ’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 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 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 만,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최초 진단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기타 | 365 | 주) | 5. 계약일부터 1년미만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된 경우, 보험금 지급사 유가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 발생하더라도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1년미만에 해당하는 보험금으로 계속 지급합니다. | |
| 기타 | 주) | 6. 매년 진단확정일이 해당월에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매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7.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10번째 매년 진 단확정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8. 이 특약에 있어서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은 「의료법」, 「암관리법」, 「방사선 및 방사 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 ‘지역암센터’ 또는 ‘원자력병원’을 말합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200만원)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50.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제2-2조의10(‘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Ⅵ’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경 우 암보장개시일) 이후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Ⅵ’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 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 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4. 매년 진단확정일이 해당월에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매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5.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10번째 매년 진 단확정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6. 이 특약에 있어서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은 「의료법」, 「암관리법」, 「방사선 및 방사 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 ‘지역암센터’ 또는 ‘원자력병원’을 말합니다. |
질병코드
표 1개 · 원본 58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보장 별표 2-4 ‘12대질병Ⅵ’의 정의 58줄 / 원본 58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C00~C14 |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 |
| C15~C26 |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30~C39 |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40~C41 |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 |
| C43 |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 |
| C44 | 6.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 |
| C45~C49 | 7.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50 | 8. 유방의 악성 신생물 | |
| C51~C58 | 9.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0~C63 | 10.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4~C68 | 11. 요로의 악성 신생물 | |
| C69~C72 | 12.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 |
| C73 | 1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 |
| C74 | 14. 부신의 악성 신생물 | |
| C75 | 15.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 |
| C76~C80 | 16.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C81~C96 | 17.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97 | 18.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D32 | 수막의 양성 신생물 | |
| D33 |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양성 신생물 | |
| D35.2 | 뇌하수체의 양성 신생물 | |
| D35.3 | 두개인두관의 양성 신생물 | |
| D35.4 | 송과선의 양성 신생물 (1) 영구적인 황달( jaundice) (2) 복수(ascites) (3) 간성뇌병증(hepatic encephalopathy) | |
| D45 | 19. 진성 적혈구증가증 | |
| D46 | 20. 골수형성이상증후군 | |
| D47.1 | 21. 만성 골수증식질환 | |
| D47.3 | 22.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 |
| D47.4 | 23. 골수섬유증 | |
| D47.5 | 2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2) 기타피부암 (3) 갑상선암 | |
| I20.0 | 불안정협심증 | |
| I20.1 | 연축의 기재가 있는 협심증 | |
| I21 | 급성 심근경색증 | |
| I22 | 후속심근경색증 | |
| I23 |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 |
| I24.0 | 심근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관상동맥혈전증 | |
| I24.1 | 드레슬러증후군 | |
| I60 | 거미막하출혈 | |
| I61 | 뇌내출혈 | |
| I62 |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 |
| I63 | 뇌경색증 | |
| I65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 |
| I66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KCD : 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 |
| J09~J18 | 인플루엔자 및 폐렴 | |
| J20~J22 | 기타 급성 하기도감염 | |
| J40~J47 | 만성 하부호흡기질환 | |
| J60~J70 | 외부요인에 의한 폐질환 | |
| J80~J84 | 주로 간질에 영향을 주는 기타 호흡기질환 | |
| J85~J86 | 하기도의 화농성 및 괴사성 병태 | |
| J90~J94 | 흉막의 기타 질환 | |
| J95~J99 | 호흡계통의 기타 질환 (1) 루푸스 신염의 진단에 합당한 소변검사 결과 (2) 루푸스 신염의 진행을 막는 적절한 면역억제 치료를 받는 중 (1) 절대호중구수 : 500/㎕미만 (2) 혈소판수 : 20,000/㎕미만 (3) 절대망상적혈구수 20,000/㎕미만 또는 교정망상적혈구수 1%미만 (1) 척수액에서 세균의 분리배양 되었거나, 척수액에서 세균은 배양되지 않았지만 임상적으로 환자 (2) 뇌영상 검사상의 이상 소견이 함께 보여야 합니다. 부식(화학약품등에 의한 피부손상)이 ‘9의 법칙(Rule of 9’s)’ 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Lund & Browder body surface chart)’에 의해 측정된 신체표면적으로 최소 20%이상의 3도 화상 | |
| K70 | 알코올성 간질환 | |
| K71 | 독성간질환 | |
| K72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간부전 | |
| K73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만성 간염 | |
| K74 | 간의 섬유증 및 경변증 | |
| K75 | 기타 염증성 간질환 | |
| K76 | 간의 기타 질환 | |
| K77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간장애 (1) 폐기능 검사에서 1초간 노력성 호기량(Forced Expiratory Volume in 1 second ; FEV1.0)이 정상예 (2) 저산소증으로 인하여 영구적인 산소공급 치료를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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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0dd90c2a65b8
·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납입면제형)/약관_2026050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