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장애인전용 곰두리보장보험 무배당 주계약 약관
주계약
ok
p.22–65
seq 0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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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생명 장애인전용 곰두리보장보험 무배당/1230-040_약관_202401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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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 판매기간 | 쪽 | 단위 |
|---|---|---|---|
| 한화생명 장애인전용 곰두리보장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 2024-01-01 ~ 2024-03-31 | 22~65 | |
| 한화생명 장애인전용 곰두리보장보험 무배당 | 2023-07-15 ~ 2023-12-31 | 22~65 | 열기 → |
급부
5건 · 판정 0건 · 누르면 급부 상세가 열립니다| 판정 | 급부 | 별표 | 금액 | 쪽 | 코·한·조 | 플래그 |
|---|---|---|---|---|---|---|
| · | 만 기보험금 | 1 |
미해결
|
p.42 | 72·0·0 | 금액미해결코드약함 |
| · | 암진단자 금 | 1 |
1년미만 500만원 / 1년이상 1,000만원 / 1년미만 100만원 … (+3)
|
p.42 | 72·1·0 | 코드약함 |
| · |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 | 1 |
5만원 1일당 / 2만원 1일당
|
p.42 | 72·0·0 | 코드약함 |
| · | 암직접치료통원자금 | 1 |
3만원 1회당 / 1만5,000원 1회당
|
p.42 | 72·1·0 | 코드약함 |
| · | 암사망보험금 | 2-1 |
1,000만원
|
p.63 | 72·0·0 | 코드약함 |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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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800자
제 15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만기보험금
2.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초기 이외의 갑상
선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해당 질병에 대하여 각각 최초 1회한): 암진단자금
3.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보장
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
4.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보장
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병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을 경
우(1일 1회한, 연간 30회한): 암직접치료통원자금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395자
제 1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784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가 제2-1조의2(특약의 보장개시일)에 정한 보장개시일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여 그 후에 ‘암(기타피부암, 대장점 막내암 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 만, 보장개시일(‘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은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기타피부암, 대장 점막내암 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암사망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2-3조(보험금의 지 급사유)의 ‘사망’의 원인, ‘암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③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 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 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477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장개시일(암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5(‘납 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장 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 률을 더하여 새로이 50% 이상 장해상태(보장개시일(‘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은 암보장개시일) 이전의 장해상태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 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 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03자
제 14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 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약관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당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1,796자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
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이 계약의 피보험자는 다음의 사항 중 하나 이
상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로 합니다.
(1)「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재해: 별표 3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나. 장해: 별표 7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
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라. 암보장개시일: 제3조(‘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
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제4조(‘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제6조(초기 이외의 갑
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 및 제7조(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
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연단위 복리 예시】
연시시점(1월1일) 원금 10,000원 투자, 연간 2% 이자율 적용시 계산 예시
· 1년차 이자 = 10,000원 × 2% = 200원
원금
· 2년차 이자 = (10,000원 + 200원) × 2% = 204원
원금 1년차 이자
나.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하며, 평균공시
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관련 제도의 변경
으로 평균공시이율을 정할 수 없는 경우 회사가 정한 이율로 평균공시이율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 해약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
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제외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335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2(‘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및 제2- 2조의5(‘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 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 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 라 보장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41건| 종류 | 기간(일) | 비율(%) | 근거 | 원문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2(‘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및 제2- 2조의5(‘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 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 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 라 보장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1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가 제2-1조의2(특약의 보장개시일)에 정한 보장개시일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여 그 후에 ‘암(기타피부암, 대장점 막내암 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 만, 보장개시일(‘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은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기타피부암, 대장 점막내암 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암사망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2-3조(보험금의 지 급사유)의 ‘사망’의 원인, ‘암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③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 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 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50.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장개시일(암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5(‘납 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장 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 률을 더하여 새로이 50% 이상 장해상태(보장개시일(‘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은 암보장개시일) 이전의 장해상태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 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 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주)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 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50.0 | 주) | 2.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장개시일(암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암(기타피부암, 갑상 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7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새로이 50% 이상인 장해상태 (보장개시일(암은 암보장개시일) 이전의 장해상태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만기 보험금의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 |
| 기타 | 주) | 3. ‘대장점막내암’(제8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9조(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4. 암진단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5.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 한도 | 120 | 주) | 6.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 |
| 한도 | 1 | 주) | 7. 암직접치료통원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 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8. 피보험자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 병원에 입원한 때에는 회사는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주)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 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50.0 | 주) | 2.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장개시일(암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암(기타피부암, 갑상 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7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새로이 50% 이상인 장해상태 (보장개시일(암은 암보장개시일) 이전의 장해상태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만기 보험금의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 |
| 기타 | 주) | 3. ‘대장점막내암’(제8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9조(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4. 암진단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5.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 한도 | 120 | 주) | 6.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 |
| 한도 | 1 | 주) | 7. 암직접치료통원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 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8. 피보험자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 병원에 입원한 때에는 회사는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주)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 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50.0 | 주) | 2.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장개시일(암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암(기타피부암, 갑상 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7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새로이 50% 이상인 장해상태 (보장개시일(암은 암보장개시일) 이전의 장해상태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만기 보험금의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 |
| 기타 | 주) | 3. ‘대장점막내암’(제8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9조(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4. 암진단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5.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 한도 | 120 | 주) | 6.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 |
| 한도 | 1 | 주) | 7. 암직접치료통원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 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8. 피보험자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 병원에 입원한 때에는 회사는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주)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 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50.0 | 주) | 2.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장개시일(암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암(기타피부암, 갑상 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7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새로이 50% 이상인 장해상태 (보장개시일(암은 암보장개시일) 이전의 장해상태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만기 보험금의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 |
| 기타 | 주) | 3. ‘대장점막내암’(제8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9조(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4. 암진단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5.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 한도 | 120 | 주) | 6.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 |
| 한도 | 1 | 주) | 7. 암직접치료통원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 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8. 피보험자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 병원에 입원한 때에는 회사는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50.0 | 주) | 주) 1.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장개시일(암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 5(‘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이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 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새로이 50% 이상 장해상태(보장개시일(‘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은 암보장개시일) 이전의 장해상태는 없는 것 으로 봅니다)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 나,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2.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질병코드
표 8개 · 원본 86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보장 별표 1-2 재해분류표 2줄 / 원본 4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C77~C80 | 라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 | |
| S00~Y84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보장 별표 2-3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 24줄 / 원본 24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C00~C14 |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 |
| C15~C26 |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30~C39 |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40~C41 |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 |
| C43 |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 |
| C44 | 6.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 |
| C45~C49 | 7.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50 | 8. 유방의 악성 신생물 | |
| C51~C58 | 9.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0~C63 | 10.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4~C68 | 11. 요로의 악성 신생물 | |
| C69~C72 | 12.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 |
| C73 | 1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 |
| C74 | 14. 부신의 악성 신생물 | |
| C75 | 15.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 |
| C76~C80 | 16.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C81~C96 | 17.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97 | 18.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D45 | 19. 진성 적혈구증가증 | |
| D46 | 20. 골수형성이상증후군 | |
| D47.1 | 21. 만성 골수증식질환 | |
| D47.3 | 22.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 |
| D47.4 | 23. 골수섬유증 | |
| D47.5 | 2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
보장 별표 3 재해분류표 1줄 / 원본 1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S00~Y84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보장 별표 4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 24줄 / 원본 24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C00~C14 |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 |
| C15~C26 |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30~C39 |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40~C41 |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 |
| C43 |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 |
| C44 | 6.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 |
| C45~C49 | 7.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50 | 8. 유방의 악성 신생물 | |
| C51~C58 | 9.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0~C63 | 10.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4~C68 | 11. 요로의 악성 신생물 | |
| C69~C72 | 12.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 |
| C73 | 1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 |
| C74 | 14. 부신의 악성 신생물 | |
| C75 | 15.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 |
| C76~C80 | 16.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C81~C96 | 17.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97 | 18.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D45 | 19. 진성 적혈구증가증 | |
| D46 | 20. 골수형성이상증후군 | |
| D47.1 | 21. 만성 골수증식질환 | |
| D47.3 | 22.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 |
| D47.4 | 23. 골수섬유증 | |
| D47.5 | 2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
보장 별표 5 제자리의 신생물 분류표(대장점막내암 제외) 9줄 / 원본 9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D00 |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암종 | |
| D01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 | |
| D02 |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 | |
| D03 | 제자리흑색종 | |
| D04 | 피부의 제자리암종 | |
| D05 | 유방의 제자리암종 | |
| D06 |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 |
| D07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 |
| D09 |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 |
보장 별표 6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10줄 / 원본 10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D37 | 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 D38 | 2.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 D39 | 3. 여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 D40 | 4. 남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 D41 |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 D42 |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 D43 | 7.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 D44 | 8.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 D47 | 9.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기타 신생물 (만성 골수증식질환(D47.1),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D47.3), 골수섬유 (단, D47.1, D47.3, 증(D47.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D47.5)은 제외) D47.4, D47.5는 제외) | |
| D48 | 10.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지급하지 않는 별표 1-2 재해분류표 6줄 / 원본 7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U00~U99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 |
| W65~W84 |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 |
| X30~X39 |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
| X60~X84 | - 고의적 자해 | |
| Y60~Y69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 |
| Y83~Y84 | 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장) |
지급하지 않는 별표 3 재해분류표 6줄 / 원본 7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U00~U99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 |
| W65~W84 |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 |
| X30~X39 |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
| X60~X84 | - 고의적 자해 | |
| Y60~Y69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 |
| Y83~Y84 | 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장) |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0줄없습니다. 이 단위의 표 줄이 전부 어느 급부엔가 붙었습니다. 적어도 이 단위 안에서는 빠뜨린 줄이 없습니다.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주소:
원본 PDF 가 캐시에 없거나 이미지 변환이 실패했습니다.
문서 914a98464c39
· 한화생명 장애인전용 곰두리보장보험 무배당/1230-040_약관_2024010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