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단위 목록

우리가족연금전환특약(K3.5) 무배당 [즉시형, 거치형] 약관

목차에 적힌 이름 · 우리가족연금전환특약(K3.5) 무배당[즉시형, 거치형] 약관

한화생명 스마트V연금보험 무배당 2023-04-01 ~ 2023-12-31 · 개인/연금 · 513쪽 문서
특약 제도성특약 ok p.290–318 seq 3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a7db6d0b5b73acd6 · content_sha 2c6a7b5c0d28a3f36db116c6d50f94a99fe9f8d9b145d8949ff32ef7c452567e · 한화생명 스마트V연금보험 무배당 (개인)/1758-205~216_약관_20230401~.pdf
급부
2건 · 판정 0
조문 슬롯
3/ 7
질병코드
8행 · 표 2개
잔여 표줄
1
이 내용이 실린 판
8
원문 길이
14,066
이 내용이 실린 판 8개
상품판매기간단위
한화생명 스마트하이브리드연금보험 무배당 2023-04-29 ~ 2023-08-31 278~306 열기 →
한화생명 스마트하이브리드연금보험 무배당 2023-04-29 ~ 2023-08-31 278~306 열기 →
한화생명 스마트V연금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2023-04-01 ~ 2023-12-31 290~318
한화생명 스마트V연금보험 무배당 2023-04-01 ~ 2023-12-31 290~318 열기 →
한화생명 스마트하이브리드연금보험 무배당 2023-01-18 ~ 2023-03-17 280~308 열기 →
한화생명 스마트하이브리드연금보험 무배당 2023-01-18 ~ 2023-03-17 280~308 열기 →
한화생명 스마트V연금보험 무배당 2023-01-01 ~ 2023-03-31 290~318 열기 →
한화생명 스마트V연금보험 무배당 2023-01-01 ~ 2023-03-31 290~318 열기 →

급부

2건 · 판정 0건 · 누르면 급부 상세가 열립니다
판정급부별표금액 코·한·조플래그
· 재해장해보험금 1
1,000만원
p.309 1·0·0 코드약함
· 연금 1
산식 년
p.310 1·0·0 코드약함

조문

3/7 7칸 중 3칸이 찼습니다 · 누르면 원문이 펼쳐집니다
지급사유 art_payout 362자
제 4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
 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
    계약 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다만, 확정기간
    연금형의 경우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일에 살아
    있을 경우) :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연금을 지급
  2.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
    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거치형만 해당) : 재해장해
    보험금 지급(1회한)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부지급사유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290~318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세부규정 art_detail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세부규정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290~318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납입면제 art_waiver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납입면제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290~318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39자
제 3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8





 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
 (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
 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약관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당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
  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
  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2,682자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
 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전환전계약: 주된 보험계약을 말하며, 특약이
        부가된 경우 전환전계약의 부가특약 전부를
        포함해야 합니다.
      나. 특약: 전환전계약에 부가하는 보험계약을 말
        합니다.
      다. 계약자: 회사와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
        니다)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라.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
        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
        합니다.
      바.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





    하며,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다음에 정한 자
    로 합니다.
    (1) ‘사망이전’을 사유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전계약의 계약자(피보험자)가 지정한 특
      정상속인
    (2) ‘생존이전’을 사유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전계약의 계약자(피보험자)가 선택한 가
      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상 또는 기타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의 배
      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중 1인
 사. 사망이전: 전환전계약의 계약자(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전환전 계약이 전환후 계약
    자(피보험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 생존이전: 전환전계약의 계약자가 계약의 권
    리를 전환후 계약자에게 양도하고 전환후 계
    약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전환전계약이 이
    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특정상속인: 전환전 계약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상, 주민등록상 또는 기타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
    자매 중 상속인으로 지정된 1인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장해: 별표 4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나. 재해: 별표 3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
    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
    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
    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하며,
    평균공시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
    의 지급을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이 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을 말합니다.
  라. 해약환급금: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
    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하며,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1) 즉시형: 없음
    (2) 거치형: 보장개시일부터 연금개시나이 계
      약 해당일의 전일까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1) 즉시형
      ㉮ 상속연금형: 보장개시일부터 종신까지
      ㉯ 확정기간연금형: 보장개시일부터 최종
       연금지급일까지
    (2) 거치형





       ㉮ 상속연금형: 연금개시나이 계약 해당일
       부터 종신까지
       ㉯ 확정기간연금형: 연금개시나이 계약 해
       당일부터 최종연금지급일까지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
     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
     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제외합니다.
 5. 보험료 관련 용어
   가. 기본보험료: 전환전계약 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나. 추가납입보험료
     (1) 거치형에 한하여 기본보험료 이외에 계약
       성립 후부터 (연금개시나이-3)세 계약 해
       당일 전일까지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2)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을 따릅니다.
      ㉮ 최저한도
       - 매회 5만원 이상 금액
      ㉯ 최고한도
       - 총 추가납입보험료는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로 합니다.
       다만, 제20(중도인출)에 의한 인출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금액 내에서 최고
       한도와는 별도로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보장개시일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290~318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8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기타 주) 주) 1. 계약자적립액은 전환신청일부터 전환한 보험 료를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됩니다.
기타 1 1.0 주) 2. 이 특약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하며, 공 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이 특약의 계약일 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3년 초 과 5년 이내에는 연복리 0.75%, 5년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기타 주) 3. 연금액의 계산은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 액을 기준으로 이 특약의 공시이율을 적용 하여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 산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 는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기타 주) 4.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 력이 없습니다.
기타 3650 주) 5.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30년) 동안의 지급되지 않은 연 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 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또한 같습니다.
기타 주) 6. 상속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피보험자 사 망시 이 특약의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을 지급합니다. 계약자적립액이란 연금개시 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연금 발생분을 차감한 나머지 금 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산출방법 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기타 90 주) 7. 연금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주) 8. 해당월의 보험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보험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질병코드

표 2개 · 원본 8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
보장 별표 3 재해분류표 1줄 / 원본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00~Y84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
지급하지 않는 별표 3 재해분류표 7줄 / 원본 7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U00~U99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
W65~W74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
W75~W84 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X30~X39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
X60~X84 - 고의적 자해
Y60~Y69 ’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Y83~Y84 치는 보장)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1줄

1줄이 남았습니다. 표에서 읽었지만 급부로 묶지 못한 줄입니다. 표 머리·소계·주석이면 정상이고, 급부 이름이 섞여 있다면 그만큼 빠뜨린 것이니 펼쳐서 확인해 주세요.

잔여 1줄 펼치기
#표 원문 한 줄
1 - 거치형에 한함
p.290 이 단위: 290~318쪽 (513쪽 문서) 새 창
29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