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심진단및치료비보장특약(고지통합)(KA1.1) 무배당 약관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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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
p.534–552
seq 37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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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약관_20260601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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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 2026-06-01 ~ 2026-06-30 | 534~552 | |
|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 | 2026-05-04 ~ 2026-05-31 | 534~552 | 열기 → |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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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뇌혈관질환 및허혈성심장질환진단자금 | 2-1 |
1년미만 500만원 / 1년이상 1,000만원
|
p.543 | 59·1·0 | |
| · | 혈전용해치료자금 | 2-1 |
1년미만 500만원 / 1년이상 1,000만원
|
p.543 | 59·0·0 | |
| · | 급여 혈전제거술수술자금 | 2-1 |
1년미만 500만원 / 1년이상 1,000만원
|
p.543 | 59·1·0 | |
| · |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자금 | 2-1 |
1년미만 500만원 / 1년이상 1,000만원
|
p.543 | 59·1·0 | |
| · | 뇌혈관질환 및허혈성심장질환진단자금 | 2-1 |
1년미만 500만원 / 1년이상 1,000만원
|
p.545 | 59·1·0 | |
| · | 혈전용해치료자금 | 2-1 |
1,000만원
|
p.545 | 59·0·0 | |
| · | 급여 혈전제거술수술자금 | 2-1 |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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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45 | 59·0·0 | |
| · |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자금 | 2-1 |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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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45 | 59·0·0 |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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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782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이 특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총 2개의 세부보장(이하 ‘세부보장’이라 합니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세부보장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간편가입형]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
한):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 진단자금’ 지급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특정순환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특정순환계질환 치료’를 받
았을 경우(각 치료별 연간 1회를 한도로 함): 치료 항목별 지급금액을 ‘특정순환계질환 치료자금’으
로 지급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
한):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 진단자금’ 지급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특정순환계질환 치료’를 받았을 경우(각 치료별 연간 1회를 한도로 함): 치료 항목별 지
급금액을 ‘특정순환계질환 치료자금’으로 지급
※ 간편가입형의 경우,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간편가입형] 참조
※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의 경우,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참조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410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1,345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 진단자금’의 50% 를 지급합니다. ② 간편가입형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특정순환계질환 치료자 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③ ‘특정순환계질환 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간편가입형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의 ‘특정순환계질환 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④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⑤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여 그 후에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장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뇌 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 진단자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치료항목 중 '혈전용해치료' 에 한하여 1회의 특정순환계질환 치료자금만 지급합니다. ⑦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급여 혈전제거술'을 받은 경우에도 치료항목 중 '급여 혈전 제거술'에 한하여 1회의 특정순환계질환 치료자금만 지급합니다. ⑧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치료항목 중 '종합 병원 중환자실치료'에 한하여 1회의 특정순환계질환 치료자금만 지급합니다. ⑨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 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⑩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238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9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157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94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 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60건| 종류 | 기간(일) | 비율(%) | 근거 | 원문 |
|---|---|---|---|---|
| 보장개시일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 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한도 | 365 | 50.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 진단자금’의 50% 를 지급합니다. ② 간편가입형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특정순환계질환 치료자 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③ ‘특정순환계질환 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간편가입형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의 ‘특정순환계질환 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④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⑤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여 그 후에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장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뇌 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 진단자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치료항목 중 '혈전용해치료' 에 한하여 1회의 특정순환계질환 치료자금만 지급합니다. ⑦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급여 혈전제거술'을 받은 경우에도 치료항목 중 '급여 혈전 제거술'에 |
| 납입면제 | 50.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2) 특정순환계질환 치료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2,000만원) 특정순환계질환 | ||
| 납입면제 | 50.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3.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 진단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 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4. 특정순환계질환 치료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특정순환계질환 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5. 이 특약의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뇌혈관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6. 이 특약의 ‘허혈성심장질환’이라 함은 제2-2조의3(‘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 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을 말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7. 이 특약의 ‘특정순환계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순환계질환Ⅱ 분 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
| 한도 | 365 | 주) | 8. ‘특정순환계질환 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 미만의 ‘특정순환계질환 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9.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 진단자금’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1)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 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2,000만원) | ||
| 납입면제 | 50.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3.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 진단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 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4. 특정순환계질환 치료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특정순환계질환 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5. 이 특약의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뇌혈관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6. 이 특약의 ‘허혈성심장질환’이라 함은 제2-2조의3(‘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 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을 말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7. 이 특약의 ‘특정순환계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순환계질환Ⅱ 분 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
| 한도 | 365 | 주) | 8. ‘특정순환계질환 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 미만의 ‘특정순환계질환 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9.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 진단자금’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1)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 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2,000만원) | ||
| 납입면제 | 50.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3.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 진단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 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4. 특정순환계질환 치료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특정순환계질환 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5. 이 특약의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뇌혈관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6. 이 특약의 ‘허혈성심장질환’이라 함은 제2-2조의3(‘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 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을 말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7. 이 특약의 ‘특정순환계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순환계질환Ⅱ 분 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
| 한도 | 365 | 주) | 8. ‘특정순환계질환 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 미만의 ‘특정순환계질환 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9.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 진단자금’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1)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 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2,000만원) | ||
| 기타 | 주) | (2) 특정순환계질환 치료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2,000만원) 특정순환계질환 | ||
| 납입면제 | 50.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3.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 진단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 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4. 이 특약의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뇌혈관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5. 이 특약의 ‘허혈성심장질환’이라 함은 제2-2조의3(‘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 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을 말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6. 이 특약의 ‘특정순환계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순환계질환Ⅱ 분 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
| 한도 | 주) | 7. ‘특정순환계질환 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8.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 진단자금’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납입면제 | 50.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3.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 진단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 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4. 이 특약의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뇌혈관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5. 이 특약의 ‘허혈성심장질환’이라 함은 제2-2조의3(‘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 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을 말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6. 이 특약의 ‘특정순환계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순환계질환Ⅱ 분 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
| 한도 | 주) | 7. ‘특정순환계질환 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8.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 진단자금’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납입면제 | 50.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3.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 진단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 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4. 이 특약의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뇌혈관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5. 이 특약의 ‘허혈성심장질환’이라 함은 제2-2조의3(‘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 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을 말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6. 이 특약의 ‘특정순환계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순환계질환Ⅱ 분 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
| 한도 | 주) | 7. ‘특정순환계질환 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8.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 진단자금’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질병코드
표 3개 · 원본 65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보장 별표 2-3 ‘뇌혈관질환’ 분류표 10줄 / 원본 10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I60 | 거미막하출혈 | |
| I61 | 뇌내출혈 | |
| I62 |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 |
| I63 | 뇌경색증 | |
| I64 |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 |
| I65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 |
| I66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 |
| I67 | 기타 뇌혈관질환 | |
| I68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 |
| I69 |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
보장 별표 2-4 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 6줄 / 원본 6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I20 | 협심증 | |
| I21 | 급성 심근경색증 | |
| I22 | 후속심근경색증 | |
| I23 |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 |
| I24 |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 |
| I25 | 만성 허혈심장병 |
보장 별표 2-5 특정순환계질환Ⅱ 분류표 49줄 / 원본 49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I00 | 심장침범에 대한 언급이 없는 류마티스열 | |
| I01 | 심장 침범이 있는 류마티스열 | |
| I02 | 류마티스무도병 | |
| I05 | 류마티스성 승모판질환 | |
| I06 | 류마티스성 대동맥판질환 | |
| I07 | 류마티스성 삼첨판질환 | |
| I08 | 다발판막질환 | |
| I09 | 기타 류마티스심장질환 | |
| I20 | 협심증 | |
| I21 | 급성 심근경색증 | |
| I22 | 후속심근경색증 | |
| I23 |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 |
| I24 |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 |
| I25 | 만성 허혈심장병 | |
| I26 | 폐색전증 | |
| I27 | 기타 폐성 심장질환 | |
| I28 | 폐혈관의 기타 질환 | |
| I30 | 급성 심장막염 | |
| I31 | 심장막의 기타 질환 | |
| I32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장막염 | |
| I33 |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 |
| I38 |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 |
| I40 | 급성 심근염 | |
| I41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염 | |
| I42 | 심근병증 | |
| I43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병증 | |
| I44.1 | 방실차단 2 도 | |
| I44.2 | 완전방실차단 | |
| I44.3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심방실차단 | |
| I46.0 |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 |
| I47 | 발작성 빈맥 | |
| I48 | 심방세동 및 조동 | |
| I49 | 기타 심장부정맥 | |
| I50 | 심부전 | |
| I60 | 거미막하출혈 | |
| I61 | 뇌내출혈 | |
| I62 |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 |
| I63 | 뇌경색증 | |
| I64 |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 |
| I66 | 경증 뇌혈관질환 | |
| I67 | 기타 뇌혈관질환 | |
| I68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 |
| I69 |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 |
| I71 |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 |
| I72 | 기타 동맥류 및 박리 | |
| I74 | 동맥색전증 및 혈전증 | |
| I77 | 동맥 및 세동맥의 기타 장애 | |
| I81 | 문맥혈전증 | |
| I85 | 식도정맥류 |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3줄3줄이 남았습니다. 표에서 읽었지만 급부로 묶지 못한 줄입니다. 표 머리·소계·주석이면 정상이고, 급부 이름이 섞여 있다면 그만큼 빠뜨린 것이니 펼쳐서 확인해 주세요.
잔여 3줄 펼치기
| # | 표 원문 한 줄 |
|---|---|
| 1 |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
| 2 | 치료항목 경과기간 |
| 3 |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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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79a762bd6a1e
·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약관_20260601_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