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혈관질환수술보장특약(최초1회한)[비관혈](갱신형)(TA1.1) 무배당[간편가입형] 약관
목차에 적힌 이름 · 뇌혈관질환수술보장특약(최초1회한)[비관혈](갱신형)(TA1.1)무배당[간편가입형] 약관
특약
선택특약
ok
p.585–598
seq 43
1.0+g18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a9831da25c3741f1
· content_sha 59764c71aa5d6ba184cd3112f8d432f863615849ec6f49cf3061963d12ab4809
· _stopped/한화생명 한큐가입 간편건강보험(갱신형) 무배당/1935-037~054_약관_20231111~ _5.pdf
- 급부
- 1건 · 판정 0
- 조문 슬롯
- 7/ 7
- 질병코드
- 10행 · 표 1개
- 잔여 표줄
- 40줄
- 이 내용이 실린 판
- 1판
- 원문 길이
- 26,663자
판 이 내용이 실린 판 1개
| 상품 | 판매기간 | 쪽 | 단위 |
|---|---|---|---|
| 한화생명 한큐가입 간편건강보험(갱신형) 무배당 지금 보는 판 | 2023-11-11 ~ 2023-12-31 | 585~598 |
급부
1건 · 판정 0건 · 누르면 급부 상세가 열립니다| 판정 | 급부 | 별표 | 금액 | 쪽 | 코·한·조 | 플래그 |
|---|---|---|---|---|---|---|
| · | 뇌혈관질환비관혈수술자금 | 2-1 |
1년미만 500만원 / 1년이상 1,000만원
|
p.590 | 10·1·0 |
조문
지부세납분용보7/7 7칸 중 7칸이 찼습니다 · 누르면 원문이 펼쳐집니다
지급사유
art_payout
170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비관혈수술’을 받았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뇌혈관질환 비관혈수술자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최초 1회한)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404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569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뇌혈관질환 비관혈수술자금의 50% 를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90일 이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뇌혈관질환 비관혈수술자금의 10%를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90일 이내 보험금 지급사 유 발생시 감액 포함)과 관련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③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608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 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 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 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1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 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약관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당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234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이 1인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주계약이 2인보장보
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93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16건| 종류 | 기간(일) | 비율(%) | 근거 | 원문 |
|---|---|---|---|---|
| 보장개시일·갱신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감액·납입면제·갱신 | 365 | 50.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뇌혈관질환 비관혈수술자금의 50% 를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90일 이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뇌혈관질환 비관혈수술자금의 10%를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90일 이내 보험금 지급사 유 발생시 감액 포함)과 관련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③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 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 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 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 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 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3. 주1) 및 주2)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 하여야 합니다. | ||
| 감액·갱신 | 365 | 주) | 4.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90일 이내 보험금 감액 포함)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5.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6. 이 특약의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뇌혈관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7. ‘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 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대뇌내시경, 흉강경수술, 복강경수술은 관혈수술에 준합니다. | ||
| 기타 | 주) | 8. '비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주7)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질병코드
표 1개 · 원본 10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보장 별표 2-3 뇌혈관질환 분류표 10줄 / 원본 10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I60 | 거미막하출혈 | |
| I61 | 뇌내출혈 | |
| I62 |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 |
| I63 | 뇌경색증 | |
| I64 |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 |
| I65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 |
| I66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 |
| I67 | 기타 뇌혈관질환 | |
| I68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 |
| I69 |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40줄40줄이 남았습니다. 표에서 읽었지만 급부로 묶지 못한 줄입니다. 표 머리·소계·주석이면 정상이고, 급부 이름이 섞여 있다면 그만큼 빠뜨린 것이니 펼쳐서 확인해 주세요.
잔여 40줄 펼치기
| # | 표 원문 한 줄 |
|---|---|
| 1 | 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 및 |
| 2 |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 3 | ②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은 주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의 보험기간 |
| 4 | 종료일이 피보험자의 100세 계약해당일 이후인 경우에는 10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 5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
| 6 | 1.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갱신전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
| 7 | 2.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제2항에서 정한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과 같은 경우 |
| 8 | 3. 제2-13조(특약의 소멸)에 따라 이 특약이 소멸된 경우 |
| 9 | ④ 갱신계약에 대하여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며, 그 보험요율은 나이의 증가, 위험률의 변동 |
| 10 |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11 | ⑤ 제4항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관련 |
| 12 | 내용(구체적인 보험료 변동 내용 및 과거 갱신보험료 변동 내역 등)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 |
| 13 | 서 등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
| 14 | ⑥ 갱신계약의 특약가입금액은 갱신 전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 15 | 제 2-13 조 특약의 소멸 |
| 16 | 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17 | 1. 주계약이 해지(解止),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
| 18 | 2.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
| 19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 20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
| 21 | 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 22 | ③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사망 이외의 원인으로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주계약이 더 |
| 23 |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되더라도 이 특약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 24 | ④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약은 그때부 |
| 25 | 조(사고증명서)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 |
| 26 | 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의 지급절차 및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
| 27 | 계산 등에 관한 사항은 제2-9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릅니다. |
| 28 | 제 4 관 특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
| 29 | 제 2-14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 30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15조 |
| 31 | (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 32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 33 | 제 2-15 조 해약환급금 |
| 34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 35 | ②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 |
| 36 | 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 |
| 37 | 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 2-2 참조)에 따릅니다. |
| 38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
| 39 | ④ 제1-10조(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 |
| 40 | 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주소:
원본 PDF 가 캐시에 없거나 이미지 변환이 실패했습니다.
문서 da59f772829e
· _stopped/한화생명 한큐가입 간편건강보험(갱신형) 무배당/1935-037~054_약관_20231111~ _5.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