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단위 목록

금전환특약 약관, 보험요율(위험률, 이율 및 계약관리비용 등) 및 피보험자의 보험나이를 적용합니다.CI연금전환특약(K7.1) 무배당 약관

목차에 적힌 이름 · CI연금전환특약(K7.1) 무배당 약관

한화생명 스마트하이브리드연금보험 무배당 2024-04-01 ~ 2024-07-31 · 개인/연금 · 239쪽 문서
특약 제도성특약 ok p.106–122 seq 1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abfeaee761b5d189 · content_sha bce6937f07deecbcf6508cf9e195ec2a53658cf5a9b1af1d3cbd95dc460cf177 · 한화생명 스마트하이브리드연금보험 무배당 (개인)/2042-023~027_약관_20240401~ _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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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급부별표금액 코·한·조플래그
· 연금 1
산식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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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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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448자
제 6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연금(별표 1
 ‘연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종신연금 지급




  2. 피보험자에게 80세 계약해당일 이전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
    생하였을 경우(다만, 최초 발생 지급사유를 기준으로 지급) : CI연금 지급
    가.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대한 암’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
    나.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대한 암 이외의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 확정 되거나 ‘중대한 수술’을 받
      았을 경우
    다.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등에 의한 피부손상)’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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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규정 art_detail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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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면제 art_waiver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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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680자
제 5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
 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
 며, 진단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
 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약관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단 당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1,685자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전환전계약: 주된 보험계약을 말하며, 부가특약의 포함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전환전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부가특약 전부에 대한 포함 여부
          를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전환전계약의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전환전계약의 부가특약 전부를 포
          함해야 하나, 전환전계약 사업방법서에서 별도의 부가특약 포함여부를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
          을 따릅니다.
      나. 특약: 전환전계약에 부가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다. 계약자: 회사와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
        을 말합니다.
      라.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바.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전환전 계약의 피보험자
        (전환전계약이 2인보장보험인 경우에는 전환전 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다만, 전환전 계약
        사업방법서에서 별도의 피보험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따릅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CI: Critical Illness(중대한 질병)의 약자로 제3조(‘중대한 질병’ 및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등
        에 의한 피부 손상)’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중대한 질병’,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또는 제4조(‘중대한 수술’의 정의)에서 정한 ‘중대한 수술’을 말합니다.
      나. 장해: 별표 7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
        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
        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라. 보장개시일: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은 이 특약의 계약자가 신청한 연금전환일로 하며, 보장개시일
        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마.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 연금전환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3. 지급금 관련 용어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
      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이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에 따른 공휴일 및 동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에 따른 대체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제외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보장개시일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106~122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12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기타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란 전환전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환전계약의 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합니다.
기타 1 1.0 주) 2. 이 특약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하며,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이 특약의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3년초과 5년이내에는 연복리 0.75%,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보장개시일 365 50.0 주) 3. 연금전환일부터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 이후 1년 미만에 유방암으로 CI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CI연금의 50%를 10년동안(10회 확정) 매년 진단 확정일에 지급합니다.
기타 3650 50.0 주) 4. 단, 주3)에 따라 CI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유방암을 제외한 원인으로 CI연금의 지급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CI연금의 50%를 추가로 10년동안(10회 확정) 매년 진단 확정일에 지급합니 다.
기타 주) 5. 연금액의 계산은 이 특약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이 특약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보험료 및 해약환 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 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기타 3650 주) 6. 종신연금의 경우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100세 보증) 동안 지급되지 않은 종신연금액을, CI연금 의 경우 확정지급기간(10회 확정) 동안 지급되지 않은 CI연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또한 같습니다.
기타 주) 7. 종신연금의 100세보증은 피보험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타 주) 8. CI발생시 ‘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 또는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등에 의한 피부 손상)’ 중 최초로 발생한 지급사유를 기준으로 CI연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90 주) 9. 연금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주) 10. 해당월의 보험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보험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주) 11.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은 이 특약의 계약자가 신청한 연금전환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12. 이 특약의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은 연금전환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질병코드

표 2개 · 원본 15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
보장 별표 3 ‘중대한 질병’ 의 정의 11줄 / 원본 1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J40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J41 단순성 및 점액화농성 만성 기관지염
J42 상세불명의 만성 기관지염
J43 폐기종
J44 기타 만성 폐쇄성 폐질환
J47 기관지확장증
J60~J70 외부요인에 의한 폐질환
J80 성인호흡곤란증후군
J81 폐부종
J84 기타 간질성 폐질환
J96 달리 분류되지 않은 호흡부전
보장 별표 6 ‘뇌출혈 및 뇌경색증’ 분류표 4줄 / 원본 4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I60 거미막하출혈
I61 뇌내출혈
I62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I63 뇌경색증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0줄

없습니다. 이 단위의 표 줄이 전부 어느 급부엔가 붙었습니다. 적어도 이 단위 안에서는 빠뜨린 줄이 없습니다.

p.106 이 단위: 106~122쪽 (239쪽 문서) 새 창
10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