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입원특약(T12.2) 무배당 약관
특약
선택특약
ok
p.216–222
seq 5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acae7bb8e0a2b8f1
· content_sha be3651bae0becc9ba0dda26789c99e22f1e4757bdb59ff499e53bfd8268f1c68
· 한화생명 H 기업재해보장보험 무배당/1764-030~033_약관_20250901~ _1.pdf
- 급부
- 1건 · 판정 0
- 조문 슬롯
- 7/ 7
- 질병코드
- 0행 · 표 0개
- 잔여 표줄
- 0줄
- 이 내용이 실린 판
- 1판
- 원문 길이
- 7,758자
판 이 내용이 실린 판 1개
| 상품 | 판매기간 | 쪽 | 단위 |
|---|---|---|---|
| 한화생명 H 기업재해보장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 2025-09-01 ~ 2025-12-31 | 216~222 |
급부
1건 · 판정 0건 · 누르면 급부 상세가 열립니다| 판정 | 급부 | 별표 | 금액 | 쪽 | 코·한·조 | 플래그 |
|---|---|---|---|---|---|---|
| · | 재해입원급여금 | 2-1 |
3일 초과 1일당 1만원 미해결
|
p.221 | 0·0·0 | 금액미해결코드없음 |
조문
지부세납분용보7/7 7칸 중 7칸이 찼습니다 · 누르면 원문이 펼쳐집니다
지급사유
art_payout
144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4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재해입원급여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415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1,217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재해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한도로 합니
다.
②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이전(移轉)하여 입원한 경우
도 포함합니다)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하고 제1항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재해
에 의한 입원이라도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1. 재해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을 경과한 날부터 개시한 입원
2. 재해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퇴원없이 계속 입원하여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의 입원
【제2-5조 제2항 제2호 관련 보장기간 예시】
퇴원 없이 계속 입원
3일
3일 보장일수(120일) 보장제외 (180일) 보장일수(120일) …
최초 최초입원일 재해입원급여금이
보장재개일
입원일 +3일 지급된 최종입원일
③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가 2가지 이상의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
로 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하나의 재해로 인한 재해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④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가 재해입원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도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계속 재해입원급여금을 지급
합니다.
⑤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
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재해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
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321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 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 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1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 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당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234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이 1인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주계약이 2인보장보험
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60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13건| 종류 | 기간(일) | 비율(%) | 근거 | 원문 |
|---|---|---|---|---|
| 보장개시일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납입면제 | 12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재해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한도로 합니 다. ②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이전(移轉)하여 입원한 경우 도 포함합니다)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하고 제1항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재해 에 의한 입원이라도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 |
| 기타 | 180 | 조문:세부규정 | 1. 재해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을 경과한 날부터 개시한 입원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180 | 조문:세부규정 | 2. 재해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퇴원없이 계속 입원하여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의 입원 【제2-5조 제2항 제2호 관련 보장기간 예시】 퇴원 없이 계속 입원 3일 3일 보장일수(120일) 보장제외 (180일) 보장일수(120일) … 최초 최초입원일 재해입원급여금이 보장재개일 입원일 +3일 지급된 최종입원일 ③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가 2가지 이상의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 로 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하나의 재해로 인한 재해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④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가 재해입원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도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계속 재해입원급여금을 지급 합니다. ⑤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 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재해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 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
| 납입면제 | 50.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 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 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50.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보 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 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 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소멸 | 주) |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한도 | 120 | 주) | 3. 재해입원급여금의 경우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한도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4. 상기 재해는 ‘재해분류표’(별표 1-2 참조)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
질병코드
표 0개 · 원본 0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이 단위가 가진 분류표가 없습니다. 별표를 쓰지 않는 특약(재해·상해 등)이라면 정상이고, 질병 특약인데 비어 있다면 별표를 잘라 내지 못한 것입니다.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0줄없습니다. 이 단위의 표 줄이 전부 어느 급부엔가 붙었습니다. 적어도 이 단위 안에서는 빠뜨린 줄이 없습니다.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주소:
원본 PDF 가 캐시에 없거나 이미지 변환이 실패했습니다.
문서 6b327e9045bc
· 한화생명 H 기업재해보장보험 무배당/1764-030~033_약관_20250901~ _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