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단위 목록

우리가족연금전환특약(K1.2) 무배당[즉시형, 거치형] 약관

우리가족연금전환특약 무배당 2018-01-01 ~ 2018-03-30 · 특약/연금 · 20쪽 문서
특약 ok p.1–20 seq 0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aead1eca21748ee1 · content_sha 4363d5fe3d49dbe961118e280ed30990d88438793490ae0acbcde4c65c7602ec · 우리가족연금전환특약 무배당/우리가족연금전환특약(무)__약관_20180101~201803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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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족연금전환특약 무배당 지금 보는 판 2018-01-01 ~ 2018-03-30 1~20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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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급부별표금액 코·한·조플래그
· 재해장해보험금 1
1,000만원
p.7 1·0·0 코드약함
· 연금 1
산식 년
p.7 1·0·0 코드약함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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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342자
제 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다만,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일에 살아 있을 경우) :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연금을 지급
   2.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거치형만 해당) : 재해장해보험금 지급(1회
      한)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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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규정 art_detail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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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면제 art_waiver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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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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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의 art_terms 2,478자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전환전계약: 주된 보험계약을 말하며, 특약이 부가된 경우 전환전계약의 부가특약 전부를 포함해
       야 합니다.
    나. 특약: 전환전계약에 부가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다. 계약자: 회사와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
       을 말합니다.
    라.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바.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다음에 정한 자로 합니
       다.
       (1) ‘사망이전’을 사유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전계약의 계약자(피보험자)가 지정한 특정상속인
       (2) ‘생존이전’을 사유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전계약의 계약자(피보험자)가 선택한 가족관계등록부
           상, 주민등록상 또는 기타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
           매 중 1인
    사. 사망이전: 전환전계약의 계약자(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전환전 계약이 전환후 계약자(피보
       험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 생존이전: 전환전계약의 계약자가 계약의 권리를 전환후 계약자에게 양도하고 전환후 계약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전환전계약이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특정상속인: 전환전 계약에서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상 또는 기타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
       는 서류상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중 상속인으로 지정된 1인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장해: 별표 4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나. 재해: 별표 3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
       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
       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다. 계약자적립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
        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으로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
        라 합니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라. 해지환급금: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하며,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1) 즉시형: 없음
      (2) 거치형: 보장개시일부터 연금개시나이 계약 해당일의 전일까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1) 즉시형
         ㉮ 상속연금형: 보장개시일부터 종신까지
         ㉯ 확정기간연금형: 보장개시일부터 최종연금지급일까지

      (2) 거치형
         ㉮ 상속연금형: 연금개시나이 계약 해당일부터 종신까지
         ㉯ 확정기간연금형: 연금개시나이 계약 해당일부터 최종연금지급일까지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제외합니다.
 5. 보험료 관련 용어
    가. 기본보험료: 전환전계약 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나. 추가납입보험료
       (1) 거치형에 한하여 기본보험료 이외에 계약 성립 후부터 (연금개시나이-3)세 계약 해당일 전일
           까지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2)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을 따릅니다.
         ㉮ 최저한도
           - 매회 5만원 이상 금액
         ㉯ 최고한도
           - 총 추가납입보험료는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로 합니다.
         다만, 제20(중도인출)에 의한 인출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금액 내에서 최고한도와는
         별도로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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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8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기타 주) 주) 1. 계약자적립금(책임준비금)은 전환신청일부터 전환한 보험료를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됩니다.
기타 1 1.0 주) 2. 이 특약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하며, 공시이율 의 최저보증이율은 이 특약의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연복리 0.75%를 적용합니다.
기타 주) 3. 연금액의 계산은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이 특약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 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 니다.
기타 주) 4.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3650 주) 5.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30년) 동안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가 사망 한 경우 또한 같습니다.
기타 주) 6. 상속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피보험자 사망시 이 특약의 사망시점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책임준비금이란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연금 발생분을 차 감한 나머지 금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기타 90 주) 7. 연금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주) 8. 해당월의 보험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보험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2-6

질병코드

표 2개 · 원본 8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
보장 별표 3 재해분류표 1줄 / 원본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00~Y84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지급하지 않는 별표 3 재해분류표 6줄 / 원본 7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U00~U99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되는 질병
W65~W84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X30~X39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X60~X84 - 고의적 자해
Y60~Y6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Y83~Y84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장)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0줄

없습니다. 이 단위의 표 줄이 전부 어느 급부엔가 붙었습니다. 적어도 이 단위 안에서는 빠뜨린 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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