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입원특약(2-3인실)(1-30일)(고지통합)(KA2.1) 무배당 약관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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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
p.1641–1652
seq 117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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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약관_202605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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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 | 2026-06-01 ~ 2026-06-30 | 1657~1668 | 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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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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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종합병원2-3인실 입원급여금 | 2-1 |
1년 미만 1만원 1일당 / 1년 이상 1만원 1일당
|
p.1650 | 1·0·0 |
조문
지부세납분용보7/7 7칸 중 7칸이 찼습니다 · 누르면 원문이 펼쳐집니다
지급사유
art_payout
223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 이상 종합 병원의 2인실 또는 3인실에 입원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종합병원 2-3인실 입원급여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 상기 질병 또는 재해는 ‘질병 및 재해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를 말합니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395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5,274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종합병원 2-3인실 입원급여금
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인한 종합병원 2-3인실 입원급여금의 최
초 입원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입원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까지 계속
되었을 경우, 1년 미만 기간의 종합병원 2-3인실 입원급여금은 50%를 지급하며, 1년 이후 기간의 종합
병원 2-3인실 입원급여금은 100%를 지급합니다.
【예시】
계약일 : 2016년 5월 2일, 입원일 : 2017년 4월 20일부터 2017년 5월 10일,
특약가입금액이 1만원이고,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종합병원 2인실 또는 3인실에 입원한 경우
⇒ 2017년 5월 1일까지는 5,000원, 2017년 5월 2일부터는 1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종합병원 2-3인
실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② 종합병원 2-3인실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종합병원 2인실 또는 3인실에 입원한 일수만을 합산하
여 계산하며, 1회 입원당 3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종합병원 2인실 또는 3
인실에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다른 종합병원으로 이전(移轉)하여 입원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하고 제2항을 적용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에 의한 입원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1. 종합병원 2-3인실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개시한 입
원
2. 종합병원 2-3인실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퇴원없이 계속 입원하여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의 입원
【제2-5조 제4항 제2호 관련 보장기간 예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일수(30일) 보장제외 (180일) 보장일수(30일) …
종합병원
2-3인실 입원급여금이
최초입원일 보장재개일
지급된
최종입원일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종합병원 2-3인
실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2-3인실 입원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되었
을 경우에는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도 제2항에 따라 계속 종합병원 2-3인실 입원급여금을 지
급합니다. 다만, 계속 중인 입원기간 중 2-3인실 이외 병실로 이전하여 입원하는 경우에는 이전하여 입
원한 날까지 지급합니다.
⑦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외의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으로
이전하여 2인실 또는 3인실에 입원한 경우 제2항 내지 제4항을 적용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종합병원 2-3인실 입원급여금을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지급합니다.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병원A)’에서 종합병원(병원B) 2인실 또는 3인실로 이전한 경우 예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제외 보장 …
병원B
병원A
2인실 또는 3인실 퇴원일
최초입원일
로 이전 3월25일
3월5일
3월15일
⑧ 피보험자가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의 2인실 또는 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종합병원 이
외의 의료기관’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제2항 내지 제4항을 적용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종합병원 2-3인실 입원급여금을 이전하여 입원한 날까지 지급합니다.
【종합병원(병원B) 2인실 또는 3인실에서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병원A)’으로 이전한 경우 예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 보장제외 …
병원B
병원A로
2인실 또는 3인실 퇴원일
이전
최초입원일 3월25일
3월15일
3월5일
⑨ 제2-2조의4(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특약 내용의 변경)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
외의 의료기관’ 2인실 또는 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 의료기관이 종합병원으로 지정되는
경우 제2항 내지 제4항을 적용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종합병원 2-3인실 입원급여금을 종합
병원 적용일부터 지급합니다.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경우 예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제외 보장 …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 종합병원
퇴원일
2인실 또는 3인실 적용일
3월25일
최초입원일 3월15일
3월5일
⑩ 피보험자가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 2인실 또는 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 병원의 종
합병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종합병원 2-3인
실 입원급여금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지급하며, 제4항의 ‘새로운
입원’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종합병원 2인실 또는 3인실 입원 중에 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예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 보장 …
종합병원
종합병원
2인실 또는 3인실 퇴원일
취소 적용일
최초입원일 3월25일
3월15일
3월5일
⑪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2-3인실 이외의 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종합병원 2-3인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제2항 내지 제4항을 적용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종합병원 2-3인실 입원급여금
을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지급합니다.
【종합병원 2-3인실 이외의 병실(병실A)에서 종합병원 2-3인실로 이전한 경우 예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제외 보장
병실A 2-3인실로
최초입원일 퇴원일
이전
3월5일 3월25일
3월15일
⑫ 피보험자가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의 2-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종합병원 2-3인실 이외
의 병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제2항 내지 제4항을 적용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종합병원
2-3인실 입원급여금을 이전하여 입원한 날까지 지급합니다.
【종합병원 2-3인실에서 종합병원 2-3인실 이외의 병실(병실A)으로 이전한 경우 예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 보장제외
2-3인실 병실A로 퇴원일
최초입원일 보장
이전
3월25일
3월5일 3월15일
⑬ 피보험자가 2가지 이상의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종합병원 2인실 또
는 3인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종합병원 2-3인실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⑭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
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⑮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합니다.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237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7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215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2. 질병 또는 재해: 별표 2-3 ‘질병 및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를 말합니다. 3.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94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 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16건| 종류 | 기간(일) | 비율(%) | 근거 | 원문 |
|---|---|---|---|---|
| 보장개시일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 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감액·납입면제·한도 | 365 | 50.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종합병원 2-3인실 입원급여금 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인한 종합병원 2-3인실 입원급여금의 최 초 입원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입원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까지 계속 되었을 경우, 1년 미만 기간의 종합병원 2-3인실 입원급여금은 50%를 지급하며, 1년 이후 기간의 종합 병원 2-3인실 입원급여금은 100%를 지급합니다. 【예시】 계약일 : 2016년 5월 2일, 입원일 : 2017년 4월 20일부터 2017년 5월 10일, 특약가입금액이 1만원이고,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종합병원 2인실 또는 3인실에 입원한 경우 ⇒ 2017년 5월 1일까지는 5,000원, 2017년 5월 2일부터는 1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종합병원 2-3인 실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② 종합병원 2-3인실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종합병원 2인실 또는 3인실에 입원한 일수만을 합산하 여 계산하며, 1회 입원당 3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종합병원 2인실 또는 3 인실에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다른 종합병원으로 이전(移轉)하여 입원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하고 제2항을 적용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에 의한 입원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
| 기타 | 180 | 조문:세부규정 | 1. 종합병원 2-3인실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개시한 입 원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180 | 조문:세부규정 | 2. 종합병원 2-3인실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퇴원없이 계속 입원하여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의 입원 【제2-5조 제4항 제2호 관련 보장기간 예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일수(30일) 보장제외 (180일) 보장일수(30일) … 종합병원 2-3인실 입원급여금이 최초입원일 보장재개일 지급된 최종입원일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종합병원 2-3인 실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2-3인실 입원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되었 을 경우에는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도 제2항에 따라 계속 종합병원 2-3인실 입원급여금을 지 급합니다. 다만, 계속 중인 입원기간 중 2-3인실 이외 병실로 이전하여 입원하는 경우에는 이전하여 입 원한 날까지 지급합니다. ⑦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외의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으로 이전하여 2인실 또는 3인실에 입원한 경우 제2항 내지 제4항을 적용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종합병원 2-3인실 입원급여금을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지급합니다.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병원A)’에서 종합병원(병원B) 2인실 또는 3인실로 이전한 경우 예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제외 보장 … 병원B 병원A 2인실 또는 3인실 퇴원일 최초입원일 로 이전 3월25일 3월5일 3월15일 ⑧ 피보험자가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의 2인실 또는 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종합병원 이 외의 의료기관’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제2항 내지 제4항을 적용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종합병원 2-3인실 입원급여금을 이전하여 입원한 날까지 지급합니다. 【종합병원(병원B) 2인실 또는 3인실에 | |
| 납입면제 | 50.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50.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 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 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입원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한도 | 30 | 주) | 4. 종합병원 2-3인실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5. 상기 질병 또는 재해는 ‘질병 및 재해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를 말합니 다. | ||
| 기타 | 주) | 6. 이 특약에 있어서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 다. | ||
| 기타 | 주) | 7.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
질병코드
표 2개 · 원본 3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보장 별표 2-3 질병 및 재해분류표 1줄 / 원본 1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A00~Y98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및 재해 |
지급하지 않는 별표 2-3 질병 및 재해분류표 2줄 / 원본 2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F00~F99 | 정신 및 행동 장애로 인한 질병 | |
| Q00~Q99 |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으로 인한 질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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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e165982ba158
·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약관_2026050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