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단위 목록

치매(CDR5점)간병자금특약(종신지급)(K1.1) 무배당 약관

한화생명 The걱정없는 치매보험 무배당 2023-09-16 ~ 2023-10-31 · 개인/보장성 · 532쪽 문서
특약 선택특약 ok p.383–391 seq 35 1.0+g20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b24f3a42d85a1abe · content_sha 41f49300d0f5f6321064efe7325b7d4f92cebd98523b53cd066e2f2d9c93f4b5 · _stopped/한화생명 The걱정없는 치매보험 무배당/2131-001~002_약관_202309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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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기치매간병자금 2-1
50만원 월
p.390 0·0·0 코드없음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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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282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말기 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되고 ‘매년 말기 치매상태 진단
 확정일’에 생존한 경우 ‘매월 말기 치매상태 진단 확정일’에 보험수익자에게 ‘말기 치매간병자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매년 말기 치매상태 진단 확정일’에 생존시 해당연도에 대
 하여 12개월 확정지급)
 ※ 다만, ‘말기 치매간병자금’은 최초 3년(36회) 보증지급하며 피보험자 사망시에도 보증지급기간까지 잔
 여분은 지급합니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399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1,054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말기 치매간병자금은 ‘말기 치매상태’ 진단 확정일로부터 ‘매년
 말기 치매상태 진단 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지급하며, 피보험자가 계약일부터 종신까지의 기간 중 ‘매
 년 말기 치매상태 진단 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해당연도에 대하여 ‘매월 말기 치매상태 진단 확정일’
 에 말기 치매간병자금을 12개월동안 확정지급합니다(피보험자가 해당연도 중 사망한 경우 해당연도에
 지급받지 못한 말기 치매간병자금 지급).
 ② 피보험자가 말기 치매간병자금 보증지급기간(‘말기 치매상태’ 진단 확정일을 1회로 하여 36회까지,
 이하 ‘보증지급기간’이라 합니다) 중 사망한 경우에는 보증지급기간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말기 치매간
 병자금을 지급합니다.
 ③ 말기 치매간병자금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매년 말기 치매상태 진단 확정일’에 피보험자
 가 살아있을 경우 해당월 말기 치매간병자금은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최종 말기 치매간병자금 지급
 사유 해당일까지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월에 ‘매월 말기 치매상태 진단 확정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매월 말기 치매상태 진단 확정일’로 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그 후에 ‘말기 치매상태’를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
 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말기 치매간병자
 금(보증지급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장개시일 이전에 ‘말기 치매상태’로 진단 확
 정된 경우에는 말기 치매간병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2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308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
 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최초로 제2-2조의2(‘말기 치매상태’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말기 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
 제하여 드립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3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
 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약관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단 당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231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이 1인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주계약이 2인보장보
      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60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14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납입면제 36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말기 치매간병자금은 ‘말기 치매상태’ 진단 확정일로부터 ‘매년 말기 치매상태 진단 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지급하며, 피보험자가 계약일부터 종신까지의 기간 중 ‘매 년 말기 치매상태 진단 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해당연도에 대하여 ‘매월 말기 치매상태 진단 확정일’ 에 말기 치매간병자금을 12개월동안 확정지급합니다(피보험자가 해당연도 중 사망한 경우 해당연도에 지급받지 못한 말기 치매간병자금 지급). ② 피보험자가 말기 치매간병자금 보증지급기간(‘말기 치매상태’ 진단 확정일을 1회로 하여 36회까지, 이하 ‘보증지급기간’이라 합니다) 중 사망한 경우에는 보증지급기간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말기 치매간 병자금을 지급합니다. ③ 말기 치매간병자금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매년 말기 치매상태 진단 확정일’에 피보험자 가 살아있을 경우 해당월 말기 치매간병자금은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최종 말기 치매간병자금 지급 사유 해당일까지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월에 ‘매월 말기 치매상태 진단 확정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매월 말기 치매상태 진단 확정일’로 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그 후에 ‘말기 치매상태’를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 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말기 치매간병자 금(보증지급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장개시일 이전에 ‘말기 치매상태’로 진단 확 정된 경우에는 말기 치매간병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2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
납입면제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 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최초로 제2-2조의2(‘말기 치매상태’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말기 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 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주) 1.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말기 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3. ‘말기 치매상태’의 진단은 치매 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말하며,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전문과목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진단 당시의 제·개정된 법령에 따릅니다)의 진 단서에 의하고,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 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 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 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기타 주) 4. ‘말기 치매상태’라 함은 피보험자가 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말기의 인 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다만, ‘정신분열병이나 우울증 등과 같은 정신질환으 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및 ‘알코올중독,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 기능의 장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기타 주) 5. 말기 치매간병자금이 지급된 후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기타 주) 6. 피보험자가 말기 치매간병자금 보증지급기간(‘말기 치매상태’ 진단 확정일을 1회로 하여 36회까 지) 중 사망한 경우에는 보증지급기간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말기 치매간병자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7. 말기 치매간병자금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매년 말기 치매상태 진단 확정일’에 피보 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해당월 말기 치매간병자금은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최종 말기 치매간 병자금 지급사유 해당일까지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월에 ‘매월 말기 치매상태 진단 확정일’이 없 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매월 말기 치매상태 진단 확정일’로 합니다.

질병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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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위가 가진 분류표가 없습니다. 별표를 쓰지 않는 특약(재해·상해 등)이라면 정상이고, 질병 특약인데 비어 있다면 별표를 잘라 내지 못한 것입니다.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0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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