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단위 목록

간병인지원금특약(특정 경증상병 제외)(1-180일)(요양병원제외)(KTA1.1) 무배당 약관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지급형),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

한화생명 H치매간병보험 무배당 2026-07-01 ~ 판매중 · 개인/보장성 · 866쪽 문서
특약 선택특약 ok p.183–194 seq 11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b26e964d12f6d4e5 · content_sha b13cc888513a0fe6f7a9eaf9f871f2830ddd06db7bd107f9b84b7accd4f273a6 · 한화생명 H치매간병보험 무배당/약관_20260701_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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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H치매간병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2026-07-01 ~ 판매중 183~194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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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급부별표금액 코·한·조플래그
· 요양병원 제외간병인지원급여금 2-1
1년미만 5,000원 1일당 / 1년이상 1만원 1일당
p.191 1·0·0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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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325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특정 경증상병 제외) 또는 재해(특정 경증상병 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1일 이상 입원하며 ‘간병
 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유상의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1일당 ‘요양병원 제외 간병인지원급여
 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 상기 질병(특정 경증상병 제외) 또는 재해(특정 경증상병 제외)는 ‘질병 및 재해분류표(특정 경증상병
     제외)Ⅱ’(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를 말합니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422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3,356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
 1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재해(특정 경증상병 제외) 이외의 원인으로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요양병원
 제외 간병인지원급여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질병(특정 경증상병 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
 으로 한 ‘요양병원 제외 간병인지원급여금’의 간병인 사용시작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간병인 사용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까지 계속되었을 경우, 1년 미만 기간의 ‘요양병원 제
 외 간병인지원급여금’은 50%를 지급하며, 1년 이후 기간의 ‘요양병원 제외 간병인지원급여금’은 100%를
 지급합니다.
     【예시】
     계약일 : 2016년 5월 2일, 입원일 : 2017년 4월 20일부터 2017년 5월 10일,
     특약가입금액이 1만원이고, 재해(특정 경증상병 제외) 이외의 원인으로 입원하여 간병인을 사용한 경




 우
 ⇒ 2017년 5월 1일까지는 5천원, 2017년 5월 2일부터는 1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요양병원 제외
     간병인지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1회 입원당 간병인 사용일수(이하 ‘사용일수’라 합니다)는 180일
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특정 경증상병 제외) 또는 재해(특정 경증상병 제외)'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
인 목적으로 하여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이전(移轉)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에는 1회 입원으로 보고 각
사용일수를 더하여 제2항을 적용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특정 경증상병 제외) 또는 재해(특정 경증상병 제외)'에 의한 입원
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에 대한 간병인 사용으로 봅니다.
 1. '요양병원 제외 간병인지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간병인 사용일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사용
     한 간병인
 2. '요양병원 제외 간병인지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간병인 사용일부터 퇴원없이 계속 입원하여 180
     일이 경과한 날부터 사용한 간병인
【제2-5조 제4항 제2호 관련 보장기간 예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제외
       보장대상 사용일수(180일)                                   보장대상 사용일수(180일)                 …
                                         (180일)


                             요양병원 제외
 최초                                                보장
                           간병인지원급여금이
입원일                                                재개일
                          지급된 최종 간병인 사용일
⑤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간병인을 실제 사용한 날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간병인을 사용하
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요양병원 제외 간병인지원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은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⑦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1일당 8시간 이상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1일로 간주
하여 ‘요양병원 제외 간병인지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요양병원 제외 간병인지원급여금’ 지급 예시 】
∙ 최초 입원일시 : 2021년 4월 1일
∙ 간병인 사용시간 : 2021년 4월 1일 오후 1시 ~ 4월 5일 오전 6시 (89시간)


  최초입원       오후1시                                           오전6시                퇴원

                               간병인 사용(89시간)


  2021.4.1     2021.4.2                                 2021.4.5   2021.4.6   2021.4.7


 ☞ 실제 ‘간병인’ 사용시간 : 89시간 (11시간 + 24시간 + 24시간 + 24시간 + 6시간)
     ‘요양병원 제외 간병인지원급여금’ 지급 일수 : 4일 (1일 + 1일 + 1일 + 1일 + 0일)
⑧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요양병원 제외
간병인지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⑨ 피보험자가 ‘요양병원 제외 간병인지원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
되었을 경우에는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도 제2항에 따라 '간병인사용 동일 입원'으로 보아 ‘요
양병원 제외 간병인지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⑩ 피보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인을 사용하던 중 ‘요양병원 이외’의 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




 한 경우에는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를 적용합니다.
 ⑪ 피보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인을 사용하던 중 해당 병원이 ‘요양병원 이외’의 병원으로 해
 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일부터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를 적용합니다.
 ⑫ 피보험자가 ‘요양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인을 사용하던 중 ‘요양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
 한 경우에는 이전하여 입원한 날까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를 적용합니다.
 ⑬ 피보험자가 ‘요양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인을 사용하던 중 해당 병원이 ‘요양병원’으로 해
 당하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를 적용합니다. 다만, 제4항의 '새로운 입원’은 계속중인 입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⑭ 피보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에는 회사는 ‘요양병원 제외 간병인지원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다.
 ⑮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⑯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
 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320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3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
 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436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이 1인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주계약이 2인보장보험
      일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특정 경증상병: 별표 2-3 ‘질병 및 재해분류표(특정 경증상병 제외)Ⅱ’의 제2항(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질병 및 재해) 제③호를 말합니다.
      3. 질병(특정 경증상병 제외) 또는 재해(특정 경증상병 제외): 별표 2-3 ‘질병 및 재해분류표(특정 경
       증상병 제외)Ⅱ’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를 말합니다.
      4.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94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
 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20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 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감액·납입면제·한도 365 50.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 1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재해(특정 경증상병 제외) 이외의 원인으로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요양병원 제외 간병인지원급여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질병(특정 경증상병 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 으로 한 ‘요양병원 제외 간병인지원급여금’의 간병인 사용시작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간병인 사용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까지 계속되었을 경우, 1년 미만 기간의 ‘요양병원 제 외 간병인지원급여금’은 50%를 지급하며, 1년 이후 기간의 ‘요양병원 제외 간병인지원급여금’은 100%를 지급합니다. 【예시】 계약일 : 2016년 5월 2일, 입원일 : 2017년 4월 20일부터 2017년 5월 10일, 특약가입금액이 1만원이고, 재해(특정 경증상병 제외) 이외의 원인으로 입원하여 간병인을 사용한 경 우 ⇒ 2017년 5월 1일까지는 5천원, 2017년 5월 2일부터는 1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요양병원 제외 간병인지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1회 입원당 간병인 사용일수(이하 ‘사용일수’라 합니다)는 180일 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특정 경증상병 제외) 또는 재해(특정 경증상병 제외)'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 인 목적으로 하여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이전(移轉)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에는 1회 입원으로 보고 각 사용일수를 더하여 제2항을 적용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특정 경증상병 제외) 또는 재해(특정 경증상병 제외)'에 의한 입원 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에 대한 간병
기타 180 조문:세부규정 1. '요양병원 제외 간병인지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간병인 사용일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사용 한 간병인
면책·부지급·납입면제 180 조문:세부규정 2. '요양병원 제외 간병인지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간병인 사용일부터 퇴원없이 계속 입원하여 180 일이 경과한 날부터 사용한 간병인 【제2-5조 제4항 제2호 관련 보장기간 예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제외 보장대상 사용일수(180일) 보장대상 사용일수(180일) … (180일) 요양병원 제외 최초 보장 간병인지원급여금이 입원일 재개일 지급된 최종 간병인 사용일 ⑤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간병인을 실제 사용한 날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간병인을 사용하 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요양병원 제외 간병인지원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은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⑦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1일당 8시간 이상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1일로 간주 하여 ‘요양병원 제외 간병인지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요양병원 제외 간병인지원급여금’ 지급 예시 】 ∙ 최초 입원일시 : 2021년 4월 1일 ∙ 간병인 사용시간 : 2021년 4월 1일 오후 1시 ~ 4월 5일 오전 6시 (89시간) 최초입원 오후1시 오전6시 퇴원 간병인 사용(89시간) 2021.4.1 2021.4.2 2021.4.5 2021.4.6 2021.4.7 ☞ 실제 ‘간병인’ 사용시간 : 89시간 (11시간 + 24시간 + 24시간 + 24시간 + 6시간) ‘요양병원 제외 간병인지원급여금’ 지급 일수 : 4일 (1일 + 1일 + 1일 + 1일 + 0일) ⑧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요양병원 제외 간병인지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⑨ 피보험자가 ‘요양병원 제외 간병인지원
납입면제 50.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735840 주) 주) 1.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간병인을 사용한 입원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예시】 계약일 : 2016년 5월 2일, 입원일 : 2017년 4월 20일부터 2017년 5월 10일, 특약가입금액이 1만원이고, 재해(특정 경증상병 제외) 이외의 원인으로 입원하여 간병인을 사용 한 경우 ⇒ 2017년 5월 1일까지는 5천원, 2017년 5월 2일부터는 1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요양병원 제외 간병인지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납입면제 50.0 주)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3.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 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한도 180 주) 4. 1회 입원당 간병인 사용일수는 18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기타 1 주) 5. 1일당 8시간 이상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1일로 간주하여 ‘요양병원 제외 간병인지원급 여금’을 지급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6. 간병인을 실제 사용한 날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요양병원 제외 간병인지원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면책·부지급 주) 7.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면책·부지급 주) 8. 피보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에는 회사는 ‘요양병원 제외 간병인지원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기타 주) 9. 상기 질병(특정 경증상병 제외) 또는 재해(특정 경증상병 제외)는 ‘질병 및 재해분류표(특정 경증 상병 제외)Ⅱ’(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를 말합니다.
기타 주) 10.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11.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 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지 급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질병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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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별표 2-3 질병 및 재해분류표(특정 경증상병 제외)Ⅱ 1줄 / 원본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A00~Y98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및 재해
지급하지 않는 별표 2-3 질병 및 재해분류표(특정 경증상병 제외)Ⅱ 10줄 / 원본 1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F00~F99 정신 및 행동 장애로 인한 질병(다만, , F05.1은 제외)
L00~L08 바. 피부 및 피하조직의 감염
L20~L30 사. 피부염 및 습진
L40~L45 아. 구진비늘장애
L60~L75 자. 피부부속물의 장애
M15~M19 나. 관절증
M20~M25 다. 기타 관절장애
M53~M54 라. 등통증
M60~M63 마. 근육장애
Q00~Q99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으로 인한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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