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단위 목록

단체요양병원암입원특약(G5.1) 무배당[1종][본인형, 배우자형] 약관

한화생명 기업복지라이프플랜보험 무배당 2023-04-01 ~ 2023-12-31 · 단체/보장성 · 421쪽 문서
특약 선택특약 ok p.222–234 seq 16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b36e8f2412c2751d · content_sha 989f4c1a9a8c62dd5551f9339057652fa734c0d581016f3ee74e5f235e5e37f8 · 한화생명 기업복지라이프플랜보험 무배당/1224-069~070_약관_202304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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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기업복지라이프플랜보험 무배당 2024-01-01 ~ 2024-03-31 222~234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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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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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급부별표금액 코·한·조플래그
· 요양병원암입원급여금 1
2만원 1일당 / 8,000원 1일당
p.231 43·2·0 코드약함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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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248자
제 10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암(기타피부암 제외)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제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기타피부암 제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4일 이상 요양병원에 입원하였
 을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요양병원 암입원급여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323자
제 12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세부규정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222~234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납입면제 art_waiver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납입면제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222~234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06자
제 9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
 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약관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당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1,761자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주계약: 주된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나. 특약: 주계약에 부가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다. 계약자: 회사와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
        을 말합니다.
      라.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
        다.
      바. 피보험단체: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단체를 말합니다.
      사.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범위 및 자격의 득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형]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배우자형]
       (1)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특약 체결시 주계약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
         의 배우자로 합니다.
       (2) 피보험자가 ‘(1)’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다만, 주계약 피보험자의 사망에 의
         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3) 피보험자가 ‘(1)’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
         에 알려야 합니다.
       (4) ‘(2)’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격상실일로 부
             터 3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회사 양
             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않습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
        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
        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나. 암보장개시일: 제3조(‘암(기타피부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다만, 만기 이후 계속하여 새롭게 체결하
        는 계약(이하 ‘재계약’이라 합니다)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새로운 계약일로 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해약환급금: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제외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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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10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면책·부지급 조문:부지급 제 12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장개시일 30 주) 주) 1.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입니다.
보장개시일 주)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새로운 계약일로 합니다.
한도 60 주) 3. 요양병원 암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일수만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1회 입원당 6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기타 365 주) 4. 만기 후 계속하여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암(기타피부암 제외), 기타피 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에는 이 특약의 최초 계 약 가입일부터 지급된 요양병원 암입원급여금의 누적 지급일수가 365일에 도달한 이후에는 365 일을 초과한 날부터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재계약의 경우 재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동 일한 암(기타피부암 제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인한 요양병원 암입원급여 금은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한 암(기타피부암 제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최종 치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암(기타피부암 제외), 기타피부암, 제자리 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새로운 암(기타피부암 제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봅니다.
기타 주) 5. 제3조(‘암(기타피부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 따라 기타피부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기타피부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기타피부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암에 해 당하는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멸 주)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 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질병코드

표 3개 · 원본 43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
보장 별표 3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 24줄 / 원본 24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00~C14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C15~C26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30~C39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C40~C41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3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4 6.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C45~C49 7.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50 8. 유방의 악성 신생물
C51~C58 9.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0~C63 10.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4~C68 11. 요로의 악성 신생물
C69~C72 12.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C73 1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C74 14. 부신의 악성 신생물
C75 15.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C76~C80 16.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C81~C96 17.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C97 18.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D45 19. 진성 적혈구증가증
D46 20.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7.1 21.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3 22.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4 23. 골수섬유증
D47.5 2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보장 별표 4 제자리의 신생물 분류표 9줄 / 원본 9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D00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암종
D01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
D02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
D03 제자리흑색종
D04 피부의 제자리암종
D05 유방의 제자리암종
D06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D07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D0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
보장 별표 5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10줄 / 원본 10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D37 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8 2.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9 3. 여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0 4. 남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1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2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3 7.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4 8.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7 9.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기타 신생물 (만성 골수증식질환(D47.1),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D47.3), 골수섬유 (단, D47.1, D47.3, 증(D47.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D47.5)은 제외) D47.4, D47.5는 제외)
D48 10.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0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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