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관련 주요질환 입원 및 응급실내원특약(고지통합)(TA1.1) 무배당 약관
목차에 적힌 이름 · 당뇨병관련 주요질환 입원 및 응급실내원특약(고지통합)(TA1.1) 무배당약관
특약
선택특약
ok
p.695–706
seq 51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b410673359fcca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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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약관_202605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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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 | 2026-07-15 ~ 판매중 | 860~871 | 열기 → |
|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 | 2026-07-01 ~ 2026-07-14 | 860~871 | 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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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
2건 · 판정 0건 · 누르면 급부 상세가 열립니다| 판정 | 급부 | 별표 | 금액 | 쪽 | 코·한·조 | 플래그 |
|---|---|---|---|---|---|---|
| · | 당뇨병관련주요질환입원급여금 | 2-1 |
1 년미만 1만5,000원 / 1 년이상 3만원
|
p.702 | 16·1·0 | |
| · | 당뇨병질환응급환자 응급실내원 진료비 | 2-1 |
1 년미만 2만5,000원 1회당 / 1 년이상 5만원 1회당
|
p.702 | 16·0·0 |
조문
지부세납분용보7/7 7칸 중 7칸이 찼습니다 · 누르면 원문이 펼쳐집니다
지급사유
art_payout
376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당뇨병관련 주요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
로 4일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당뇨병관련 주요질환 입원급여금’(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
원당 120일 한도)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당뇨병질환’으로 인하여 ‘응급환자 응급실 내원 진료비 대상자’에 해당하
였을 경우: ‘당뇨병질환 응급환자 응급실 내원 진료비’ (내원 1회당)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405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1,920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일부터 1 년 미만에 제 2-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
약일부터 1 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당뇨병관련 주요질환 입원급여금’ 및 ‘당뇨병질환
응급환자 응급실 내원 진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제 2-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 호 ‘당뇨병
관련 주요질환 입원급여금’의 경우 최초 입원일이 계약일로부터 1 년 미만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입원
일이 계약일로부터 1 년 이후까지 계속되었을 경우, 1 년 미만 기간의 ‘당뇨병관련 주요질환 입원급여금’
은 50%를 지급하며, 1 년 이후 기간의 ‘당뇨병관련 주요질환 입원급여금’은 100%를 지급합니다.
【예시】
계약일 : 2016 년 5 월 2 일, 입원일 : 2017 년 4 월 20 일부터 2017 년 5 월 10 일,
특약가입금액 : 5 만원
⇒ 2017 년 5 월 1 일까지는 1 만 5 천원, 2017 년 5 월 2 일부터는 3 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당뇨병관련 주요질환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당뇨병관련 주요질환 입원급여금’의 경우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동일한 당뇨병관련 주요질환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이전(移轉)하여 입원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하고 제2항
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당뇨병관련 주요질환에 의한 입원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1. ‘당뇨병관련 주요질환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부터 180 일이 경과한 날부터
개시한 입원
2. ‘당뇨병관련 주요질환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퇴원없이 계속 입원하여 180 일이
경과한 날부터의 입원
【제 2-5 조 제 3 항 제 2 호 관련 보장기간 예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3일 3일 …
보장일수(120 일) 보장제외 (180 일) 보장일수(120 일)
최초 당뇨병관련 주요질환
최초
입원일 입원급여금이 보장재개일
입원일
+ 3일 지급된 최종입원일
④ 피보험자가 ‘당뇨병관련 주요질환 입원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
되었을 경우에는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도 제3항에 따라 ‘당뇨병관련 주요질환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당뇨병관련 주
요질환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피보험자가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병원을 옮겨 응급실에 내원한 경우에도 ‘응급환
자 응급실 내원 진료비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뇨병질환 응급환자 응급실 내원 진료비’를 지급
하여 드립니다.
⑦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
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
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237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6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 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159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60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27건| 종류 | 기간(일) | 비율(%) | 근거 | 원문 |
|---|---|---|---|---|
| 보장개시일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감액·납입면제·한도 | 365 | 50.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일부터 1 년 미만에 제 2-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 약일부터 1 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당뇨병관련 주요질환 입원급여금’ 및 ‘당뇨병질환 응급환자 응급실 내원 진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제 2-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 호 ‘당뇨병 관련 주요질환 입원급여금’의 경우 최초 입원일이 계약일로부터 1 년 미만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입원 일이 계약일로부터 1 년 이후까지 계속되었을 경우, 1 년 미만 기간의 ‘당뇨병관련 주요질환 입원급여금’ 은 50%를 지급하며, 1 년 이후 기간의 ‘당뇨병관련 주요질환 입원급여금’은 100%를 지급합니다. 【예시】 계약일 : 2016 년 5 월 2 일, 입원일 : 2017 년 4 월 20 일부터 2017 년 5 월 10 일, 특약가입금액 : 5 만원 ⇒ 2017 년 5 월 1 일까지는 1 만 5 천원, 2017 년 5 월 2 일부터는 3 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당뇨병관련 주요질환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당뇨병관련 주요질환 입원급여금’의 경우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동일한 당뇨병관련 주요질환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이전(移轉)하여 입원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하고 제2항 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당뇨병관련 주요질환에 의한 입원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
| 기타 | 180 | 조문:세부규정 | 1. ‘당뇨병관련 주요질환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부터 180 일이 경과한 날부터 개시한 입원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180 | 조문:세부규정 | 2. ‘당뇨병관련 주요질환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퇴원없이 계속 입원하여 180 일이 경과한 날부터의 입원 【제 2-5 조 제 3 항 제 2 호 관련 보장기간 예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3일 3일 … 보장일수(120 일) 보장제외 (180 일) 보장일수(120 일) 최초 당뇨병관련 주요질환 최초 입원일 입원급여금이 보장재개일 입원일 + 3일 지급된 최종입원일 ④ 피보험자가 ‘당뇨병관련 주요질환 입원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 되었을 경우에는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도 제3항에 따라 ‘당뇨병관련 주요질환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당뇨병관련 주 요질환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피보험자가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병원을 옮겨 응급실에 내원한 경우에도 ‘응급환 자 응급실 내원 진료비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뇨병질환 응급환자 응급실 내원 진료비’를 지급 하여 드립니다. ⑦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 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 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
| 납입면제 | 50.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주) 1.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뇨병관련 주요질환 입원급여금: 보험계약일부터 입원일까지의 경과기간 - 당뇨병질환 응급환자 응급실 내원 진료비: 보험계약일부터 내원일까지의 경과기간 | ||
| 납입면제 | 50.0 | 주)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3.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4. 이 특약의 ‘당뇨병관련 주요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관련 주요 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5. 이 특약의 ‘당뇨병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병질환’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응급환자 응급실 내원 진료비 대상자’라 함은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당뇨병질환’으로 인하여 응급 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주6)에서 정한 ‘응급환자’라 함은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자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제2조(응급환자)에서 정하는 자로서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별표 2-5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참조) 또는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 의료종사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참조)가 판단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 ||
| 한도 | 120 | 주) | 8. 당뇨병관련 주요질환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 회 입원당 120 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 |
| 소멸 | 주) | 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기타 | 주) | 주) 1.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뇨병관련 주요질환 입원급여금: 보험계약일부터 입원일까지의 경과기간 - 당뇨병질환 응급환자 응급실 내원 진료비: 보험계약일부터 내원일까지의 경과기간 | ||
| 납입면제 | 50.0 | 주)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3.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4. 이 특약의 ‘당뇨병관련 주요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관련 주요 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5. 이 특약의 ‘당뇨병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병질환’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응급환자 응급실 내원 진료비 대상자’라 함은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당뇨병질환’으로 인하여 응급 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주6)에서 정한 ‘응급환자’라 함은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자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제2조(응급환자)에서 정하는 자로서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별표 2-5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참조) 또는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 의료종사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참조)가 판단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 ||
| 한도 | 120 | 주) | 8. 당뇨병관련 주요질환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 회 입원당 120 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 |
| 소멸 | 주) | 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질병코드
표 2개 · 원본 16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보장 별표 2-3 ‘당뇨관련 주요질환’ 분류표 10줄 / 원본 10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E10 | 1 형 당뇨병 | |
| E11 | 2 형 당뇨병 | |
| E12 |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 |
| E13 | 기타 명시된 당뇨병 | |
| E14 | 상세불명의 당뇨병 | |
| G59.0 | [G59.0* : 당뇨병성 단일신경병증(4 단위 및 5 단위 숫자 .40 에 해당되는 E10-E14†)] | E14 |
| G63.2 | [G63.2* :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4 단위 및 5 단위 숫자 .41 에 해당되는 E10-E14†)] | E14 |
| H28.0 | [H28.0* : 당뇨병성 백내장( 4 단위 및 5 단위 숫자 .34 에 해당되는 E10-E14†)] | E14 |
| M14.2 | [M14.2* : 당뇨병성 관절병증(4 단위 및 5 단위 숫자 .60 에 해당되는 E10-E14†)] | E14 |
| N08.3 | [N08.3* : 당뇨병에서의 사구체장애(4 단위 .2-에 해당되는 E10-E14†)] | E14 |
보장 별표 2-4 ‘당뇨병질환’ 분류표 6줄 / 원본 6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E10~E14 | E10~E14 : 당뇨병 | |
| G59.0 | [G59.0* : 당뇨병성 단일신경병증(4 단위 및 5 단위 숫자 .40 에 해당되는 E10-E14†)] | E14 |
| G63.2 | [G63.2* :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4 단위 및 5 단위 숫자 .41 에 해당되는 E10-E14†)] | E14 |
| H28.0 | [H28.0* : 당뇨병성 백내장( 4 단위 및 5 단위 숫자 .34 에 해당되는 E10-E14†)] | E14 |
| M14.2 | [M14.2* : 당뇨병성 관절병증(4 단위 및 5 단위 숫자 .60 에 해당되는 E10-E14†)] | E14 |
| N08.3 | [N08.3* : 당뇨병에서의 사구체장애(4 단위 .2-에 해당되는 E10-E14†)] 당뇨병성 말초맥관병증(4 단위 및 5 단위 숫자 .50, .51 에 해당되는 E10-E14†) | E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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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e165982ba158
·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약관_2026050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