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암보장특약(맞춤간편가입)(갱신형)(TA1.2) 무배당 약관
특약
선택특약
ok
p.929–941
seq 52
1.0+g18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b6b24a329c6652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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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stopped/한화생명 간편패키지 보장보험(비갱신형) 무배당/2054-A01~A07_약관_20231111~.pdf
-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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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생명 간편패키지 보장보험(갱신형) 무배당 | 2024-01-01 ~ 2024-03-31 | 656~668 | 열기 → |
| 한화생명 간편패키지 보장보험(비갱신형) 무배당 지금 보는 판 | 2023-11-11 ~ 2023-12-31 | 929~941 | |
| 한화생명 간편패키지 보장보험(비갱신형) 무배당 | 2023-11-01 ~ 2023-11-10 | 929~941 | 열기 → |
| 한화생명 간편패키지 보장보험(비갱신형) 무배당 | 2023-09-28 ~ 2023-10-31 | 940~952 | 열기 → |
| 한화생명 간편패키지 보장보험 무배당 | 2023-09-01 ~ 2023-09-27 | 650~662 | 열기 → |
급부
3건 · 판정 0건 · 누르면 급부 상세가 열립니다| 판정 | 급부 | 별표 | 금액 | 쪽 | 코·한·조 | 플래그 |
|---|---|---|---|---|---|---|
| · | 유방암 및 여성생식기암진단자금 | 2-1 |
1년미만 500만원 / 1년이상 1,000만원
|
p.936 | 8·1·0 | |
| · | 유방절제수술자금 | 2-1 |
1년미만 250만원 / 1년이상 500만원
|
p.936 | 8·1·0 | |
| · | 유방재건관련수술자금 | 2-1 |
1년미만 250만원 / 1년이상 500만원
|
p.936 | 8·1·0 |
조문
지부세납분용보7/7 7칸 중 7칸이 찼습니다 · 누르면 원문이 펼쳐집니다
지급사유
art_payout
758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이 특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총 3개의 세부보장(이하 ‘세부보장’이라 합니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세부보장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2조의2(‘유방암 및 여성생식기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3항에서 정한 ‘유방암 및 여성생식기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유
방암 및 여성생식기암 진단자금 지급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2조의2 (‘유방암 및 여성생식기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유방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유방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유방절제수술’을 받았을 경우(최초 1회한): 유방절제 수술자금 지급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2조의2 (‘유방암 및 여성생식기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유방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유방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유방절제수술’ 후 ‘유방재건관련 수술’을 받았을 경우(최초 1회한): 유방재건관련
수술자금 지급
※ 갱신계약의 경우 보험금은 각 세부보장이 갱신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404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1,083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유방암 및 여성생식 기암진단자금, 유방절제 수술자금 또는 유방재건관련 수술자금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 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유방암 및 여성생식기암 진단자금, 유방절제 수술자금 또는 유방재건관련 수술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80일 이내 유방암 발생시 계약일부터 1년 이후 유방암 및 여성생식기암 진단자금의 20%를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180일 이내 유방암 발생 시 감액 포함)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③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3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 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④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유방암’, ‘여성생식기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 로 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유방암’ 또는 ‘여성생식기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13조(특약의 소멸) 제5항에 따라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이 지급된 경우 에는 해당 세부보장의 진단자금에서 이미 지급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해당 세부보장의 계약자적 립액을 말합니다)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⑥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3호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522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 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 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3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 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약관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단 당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391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2. 암보장개시일: 제2-2조의2(‘유방암 및 여성생식기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3항에서 정한 ‘유방암
및 여성생식기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
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3.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252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의2 (‘유방암 및 여성생식기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3항에서 정한 ‘유 방암 및 여성생식기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 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20건| 종류 | 기간(일) | 비율(%) | 근거 | 원문 |
|---|---|---|---|---|
| 보장개시일·갱신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의2 (‘유방암 및 여성생식기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3항에서 정한 ‘유 방암 및 여성생식기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 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갱신·소멸 | 365 | 50.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유방암 및 여성생식 기암진단자금, 유방절제 수술자금 또는 유방재건관련 수술자금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 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유방암 및 여성생식기암 진단자금, 유방절제 수술자금 또는 유방재건관련 수술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80일 이내 유방암 발생시 계약일부터 1년 이후 유방암 및 여성생식기암 진단자금의 20%를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180일 이내 유방암 발생 시 감액 포함)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③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3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 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④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유방암’, ‘여성생식기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 로 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유방암’ 또는 ‘여성생식기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13조(특약의 소멸) 제5항에 따라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이 지급된 경우 에는 해당 세부보장의 진단자금에서 이미 지급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해당 세부보장의 계약자적 립액을 말합니다)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⑥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3호에 대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 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 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기타 | 주) | (2) 유방절제 수술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3) 유방재건관련 수술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 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3. 주1) 및 주2)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 하여야 합니다. | ||
| 감액·갱신 | 365 | 주) | 4.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180일 이내 유방암 발생시 감액 포함) 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5. 암보장개시일: 약관 제2-2조의2(‘유방암 및 여성생식기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3항에서 정한 ‘유방암 및 여성생식기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 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 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6. 이 특약에 있어서 ‘유방암’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이 특약에 있어서 ‘여성생식기암’이라 함은 여성생식기암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8. 이 특약에서 ‘유방절제수술’이라 함은 ‘유방암으로 인한 유방절제수술’로서, ‘유방암으로 인한 유방 절제 수술 분류표’(별표 2-4 참조)에 해당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다만, 미용을 위한 절제술, 유방 의 조직검사는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유방암으로 인한 유방절제수술에서 제외합니다. | ||
| 기타 | 주) | 9. 이 특약에서 ‘유방재건관련 수술’이라 함은 ‘유방암으로 인한 유방재건관련 수술’로서, ‘유방암으로 인한 유방재건관련 수술 분류표’(별표 2-5 참조)에 해당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0. 유방재건관련 수술자금은 유방암으로 인한 유방절제수술을 받은 경우에 한하며 최초 1회만 보 장합니다. | ||
| 소멸 | 주) | 11. 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질병코드
표 1개 · 원본 8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보장 별표 2-3 여성생식기암 분류표 8줄 / 원본 8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C51 | 외음의 악성 신생물 | |
| C52 | 질의 악성 신생물 | |
| C53 | 자궁경부의 악성 신생물 | |
| C54 | 자궁체부의 악성 신생물 | |
| C55 | 자궁의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 |
| C56 | 난소의 악성 신생물 | |
| C57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58 | 태반의 악성 신생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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