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하이드림 연금전환특약 약관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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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 판매기간 | 쪽 | 단위 |
|---|---|---|---|
| 한화생명 연금저축 스마트하이드림연금보험 지금 보는 판 | 2024-01-01 ~ 2024-03-31 | 47~52 |
급부
1건 · 판정 0건 · 누르면 급부 상세가 열립니다| 판정 | 급부 | 별표 | 금액 | 쪽 | 코·한·조 | 플래그 |
|---|---|---|---|---|---|---|
| · | 연 금 | 1 |
산식 년
|
p.51 | 0·0·0 | 코드없음 |
조문
지부세납분용보2/7 7칸 중 2칸이 찼습니다 · 누르면 원문이 펼쳐집니다
지급사유
art_payout
93자
제 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일에 살아있을 때에 ‘연금 지급기준표’(별표 1 참조)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연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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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규정
art_detail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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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면제
art_waiver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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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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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의
art_terms
875자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주계약: 주된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나. 특약: 주계약에 부가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다.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라.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
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
니다.
2.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
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연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매일 발생하는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날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의미하며, 이 때 적용이율은 연단위로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다.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
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라. 해약환급금: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3.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
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제외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보장개시일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47~52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5건| 종류 | 기간(일) | 비율(%) | 근거 | 원문 |
|---|---|---|---|---|
| 기타 | 1 | 1.0 | 주) | 주) 1. 이 특약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하며, 공시이 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주계약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3년 초과 5년 이내에는 연복리 0.75%,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
| 기타 | 주) | 2. 연금의 계산은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이 특약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 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 ||
| 기타 | 1825 | 주) | 3.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중에는 피보험자의 사망시에도 각 연금지급횟수(5회, 10 회, 15회, 20회, 30회)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하여 드립 니다. 계약자가 연금지급기간 중에 사망하여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이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주계약 약관 제22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5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인인 배우자가 계 약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주계약 약관 제22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6항 내지 제8항을 적용합니 다. | |
| 기타 | 90 | 주) | 4. 연금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 기타 | 주) | 5. 해당월의 보험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보험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질병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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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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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3c760a636e07
· 한화생명 연금저축 스마트하이드림연금보험/1228-135_약관_20240101~ _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