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연금보험Enterprise 무배당[적립형, 거치형] 주계약 약관
주계약
ok
p.21–48
seq 0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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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생명 연금보험Enterprise 무배당/1571-601~628_약관_202301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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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생명 연금보험Enterprise 무배당 지금 보는 판 | 2023-01-01 ~ 2023-03-31 | 21~48 |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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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244자
제 4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연
금개시시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연금 지급
2.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558자
제 6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 한해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사망보
험금을 지급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세부규정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21~48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납입면제
art_waiver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납입면제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21~48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8자
제 3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 1. 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약관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당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3,545자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
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범위와 자격의 득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신연금플러스형(개인형), 확정기간연금플러스형, 상속연금플러스형]
이 계약의 피보험자는 피보험자 본인으로 합니다.
[종신연금플러스형(신부부형)]
(1) 이 계약의 피보험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과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
다.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의 피보험자는 피보험자 본인으로 합니다.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피보험자는 주피보험자와 주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이하 ‘종피보험자’라 합니다)로 합니다(이하 ‘주피보험자’와 ‘종피보
험자’를 합하여 ‘피보험자’라 합니다).
(2) 연금개시 후 주피보험자의 사망 이외의 원인(이혼 등)으로 종피보험자가 ‘(1)’의 ‘㉯’에 해당
되지 않게된 때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더 이상 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자격
을 상실한 경우에 계약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3) 제2항의 경우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피보험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개인형으로 전
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개인형과 신부부형의 계약자적립액 차액을 정산하여 드리며,
전환시점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부터의 연금액은 개인형으로 전환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4) 연금개시 후 새로이 ‘(1)’의 ‘㉯’에 해당되는 종피보험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상 주피보험자의 배우자로 기재된 사실을 회사가
확인하는 시점 기준으로 승낙 여부를 판단 합니다. 그러나 연금개시 이후 종피보험자가 사
망하였을 경우 새로이 ‘(1)’의 ‘㉯’에 해당되는 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습니
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재해: 별표 3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나.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
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
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연단위 복리 예시】
연시시점(1월1일) 원금 10,000원 투자, 연간 2% 이자율 적용시 계산 예시
· 1년차 이자 = 10,000원 × 2% = 200원
원금
· 2년차 이자 = (10,000원 + 200원) × 2% = 204원
원금 1년차 이자
나.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하며, 평균공
시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
액을 기준으로 이 보험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라. 해약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마. 월공제액: 제27조(보험료 납입유예제도)에 따른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중 회사는 아래에서 정한
월공제액을 공제합니다.
- 해당월 계약해당일의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기준, 특약의 해
약환급금은 제외)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 및 계약관리비용(기
타비용 제외) 및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특약의 기타비용 제외)의 합계액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하며, 계약일부터 연금개시일의 전일까지를 ‘연금
개시전 보험기간’, 연금개시일부터 종신연금플러스형 및 상속연금플러스형은 종신까지, 확정기간
연금플러스형은 최종연금지급일까지를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제외합니다.
다. 월계약해당일: 보험계약일부터 한 달씩 경과되는 매월의 계약 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월
의 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5. 보험료 관련 용어
가. 기본보험료: 적립형의 경우 계약을 체결한 시점에서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월납보험료를 말
하며, 거치형의 경우 일시납보험료를 말합니다.
나. 추가납입보험료
(1) 기본보험료 이외에 계약 성립 후부터 (연금개시나이 – 3)세 계약 해당일 전일까지 추가로 납입
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2) 적립형의 경우 경과기간에 따라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아래에서 정한 방
법에 의해 계산합니다.
•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
=(기본보험료 × 가입후 경과월수 + 선납보험료) × 2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다만, 가입후 경과월수는 가입시를 1개월로 하며 보험료 납입기간을 최고로 합니다. 거치형의
경우 총 추가납입보험료는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로 합니다.
다. 약정보험료: 해당월별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와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보장개시일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21~48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14건| 종류 | 기간(일) | 비율(%) | 근거 | 원문 |
|---|---|---|---|---|
| 면책·부지급 | 조문:부지급 | 제 6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 한해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보장개시일 | 730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사망보 험금을 지급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기타 | 주) | 주) 1. 해당월의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지급사유 발생해당일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2. 연금액의 계산은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이 상품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 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 ||
| 기타 | 90 | 주) | 3. 연금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 기타 | 1 | 1.0 | 주) | 4.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하며,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3년 초과 5년 이내에는 연복리 0.75%,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
| 기타 | 주) | 5. 상속연금플러스형의 경우 연금개시이후 피보험자 사망시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3650 | 주) | 6.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종신연금플러스형의 경우 연금개시 후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동안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확정기간연금플러스형의 경우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동안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 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또한 같습니다. | |
| 기타 | 3650 | 주) | 7. 연금지급형태는 종신연금플러스형(개인형/신부부형, 10년보증지급/20년보증지급), 확정기간연금플 러스형(5년, 10년, 15년, 20년), 상속연금플러스형이 있습니다. | |
| 기타 | 주) | 8. 계약자적립액이란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연금 발생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 ||
| 기타 | 100.1 | 주) | 9.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는 제외하며, 납입유예기간 중 월공 제한 특약보험료도 제외합니다. 또한, 중도인출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의 100.1%를 최저보증 합니다. | |
| 기타 | 주) | 10. 종신연금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전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사망률 및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질병코드
표 4개 · 원본 16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보장 별표 1-2 재해분류표 1줄 / 원본 1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S00~Y84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보장 별표 3 재해분류표 1줄 / 원본 1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S00~Y84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지급하지 않는 별표 1-2 재해분류표 6줄 / 원본 7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U00~U99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 |
| W65~W84 |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 |
| X30~X39 |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
| X60~X84 | - 고의적 자해 | |
| Y60~Y69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 |
| Y83~Y84 | 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장) |
지급하지 않는 별표 3 재해분류표 6줄 / 원본 7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U00~U99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 |
| W65~W84 |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 |
| X30~X39 |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
| X60~X84 | - 고의적 자해 | |
| Y60~Y69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 |
| Y83~Y84 | 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장) |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1줄1줄이 남았습니다. 표에서 읽었지만 급부로 묶지 못한 줄입니다. 표 머리·소계·주석이면 정상이고, 급부 이름이 섞여 있다면 그만큼 빠뜨린 것이니 펼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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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표 원문 한 줄 |
|---|---|
| 1 | 1. 적립형 (기준:1구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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