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e연금보험 무배당[적립형, 거치형] 주계약 약관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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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생명 e연금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 2019-05-01 ~ 2020-03-31 | 9~51 |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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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320자
제 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일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연금을 지급
2.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재해장해보험금 지급(1회한)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344자
제 5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 한해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
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
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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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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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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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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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의
art_terms
2,984자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
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 보장계약: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을 말합니다.
사. 연금계약: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경우 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을 말
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재해: 별표 3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나. 장해: 별표 4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
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다. 계약자적립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
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으로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
라 합니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라. 장기유지보너스 준비금: 제6조(장기유지보너스에 관한 사항) 제1항에서 정한 장기유지보너스 가
산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마. 해지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하며, 계약일부터 연금개시일의 전일까지를 ‘연금
개시전 보험기간’, 연금개시일부터 종신까지를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다만, 확정기
간연금형은 연금개시일부터 최종연금지급일까지를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제외합니다.
다. 연계약해당일: 보험계약일부터 1년씩 경과되는 매년의 계약 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연도
의 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5. 보험료 관련 용어
가. 기본보험료: ‘보장계약의 보험료’와 ‘연금계약의 보험료’를 더하여 기본보험료라 합니다. 적립형
의 경우 계약을 체결한 시점에서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월납보험료를 말하며, 거치형의 경
우 일시납보험료를 말합니다.
나. 추가납입보험료
(1) 기본보험료 이외에 보험계약 성립 후부터 (연금개시나이-3)세 계약 해당일 전일까지 추가
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2)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을 따릅니다.
㉮ 최저한도
- 기본보험료와 동시에 납입할 경우 : 없음
- 기본보험료와 동시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 : 매회 5만원 이상 금액
㉯ 최고한도
- 적립형
•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
= (기본보험료 × 가입후 경과월수 + 선납보험료) × 2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
입보험료의 합계
다만, 가입후 경과월수는 가입할 때를 1개월로 하며, 보험료 납입기간을 최고한도
로 합니다.
- 거치형
총 추가납입보험료는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로 합니다.
다만, 제35조(중도인출)에 의한 인출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금액 내에서 최고한
도와는 별도로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6. 연금지급 관련 용어
가. 기대여명
(1) 기대여명은 피보험자의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 ’ 를 말하며, 피보험자의 연금개시나이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2) ‘(1)’의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는 관련세법에 따라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의해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가입시점 통계표의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를 말합니다.
(3) ‘(1)’에도 불구하고 기대여명이 5년 미만일 경우 기대여명은 5년으로 하며, 이 경우에는 관
련 세제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장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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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보장개시일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9~51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14건| 종류 | 기간(일) | 비율(%) | 근거 | 원문 |
|---|---|---|---|---|
| 면책·부지급 | 조문:부지급 | 제 5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 한해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 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 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기타 | 주) | 주) 1. 해당월의 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2. 연금액의 계산은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이 상품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 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 ||
| 기타 | 90 | 주) | 3. 연금액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 기타 | 1 | 1.0 | 주) | 4.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하며,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연단위 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단 위 복리 0.75%를 적용합니다. |
| 기타 | 주) | 5. 100세, 기대여명 보증은 피보험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
| 기타 | 3650 | 주) | 6. 종신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이 10년, 20년인 경우에는 각각 10년, 20년을 보증지급하고, 보 증지급기간이 100세인 경우에는 [보증지급기간-연금개시나이+1]년을 보증지급하며, 보증지급기 간이 기대여명인 경우에는 제2조(용어의 정의) 제6호 ‘가’목의 기대여명 동안 보증지급합니다. | |
| 기타 | 3650 | 주) | 7.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종신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100세, 기대여명) 동안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동안의 지 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을 수 있으 며,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또한 같습니다. | |
| 기타 | 100.1 | 주) | 8.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연금개시시점의 장기유지보너스 금액을 포함한 금액)은 이미 납입한 보 험료(중도인출에 의한 인출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의 100.1%를 최저보증 합니 다. | |
| 기타 | 주) | 9.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전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사망률 및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주) | 10. 피보험자가 장기유지보너스 가산일 이전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하 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 기준)’와 ‘피보험자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금에 제2조(용어의 정의) 제3호 ‘라’목에서 정한 장기유지보너스 준비금을 더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질병코드
표 5개 · 원본 34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보장 별표 재해분류표 1줄 / 원본 1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S00~Y84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보장 별표 2 특정질병의 분류번호 10줄 / 원본 10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I60~I69 | 뇌혈관질환 (정맥염 포함) (음낭수종 포함) K44 횡격막탈장 | |
| J99.0 | M05.1+ 류마티스폐질환 | |
| K65~K67 | 복막의 질환 | |
| K67.3 | 결핵성 복막염 | |
| M01.1 | 결핵 관절염 | |
| M49.0 | A18.0+ 척추의 결핵 | |
| M90.0 | 뼈의 결핵 | |
| N33.0 | 결핵성 방광염 | |
| N74.0 | A18.1+ 자궁경부의 결핵감염 | |
| N74.1 | 여성 결핵성 골반염증질환 |
보장 별표 3 재해분류표 1줄 / 원본 2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S00~Y84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지급하지 않는 별표 재해분류표 6줄 / 원본 7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U00~U99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되는 질병 | |
| W65~W84 |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 |
| X30~X39 |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
| X60~X84 | - 고의적 자해 | |
| Y60~Y69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 |
| Y83~Y84 |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장) |
지급하지 않는 별표 3 재해분류표 6줄 / 원본 14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U00~U99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되는 질병 | |
| W65~W84 |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 |
| X30~X39 |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
| X60~X84 | - 고의적 자해 | |
| Y60~Y69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 |
| Y83~Y84 |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장) |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0줄없습니다. 이 단위의 표 줄이 전부 어느 급부엔가 붙었습니다. 적어도 이 단위 안에서는 빠뜨린 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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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adb06150e0aa
· 한화생명 e연금보험 무배당/한화생명 e연금보험(무)_1789-041~042_약관_2019050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