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단위 목록

한화생명 2030 목돈마련 디딤돌저축보험 무배당 주계약 약관

한화생명 2030 목돈마련 디딤돌저축보험 무배당 2024-10-01 ~ 2025-03-31 · 개인/생사 혼합 · 155쪽 문서
주계약 ok p.20–41 seq 0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bbc9b7362732e617 · content_sha d8fe8727c663027aaa9f0cbfae290a9a1aae5843096e89a5bc309bd580a01232 · 한화생명 2030 목돈마련 디딤돌저축보험 무배당 (개인)/1753-A01~A02_약관_202410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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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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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급부별표금액 코·한·조플래그
· 만기보험금 1
산식
p.37 1·0·0 코드약함
· 사망보험금 1
산식
p.37 1·0·0 코드약함
· 재해장해급여금 1
1,000만원
p.37 1·0·0 코드약함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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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271자
제 4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보험
 금 지급기준표’(별표 1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만기보험금
  2.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별표 4 참
     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재해장해급여금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628자
제 6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사망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
  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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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면제 art_waiver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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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02자
제 3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
 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약관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당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2,680자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
          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
          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재해: 별표 3 ‘재해분류표’ 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나. 장해: 별표 4 ‘장해분류표’ 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
          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
          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
          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연단위 복리 예시】
  연시시점(1월1일) 원금 10,000원 투자, 연간 2% 이자율 적용시 계산 예시
      · 1년차 이자 = 10,000원 × 2% = 200원
                   원금
      · 2년차 이자 = (10,000원 + 200원) × 2% = 204원
                   원금     1년차 이자
       나.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하며, 평균
          공시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
          정액을 기준으로 이 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
          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라. 해약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마. 월공제액: 제27조(보험료의 납입 일시중지제도)에 따른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기간 중 회사는
          아래에서 정한 월공제액을 공제합니다.
          - 해당월 월계약해당일에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기준)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 및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의 합계액
       바. 적립이율: 이 보험에 적용하는 이율을 말하며, 제7조(적립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이율
          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
        한 규정’ 제2조(공휴일)에 따른 공휴일 및 동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에 따른 대체공휴일과 근
        로자의 날은 제외합니다.
     다. 월계약해당일: 보험계약일부터 한 달씩 경과되는 매월의 계약 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월의 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5. 보험료 관련 용어
     가. 기본보험료: 보험계약을 체결한 시점에서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나. 추가납입보험료
        (1) 기본보험료 이외에 보험계약 성립 후부터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2)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을 따릅니다.
         ㉮ 최저한도
           - 기본보험료와 동시에 납입할 경우: 없음
           - 기본보험료와 동시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 매회 1만원 이상 금액
         ㉯ 최고한도
           -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
           = (기본보험료 × 가입후 경과월수 + 선납보험료) × 5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
             의 합계
           다만, 가입후 경과월수는 가입시를 1개월로 하며, 보험료납입기간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다만, 제36조(중도인출)에 의한 인출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금액 내에서 최고한
             도와는 별도로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다. 이미 납입한 보험료 :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를 합한 금액에서
        중도인출금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라. 위험보험료: 이 계약에서 정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비용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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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13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면책·부지급 조문:부지급 제 6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 730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사망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 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기타 주) 주) 1. ‘계약자적립액’이라 함은 이 보험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타 100.1 주) 2. 만기보험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100.1%를 최저보증합니다.
한도 100.0 주) 3.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기타 주) 주) 1. ‘계약자적립액’이라 함은 이 보험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타 100.1 주) 2. 만기보험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100.1%를 최저보증합니다.
한도 100.0 주) 3.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기타 주) 주) 1. ‘계약자적립액’이라 함은 이 보험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타 100.1 주) 2. 만기보험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100.1%를 최저보증합니다.
한도 100.0 주) 3.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질병코드

표 2개 · 원본 8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
보장 별표 3 재해분류표 1줄 / 원본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00~Y84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지급하지 않는 별표 3 재해분류표 6줄 / 원본 7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U00~U99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W65~W84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X30~X39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X60~X84 - 고의적 자해
Y60~Y6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Y83~Y84 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장)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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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 이 단위: 20~41쪽 (155쪽 문서) 새 창
2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