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질환(1-5종)수술특약(고지통합)(KTA1.1) 무배당 약관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지급형),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
목차에 적힌 이름 · 척추질환(1-5종)수술특약(고지통합)(KTA1.1) 무배당 약관 [1종(사망시계약자적립액 미지급형),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
특약
선택특약
ok
p.2152–2167
seq 142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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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약관_202607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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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 | 2026-07-15 ~ 판매중 | 2152~2167 | 열기 → |
|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 2026-07-01 ~ 2026-07-14 | 2152~2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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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척추질환수술자금 | 2-1 |
1년미만 1만원 1회당 / 1년이상 2만원 1회당
|
p.2157 | 50·0·0 |
조문
지부세납분용보7/7 7칸 중 7칸이 찼습니다 · 누르면 원문이 펼쳐집니다
지급사유
art_payout
439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간편가입형]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 및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척추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 수술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경우(1회당)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 및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척추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 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 수술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경우(1 회당)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당 항목의 1회의 수술 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408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1,169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척추질환 수술자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척추질환 수술자금’의 50%를 지급합니 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여에 해당 하는 한 가지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 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 우에는 각각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함은 같은 수술실에서 수술 부위와 관계없이 시간적으로 연속하여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④ 제4항에서 동일한 신체부위라 함은 각각 눈, 귀, 코, 씹어 먹거나 말하기 기능과 관련된 신체부위, 머 리, 목, 척추(등뼈), 체간골, 흉부장기·복부장기·비뇨생식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을 말하며, 눈, 귀, 팔, 다리는 좌·우를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봅니다. ⑤ 피보험자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수술을 60일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해당 수술이 ‘1~5종 수술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1회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1회의 수술 자금을 지급하며 해당 수술은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⑥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 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 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⑦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238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7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232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이 1인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주계약이 2인보장보
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94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 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21건| 종류 | 기간(일) | 비율(%) | 근거 | 원문 |
|---|---|---|---|---|
| 보장개시일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 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감액·납입면제 | 365 | 50.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척추질환 수술자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척추질환 수술자금’의 50%를 지급합니 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여에 해당 하는 한 가지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 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 우에는 각각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함은 같은 수술실에서 수술 부위와 관계없이 시간적으로 연속하여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④ 제4항에서 동일한 신체부위라 함은 각각 눈, 귀, 코, 씹어 먹거나 말하기 기능과 관련된 신체부위, 머 리, 목, 척추(등뼈), 체간골, 흉부장기·복부장기·비뇨생식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을 말하며, 눈, 귀, 팔, 다리는 좌·우를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봅니다. ⑤ 피보험자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수술을 60일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해당 수술이 ‘1~5종 수술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1회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1회의 수술 자금을 지급하며 해당 수술은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⑥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 |
| 납입면제 | 50.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50.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감액 | 365 | 주) | 3.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을 적용하 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5. 이 특약에 있어서 ‘척추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척추질환 분류표’(별 표 2-3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 ||
| 면책·부지급·소멸 | 주) | 7.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 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지급 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만원) | ||
| 납입면제 | 50.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감액 | 365 | 주) | 3.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을 적용하 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5. 이 특약에 있어서 ‘척추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척추질환 분류표’(별 표 2-3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 ||
| 면책·부지급·소멸 | 주) | 7.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 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지급 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질병코드
표 1개 · 원본 50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보장 별표 2-3 척추질환 분류표 50줄 / 원본 50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G06.1 | 척추내 농양 및 육아종 | |
| G55.1 | 추간판 장애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M50-M51†) | M51 |
| G55.2 | 척추증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M47.-†) | M47.- |
| G55.3 | 기타 등병증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M45-M46†, M48.-†, M53-M54†) | M46,M48.-,M54 |
| G83.4 | 말총증후군(Cauda equina syndrome) | |
| G95 | 척수의 기타 질환 | |
| M40 | 척주후만증 및 척주전만증 | |
| M41 | 척주측만증 | |
| M42 | 척추골연골증 | |
| M43 | 기타 변형성 등병증 | |
| M45 | 강직척추염 | |
| M46 | 기타 염증성 척추병증 | |
| M47 | 척추증 | |
| M48 | 기타 척추병증 | |
| M49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척추병증 | |
| M50 | 경추간판장애 | |
| M51 | 기타 추간판장애 | |
| M53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등병증 | |
| M54 | 등통증 | |
| M96.1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척추후궁절제후증후군 | |
| M96.3 | 척추후궁절제후 척주후만증 | |
| M99.1 | (척추)부분탈구복합 | |
| M99.2 | 신경관의 부분탈구성 협착 | |
| M99.3 | 신경관의 골성 협착 | |
| M99.4 | 신경관의 결합조직협착 | |
| M99.5 | 신경관의 추간판협착 | |
| M99.6 | 추간공의 골성 또는 부분탈구성 협착 | |
| M99.7 | 추간공의 결합조직 및 원반 협착 | |
| S12 | 목의 골절 | |
| S13 | 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 |
| S14.0 | 경부척수의 진탕 및 부종 | |
| S14.1 |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 |
| S14.2 | 경추 신경근의 손상 | |
| S14.3 | 상완신경총의 손상 | |
| S22.0 | 흉추의 골절 | |
| S22.1 | 흉추의 다발골절 | |
| S23.0 | 흉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 |
| S23.1 | 흉추의 탈구 | |
| S23.3 | 흉추의 염좌 및 긴장 | |
| S24.0 | 흉수의 진탕 및 부종 | |
| S24.1 | 흉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 |
| S24.2 | 흉추 신경근의 손상 | |
| S32 |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
| S33 |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 |
| S34.0 | 요수의 진탕 및 부종 | |
| S34.1 | 요수의 기타 손상 | |
| S34.2 | 요추 및 천추의 신경근 손상 | |
| S34.3 | 말총의 손상 | |
| S34.4 | 요천수신경총의 손상 | |
| T08 |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재해의 경우 발생)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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