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이상 유방암 및 여성생식기암진단S특약(TA1.1) 무배당 약관
특약
선택특약
ok
p.93–109
seq 2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bec31af63a2923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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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생명 시그니처H암보험 무배당/약관_202607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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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생명 시그니처H암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 2026-07-01 ~ 판매중 | 93~109 |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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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3기이상 유방암진단자금 | 2-1 |
100만원
|
p.103 | 29·1·0 | 코드약함 |
| · | 4기 유방암진단자금 | 2-1 |
100만원
|
p.103 | 29·1·0 | 코드약함 |
| · | 3기이상 여성생식기암 진단자금 | 2-1 |
100만원
|
p.103 | 29·0·0 | 코드약함 |
| · | 4기 여성생식기암 진단자금 | 2-1 |
100만원
|
p.103 | 29·1·0 | 코드약함 |
| · | 3기이상 유방암진단자금 | 2-1 |
1년미만 50만원 / 1년이상 100만원
|
p.105 | 29·1·0 | 코드약함 |
| · | 4기 유방암진단자금 | 2-1 |
1년미만 50만원 / 1년이상 100만원
|
p.105 | 29·1·0 | 코드약함 |
| · | 3기이상 여성생식기암 진단자금 | 2-1 |
1년미만 50만원 / 1년이상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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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05 | 29·1·0 | 코드약함 |
| · | 4기 여성생식기암 진단자금 | 2-1 |
1년미만 50만원 / 1년이상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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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05 | 29·1·0 | 코드약함 |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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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672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이 특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총 4개의 세부보장(이하 ‘세부보장’이라 합니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세부보장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3 기 유방암’ 또는 ‘4 기 유방암’으로 진단 확정되
었을 경우(최초 1 회한): 3 기이상 유방암 진단자금 지급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4 기 유방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 회
한): 4 기 유방암 진단자금 지급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3 기 여성생식기암’ 또는 ‘4 기 여성생식기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 회한): 3 기이상 여성생식기암 진단자금 지급
4.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4 기 여성생식기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최
초 1 회한): 4 기 여성생식기암 진단자금 지급
※ 일반가입형의 경우,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일반가입형] 참조
※ 325 간편가입형의 경우,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325 간편가입형] 참조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394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3,160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325 간편가입형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3기이상 유방암 진단자금,
4기 유방암 진단자금, 3기이상 여성생식기암 진단자금, 4기 여성생식기암 진단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피보험자에게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진단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각 지급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되므로
보험 기간 중 이미 지급한 3기이상 유방암 진단자금, 4기 유방암 진단자금, 3기이상 여성생식기암 진단
자금 또는 4기 여성생식기암 진단자금은 다시 지급하지 않습니다.
【진단자금 지급 예시】
구분 3기 유방암 4기 유방암 3기 여성생식기암 4기 여성생식기암
3기이상 유방암 진단자금 지급 지급 해당없음 해당없음
4기 유방암 진단자금 해당없음 지급 해당없음 해당없음
3기이상 여성생식기암 진단자금 해당없음 해당없음 지급 지급
4기 여성생식기암 진단자금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지급
예1) ‘3기 유방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3기이상 유방암 진단자금 지급
예2) ‘4기 유방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3기이상 유방암 진단자금 및 4기 유방암 진단자금 지급
예3) ‘3기 유방암’으로 진단 확정 받고 그 후 ‘4기 유방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3기 유방암’으로 진단 확정시 3기이상 유방암 진단자금을 지급받고, 그 후 ‘4기 유방암’으로 진
단 확정시 4기 유방암 진단자금을 지급
예4) ‘3기 여성생식기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3기이상 여성생식기암 진단자금 지급
예5) ‘4기 여성생식기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3기이상 여성생식기암 진단자금 및 4기 여성생식기암 진단자금 지급
예6) ‘3기 여성생식기암’으로 진단 확정 받고 그 후 ‘4기 여성생식기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3기 여성생식기암’으로 진단 확정시 3기이상 여성생식기암 진단자금을 지급받고, 그 후 ‘4기 여
성생식기암’으로 진단 확정시 4기 여성생식기암 진단자금을 지급
③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4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
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④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3기 유방암’, ‘4기 유방
암’, ‘3기 여성생식기암’ 또는 ‘4기 여성생식기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암보장
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3기 유방암’, ‘4기 유방암’, ‘3기 여성생식기암’ 또는 ‘4기 여성생식기암’으로 진단
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계약자는 이 특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⑥ 다만,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
기갑상선암 제외)’이 제2-11조의3(“특약의 무효”에 대한 특칙)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암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진단자금에 해당하는 세부보장은 무효로 하며 계약
자에게 해당 세부보장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다만, 나머지 세부보장에 대해서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며, 제4항을 적용하여 계약자가 특약의 취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⑦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5항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
다.
⑧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으나 제4항에서 계약자가 이 특약의 취소를 선택하지 않은 때에
는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이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납입면제의 대
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1항의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
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
정 받더라도 암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
선암 제외)’으로 인하여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암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1항에 따라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⑨ 제7항의 암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1-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
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⑩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
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366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4(‘납입면 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 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 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 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 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21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667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이 1인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주계약이 2인보장보험
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3. 암보장개시일: 제2-2조의2(‘3기 유방암’ 및 ‘4기 유방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3기
유방암’, 동조 제3항에서 정한 ‘4기 유방암’, 제2-2조의3(‘3기 여성생식기암’ 및 ‘4기 여성생식기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3기 여성생식기암’, 동조 제3항에서 정한 ‘4기 여성생식기암’
및 제2-2조의4(‘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147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의2(‘3기 유방암’ 및 ‘4기 유방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3기 유방암’, 동조 제3항에서 정한 ‘4기 유방암’,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35건| 종류 | 기간(일) | 비율(%) | 근거 | 원문 |
|---|---|---|---|---|
| 보장개시일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의2(‘3기 유방암’ 및 ‘4기 유방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3기 유방암’, 동조 제3항에서 정한 ‘4기 유방암’,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 | 365 | 50.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325 간편가입형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3기이상 유방암 진단자금, 4기 유방암 진단자금, 3기이상 여성생식기암 진단자금, 4기 여성생식기암 진단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피보험자에게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진단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각 지급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되므로 보험 기간 중 이미 지급한 3기이상 유방암 진단자금, 4기 유방암 진단자금, 3기이상 여성생식기암 진단 자금 또는 4기 여성생식기암 진단자금은 다시 지급하지 않습니다. 【진단자금 지급 예시】 구분 3기 유방암 4기 유방암 3기 여성생식기암 4기 여성생식기암 3기이상 유방암 진단자금 지급 지급 해당없음 해당없음 4기 유방암 진단자금 해당없음 지급 해당없음 해당없음 3기이상 여성생식기암 진단자금 해당없음 해당없음 지급 지급 4기 여성생식기암 진단자금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지급 예1) ‘3기 유방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3기이상 유방암 진단자금 지급 예2) ‘4기 유방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3기이상 유방암 진단자금 및 4기 유방암 진단자금 지급 예3) ‘3기 유방암’으로 진단 확정 받고 그 후 ‘4기 유방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3기 유방암’으로 진단 확정시 3기이상 유방암 진단자금을 지급받고, 그 후 ‘4기 유방암’으로 진 단 확정시 4기 유방암 진단자금을 지급 예4) ‘3기 여성생식기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3기이상 여성생식기암 진단자금 지급 예5) ‘4기 여성생식기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4(‘납입면 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 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 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 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 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2) 4기 유방암 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 ||
| 기타 | 주) | (3) 3기이상 여성생식기암 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 ||
| 기타 | 주) | (4) 4기 여성생식기암 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 ||
| 기타 | 주) | 주) 1. ‘3기 유방암’이라 함은 제2-2조의2(‘3기 유방암’ 및 ‘4기 유방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3기 유방암’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2. ‘4기 유방암’ 이라 함은 제2-2조의2(‘3기 유방암’ 및 ‘4기 유방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3항에서 정한 ‘4기 유방암’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3. ‘3기 여성생식기암’이라 함은 제2-2조의3(‘3기 여성생식기암’ 및 ‘4기 여성생식기암’의 정의 및 진 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3기 여성생식기암’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4. ‘4기 여성생식기암’ 이라 함은 제2-2조의3(‘3기 여성생식기암’ 및 ‘4기 여성생식기암’의 정의 및 진 단 확정) 제3항에서 정한 ‘4기 여성생식기암’을 말합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주) | 5.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4(‘납 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6.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7.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90 | 주) | 8. 계약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 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계약의 취소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9.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소멸 | 주) | 1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325 간편가입형] (1) 3기이상 유방암 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 ||
| 기타 | 주) | (2) 4기 유방암 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 ||
| 기타 | 주) | (3) 3기이상 여성생식기암 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 ||
| 기타 | 주) | (4) 4기 여성생식기암 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 ||
| 기타 | 주) | 주) 1. ‘3기 유방암’이라 함은 제2-2조의2(‘3기 유방암’ 및 ‘4기 유방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3기 유방암’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2. ‘4기 유방암’ 이라 함은 제2-2조의2(‘3기 유방암’ 및 ‘4기 유방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3항에서 정한 ‘4기 유방암’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3. ‘3기 여성생식기암’이라 함은 제2-2조의3(‘3기 여성생식기암’ 및 ‘4기 여성생식기암’의 정의 및 진 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3기 여성생식기암’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4. ‘4기 여성생식기암’ 이라 함은 제2-2조의3(‘3기 여성생식기암’ 및 ‘4기 여성생식기암’의 정의 및 진 단 확정) 제3항에서 정한 ‘4기 여성생식기암’을 말합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주) | 5.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4(‘납 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6.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7.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90 | 주) | 8. 계약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 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계약의 취소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9.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감액 | 365 | 50.0 | 주) | 10.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
| 기타 | 주) | 11.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소멸 | 주) | 1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질병코드
표 2개 · 원본 29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보장 별표 2-3 여성생식기암 분류표 8줄 / 원본 8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C51 | 외음의 악성 신생물 | |
| C52 | 질의 악성 신생물 | |
| C53 | 자궁경부의 악성 신생물 | |
| C54 | 자궁체부의 악성 신생물 | |
| C55 | 자궁의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 |
| C56 | 난소의 악성 신생물 | |
| C57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58 | 태반의 악성 신생물 |
보장 별표 2-4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 21줄 / 원본 21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C00~C14 |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 |
| C15~C26 |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30~C39 |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40~C41 |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 |
| C43 |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 |
| C45~C49 |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50 | 7. 유방의 악성 신생물 | |
| C51~C58 | 8.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0~C63 | 9.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4~C68 | 10. 요로의 악성 신생물 | |
| C69~C72 |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 |
| C73~C75 | 12.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 신생물 | |
| C76~C80 | 13.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C81~C96 | 14.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97 | 15.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D45 | 16. 진성 적혈구증가증 | |
| D46 | 17. 골수형성이상증후군 | |
| D47.1 | 18. 만성 골수증식질환 | |
| D47.3 | 19.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 |
| D47.4 | 20. 골수섬유증 | |
| D47.5 | 21.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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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4255fc0a4791
· 한화생명 시그니처H암보험 무배당/약관_2026070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