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단위 목록

단체재해사망특약(G8.3) 무배당[본인형, 배우자형] 약관

한화생명 기업복지라이프플랜보험 무배당 2026-04-01 ~ 2026-04-20 · 단체/보장성 · 436쪽 문서
특약 선택특약 ok p.265–273 seq 21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bff94d5acd5f1d25 · content_sha eba424b2bb7497984ee2f6640d674c2bc907f40dd5a070af05df6459ea434f8e · 한화생명 기업복지라이프플랜보험 무배당/약관_20260401.pdf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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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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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급부별표금액 코·한·조플래그
· 재해사망보험금 1
100만원
p.272 1·0·0 코드약함
· 기 간 구 분 1
미해결
p.272 1·0·0 금액미해결코드약함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재해사망보험금(제4조)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제15조 제3항) 1
미해결
p.272 1·0·0 금액미해결코드약함
·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재해사망보험금(제4조)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제15조 제3항) 1
산식
p.272 1·0·0 코드약함
·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재해사망보험금(제4조)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제15조 제3항) 1
산식
p.272 1·0·0 코드약함
·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재해사망보험금(제4조)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제15조 제3항) 1
산식
p.272 1·0·0 코드약함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해약환급금(제21조 제1항 및제2항) 1
산식
p.272 1·0·0 코드약함
·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해약환급금(제21조 제1항 및제2항) 1
미해결
p.272 1·0·0 금액미해결코드약함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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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151자
제 4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분류표(별표 3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
 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별표 1 ‘보험
 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353자
제 6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세부규정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265~273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납입면제 art_waiver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납입면제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265~273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5자
제 3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
  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2,253자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주계약: 주된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나. 특약: 주계약에 부가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다. 계약자: 회사와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
        을 말합니다.
      라.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바. 피보험단체: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단체를 말합니다.
      사.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범위 및 변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형]
       (1)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2)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새로운 피보험자의 동의 및 회사의 승낙을 얻은 후 계
         약자는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2)’의 경우 변경 전 피보험자는 피보험자 변경신청서(회사 양식)를 접수한 때부터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며, 회사는 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새로운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장을 합니다.
       (4) ‘(2)’의 경우 변경 후 피보험자에 대한 계약 내용 및 회사 승낙기준 등은 변경 전 피보험자와 동
         일하게 적용합니다.
       [배우자형]
       (1)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 피보험자의 특약을 체결할 때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
         의 배우자로 합니다.
       (2) 피보험자가 ‘(1)’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다만, 주계약 피보험자의 사망에 의
         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3) 피보험자가 ‘(1)’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4) ‘(2)’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격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회사가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않습니다.
       (5)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때에는 새로운 피보험자의 동의 및 회사의 승낙을 얻
         은 후 계약자는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6) ‘(5)’의 경우 변경 전 피보험자는 피보험자 변경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때부터 피보험자의 자
         격을 상실하며, 회사는 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새로운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장을 합니다.
       (7) ‘(5)’의 경우 변경 후 피보험자에 대한 계약 내용 및 회사 승낙기준 등은 변경 전 피보험자와 동
         일하게 적용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재해: 별표 3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나.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
     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
     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특약 체결시점의 이율을 말하며, 평균공시
     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해약환급금: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
     정’ 제2조(공휴일)에 따른 공휴일 및 동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에 따른 대체공휴일, 노동절은 제
     외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보장개시일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265~273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5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면책·부지급 조문:부지급 제 6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소멸 주) 주)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 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질병코드

표 2개 · 원본 8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
보장 별표 3 재해분류표 1줄 / 원본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00~Y84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지급하지 않는 별표 3 재해분류표 6줄 / 원본 7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U00~U99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W65~W84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X30~X39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X60~X84 - 고의적 자해
Y60~Y6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Y83~Y84 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장)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0줄

없습니다. 이 단위의 표 줄이 전부 어느 급부엔가 붙었습니다. 적어도 이 단위 안에서는 빠뜨린 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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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