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단위 목록

남성특정수술특약(고지통합)(갱신형)(TA1.1) 무배당 약관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 2026-05-04 ~ 2026-05-31 · 개인/보장성 · 2681쪽 문서
특약 선택특약 ok p.510–523 seq 35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c029a42ea568c406 · content_sha 86ec54847e521902daad396bcdd6ff77c22648d866f77e13b8260931956f28f9 ·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약관_202605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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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 2026-06-01 ~ 2026-06-30 510~523 열기 →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2026-05-04 ~ 2026-05-31 510~523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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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급부별표금액 코·한·조플래그
· 남성 특정 생식기질환수술자금 2-1
1년 미만 50만원 / 1년 이상 100만원
p.516 43·1·0
· 특정 비뇨기계질환수술자금 2-1
1년 미만 25만원 / 1년 이상 50만원
p.516 43·0·0
· 남성 방광 결석수술자금 2-1
1년 미만 50만원 / 1년 이상 100만원
p.516 43·1·0
· 탈장 수술자금 2-1
1년 미만 5만원 / 1년 이상 10만원
p.516 43·1·0
· 남성 특정 생식기질환수술자금 2-1
1년 미만 50만원 / 1년 이상 100만원
p.518 43·1·0
· 특정 비뇨기계질환수술자금 2-1
1년 미만 25만원 / 1년 이상 50만원
p.518 43·1·0
· 남성 방광 결석수술자금 2-1
1년 미만 50만원 / 1년 이상 100만원
p.518 43·1·0
· 탈장 수술자금 2-1
1년 미만 5만원 / 1년 이상 10만원
p.518 43·1·0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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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1,172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이 특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총 4개의 세부보장(이하 ‘세부보장’이라 합니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세부보장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간편가입형]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남성 특정 생식기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최초 1회한): 남성 특정 생식기질환 수술자금 지급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특정 비뇨기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최
    초 1회한): 특정 비뇨기계질환 수술자금 지급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남성 방광 결석’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최초 1
    회한): 남성 방광 결석 수술자금 지급
  4.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탈장’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최초 1회한): 탈장
    수술자금 지급
 ※ 갱신계약의 경우 보험금은 각 세부보장이 갱신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남성 특정 생식기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
    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최초 1회한): 남성 특정 생식기질환 수술자금 지급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특정 비뇨기계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
    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최초 1회한): 특정 비뇨기계질환 수술자금 지급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남성 방광 결석’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최초 1회한): 남성 방광 결석 수술자금 지급
  4.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탈장’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
       술을 받았을 경우(최초 1회한): 탈장 수술자금 지급
 ※ 갱신계약의 경우 보험금은 각 세부보장이 갱신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 간편가입형의 경우,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간편가입형] 참조
 ※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의 경우,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참조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399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562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제1호 내지 제4호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수술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③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4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
 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④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
 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
 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511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
 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
 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9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159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60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35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갱신 365 50.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제1호 내지 제4호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수술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③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4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 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④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 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 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 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 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기타 주) (2) 특정 비뇨기계질환 수술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기타 주) (3) 남성 방광 결석 수술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기타 주) (4) 탈장 수술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감액·갱신 365 주)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0 주) 3.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 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 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 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갱신 주) 4.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갱신 주) 5.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기타 주) 6. ‘남성 특정 생식기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남성 특정 생식기질환 분 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특정 비뇨기계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 비뇨기계질환 분류표(별 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남성 방광 결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남성 방광 결석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9. ‘탈장’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탈장 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질병 을 말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10.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1) 남성 특정 생식기질환 수술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기타 주) (2) 특정 비뇨기계질환 수술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기타 주) (3) 남성 방광 결석 수술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기타 주) (4) 탈장 수술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감액·갱신 365 주)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0 주) 3.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 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 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 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갱신 주) 4.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갱신 주) 5.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기타 주) 6. ‘남성 특정 생식기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남성 특정 생식기질환 분 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특정 비뇨기계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 비뇨기계질환 분류표(별 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남성 방광 결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남성 방광 결석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9. ‘탈장’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탈장 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질병 을 말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10.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질병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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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별표 2-3 남성 특정 생식기질환 분류표 11줄 / 원본 1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A59.08 기타 및 상세불명의 비뇨생식기계 편모충증
B26.0 볼거리고환염(N51.1*) N51.1
N40 전립선증식증
N41 전립선의 염증성 질환
N42 전립선의 기타 장애
N43 음낭수종 및 정액류
N44 고환의 염전
N45 고환염 및 부고환염
N4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남성생식기관의 염증성 장애
N50 남성생식기관의 기타 장애
N5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남성생식기관의 장애
보장 별표 2-4 특정 비뇨기계질환 분류표 24줄 / 원본 24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N00 급성 신염증후군
N01 급속 진행성 신염증후군
N02 재발성 및 지속성 혈뇨
N03 만성 신염증후군
N04 신증후군
N05 상세불명의 신염증후군
N06 명시된 형태학적 병변을 동반한 고립된 단백뇨
N07 달리 분류되지 않은 유전성 신장병증
N0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사구체장애 (당뇨병에서의 사구체장애 제외) (N08.3*제외)
N10 급성 세뇨관-간질신장염
N11 만성 세뇨관-간질신장염
N12 급성 또는 만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세뇨관-간질신장염
N13 폐색성 및 역류성 요로병증
N14 약물 및 중금속 유발 세뇨관-간질 및 세뇨관 병태
N15 기타 신세뇨관-간질질환
N16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신세뇨관-간질장애
N25 신세뇨관기능손상으로 인한 장애
N26 상세불명의 신장위축
N27 원인불명의 작은 신장
N2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신장 및 요관의 기타 장애
N29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신장 및 요관의 기타 장애
N30 방광염
N31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방광의 신경근육기능장애
N32 방광의 기타 장애
보장 별표 2-5 남성 방광 결석 분류표 1줄 / 원본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N21.0 방광의 결석
보장 별표 2-6 탈장 분류표 7줄 / 원본 7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K40 사타구니탈장
K41 대퇴탈장
K42 배꼽탈장
K43 복벽탈장
K44 횡격막탈장
K45 기타 복부탈장
K46 상세불명의 복부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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