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암보장특약[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병](맞춤가입)(TA1.1) 무배당[맞춤고지형] 약관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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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
p.988–1019
seq 47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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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생명 H건강플러스보험 무배당/약관_20260401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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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 판매기간 | 쪽 | 단위 |
|---|---|---|---|
| 한화생명 H건강플러스보험 무배당 | 2026-07-01 ~ 판매중 | 988~1019 | 열기 → |
| 한화생명 H건강플러스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 2026-04-01 ~ 2026-06-30 | 988~1019 |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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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초기 이외의 유방생생식기암(전이포함)진단자금 | 2-1 |
1년미만 500만원 / 1년이상 1,000만원
|
p.1000 | 155·1·0 | 코드약함 |
| · | 두경부암(전이포함)진단자금 | 2-1 |
1년미만 500만원 / 1년이상 1,000만원
|
p.1000 | 155·1·0 | 코드약함 |
| · | 위암 및 식도암(전이포함)진단자금 | 2-1 |
1년미만 500만원 / 1년이상 1,000만원
|
p.1000 | 155·1·0 | 코드약함 |
| · | 소장생대장생항문암 및 기타암(전이포함)진단자금 | 2-1 |
1년미만 500만원 / 1년이상 1,000만원
|
p.1000 | 155·1·0 | 코드약함 |
| · | 간생〮낭생〮도암및 췌장암(전이포함)진단자금 | 2-1 |
1년미만 500만원 / 1년이상 1,000만원
|
p.1001 | 155·0·0 | 코드약함 |
| · | 흉곽내기관생〮피성암 및 연조직암(전이포함)진단자금 | 2-1 |
1년미만 500만원 / 1년이상 1,000만원
|
p.1001 | 155·1·0 | 코드약함 |
| · | 골생피부 등 전신부위암(전이포함)진단자금 | 2-1 |
1년미만 500만원 / 1년이상 1,000만원
|
p.1001 | 155·1·0 | 코드약함 |
| · |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생기타내분비선암 및 비뇨기관암(전이포함)진단자금 | 2-1 |
1년미만 500만원 / 1년이상 1,000만원
|
p.1001 | 155·1·0 | 코드약함 |
| · | 뇌암 및 〮추신경계통암(전이포함)진단자금 | 2-1 |
1년미만 500만원 / 1년이상 1,000만원
|
p.1002 | 155·0·0 | 코드약함 |
| · | 혈액암(전이포함)진단자금 | 2-1 |
1년미만 500만원 / 1년이상 1,000만원
|
p.1002 | 155·1·0 | 코드약함 |
| · | 기타피부암진단자금 | 2-1 |
1년미만 100만원 / 1년이상 200만원
|
p.1002 | 155·1·0 | 코드약함 |
| · | 갑상선암진단자금 | 2-1 |
1년미만 100만원 / 1년이상 200만원
|
p.1002 | 155·1·0 | 코드약함 |
| · | 대장점막내암 | 2-1 |
1년미만 100만원
|
p.1002 | 155·0·0 | 코드약함 |
| · | 급부명칭진단자금 | 2-1 |
1년이상 200만원
|
p.1003 | 155·0·0 | 코드약함 |
| · | 제자리암진단자금 | 2-1 |
1년미만 100만원 / 1년이상 200만원
|
p.1003 | 155·1·0 | 코드약함 |
| · | 경계성종양진단자금 | 2-1 |
1년미만 100만원 / 1년이상 200만원
|
p.1003 | 155·1·0 | 코드약함 |
| · | 유방암진단자금 | 2-1 |
1년미만 150만원 / 1년이상 300만원
|
p.1003 | 155·1·0 | 코드약함 |
| · | 양성뇌종양진단자금 | 2-1 |
1년미만 100만원 / 1년이상 200만원
|
p.1003 | 155·1·0 | 코드약함 |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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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4,385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이 특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총 17개의 세부보장(이하 ‘세부보장’이라 합니다)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 피보험자에게 세부보장 〮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한 경우에는 보
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초기 이외의 유방생〮식기암(전이포함)’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초기 이외의 유방생〮식기암(전이포함)’ 및 ‘증액보장보험
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최초 1회한) 다만, 증액보장보험금의 경우
증액계약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2. 보험기간 〮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두경부암(전이포함)’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보
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두경부암(전이포함)’ 및 ‘증액보장보험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
을 지급합니다.(최초 1회한) 다만, 증액보장보험금의 경우 증액계약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3. 보험기간 〮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위암 및 식도암(전이포함)’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식도암(전이포함)’ 및 ‘증액보장보험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최초 1회한) 다만, 증액보장보험금의 경우 증액계약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4. 보험기간 〮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소장생대장생항문암 및 기타암(전이포함)’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소장생대장생항문암 및 기타암(전이포함)’ 및 ‘증액보장보
험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최초 1회한) 다만, 증액보장보험금의 경
우 증액계약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5. 보험기간 〮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간생〮낭생〮도암 및 췌장암(전이포함)’으로 진단 확
정되었을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간생〮낭생〮도암 및 췌장암(전이포함)’ 및 ‘증액보장보험
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최초 1회한) 다만, 증액보장보험금의 경우
증액계약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6. 보험기간 〮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흉곽내기관생〮피성암 및 연조직암(전이포함)’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흉곽내기관생〮피성암 및 연조직암(전이포함)’ 및
‘증액보장보험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최초 1회한) 다만, 증액보장보
험금의 경우 증액계약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7. 보험기간 〮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골생피부 등 전신부위암(전이포함)’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골생피부 등 전신부위암(전이포함)’ 및 ‘증액보장보험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최초 1회한) 다만, 증액보장보험금의 경우 증액계약
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8. 보험기간 〮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생기타내분비선암 및 비뇨기
관암(전이포함)’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생기타내
분비선암 및 비뇨기관암(전이포함)’ 및 ‘증액보장보험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
급합니다.(최초 1회한) 다만, 증액보장보험금의 경우 증액계약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9. 보험기간 〮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뇌암 및 〮추신경계통암(전이포함)’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뇌암 및 〮추신경계통암(전이포함)’ 및 ‘증액보장보험금’(별
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최초 1회한) 다만, 증액보장보험금의 경우 증액계
약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10. 보험기간 〮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혈액암(전이포함)’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보
험수익자에게 약정한 ‘혈액암(전이포함)’ 및 ‘증액보장보험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
을 지급합니다.(최초 1회한) 다만, 증액보장보험금의 경우 증액계약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11. 보험기간 〮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기타피
부암’ 및 ‘증액보장보험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최초 1회한) 다만,
증액보장보험금의 경우 증액계약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12. 보험기간 〮 피보험자가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갑상선암’
및 ‘증액보장보험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최초 1회한) 다만, 증액보
장보험금의 경우 증액계약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13. 보험기간 〮 피보험자가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대장
점막내암’ 및 ‘증액보장보험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최초 1회한) 다
만, 증액보장보험금의 경우 증액계약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14. 보험기간 〮 피보험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제자리암’
및 ‘증액보장보험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최초 1회한) 다만, 증액보
장보험금의 경우 증액계약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15. 보험기간 〮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경계성
종양’ 및 ‘증액보장보험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최초 1회한) 다만,
증액보장보험금의 경우 증액계약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16. 보험기간 〮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보험수익자에
게 약정한 ‘유방암’ 및 ‘증액보장보험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최초 1
회한) 다만, 증액보장보험금의 경우 증액계약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17. 보험기간 〮 피보험자가 ‘양성뇌종양’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양성뇌
종양’ 및 ‘증액보장보험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최초 1회한) 다만,
증액보장보험금의 경우 증액계약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예시[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계약일 혈액암(전이포함) 췌장암(전이포함) 위암(전이포함) 췌장암(전이포함)
진단확정 진단확정 진단확정 진단확정
2024.11.1 2025.6.30 2026.8.10 2026.10.2 2030.1.7
(①) (②) (③) (④)
혈액암(전이포함) 간·〮낭·〮도암 및 위암 및 식도암 보험금 미지급
진단자금 지급 췌장암(전이 포 (전이 포함)
함) 진단자금 지 진단자금 지급
급
혈액암(전이포함) 간·〮낭·〮도암 및 위암 및 식도암
보장 소멸) 췌장암 (전이 포함)
(전이 포함) 보장 소멸
보장 소멸
설명
① : 2025.6.30에 진단 확정된 혈액암(전이포함)은 1,00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해당 세부보장 소
멸(단,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진단된 것으로 50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해당 세부보장 소멸)
② : 2026.8.10에 진단 확정된 췌장암(전이포함)은 1,00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해당 세부보장 소
멸
③: 2026.10.2에 진단 확정된 위암(전이포함)은 1,00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해당 세부보장 소멸
④: 2030.1.7에 진단 확정된 췌장암은 ②에 의해 소멸된 세부보장으로, 보험금 미지급 사유에 해당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398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사유가 발〮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1,847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한 경우 계약 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시 지급하는 진단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기간 〮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17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 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③ 이 특약의 보험기간 〮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양성뇌종양’은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통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 액질병)’에 해당하는 세부보장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암보장개시일(‘기타피부 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양성뇌종양’은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통 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병)’에 해당하는 세부보장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2-3조(보 험금의 지급사유)의 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13조(특약의 소멸) 제4항에 따라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이 지급된 경우 에는 해당 ‘통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병)’의 진단자금에서 이미 지급된 사망 당시의 계약자 적립액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납입면제의 대상 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 여 90일 이내에 계약의 취소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 려 드립니다. ⑥ 다만,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갑 상선암 제외)’이 제2-11조의3(“특약의 무효”에 대한 특칙) 제1항에서 정한 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 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진단자금에 해당하는 세부보장은 무효로 하며 계약자에게 해당 세부 보장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다만, 나머지 세부보장에 대해서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며, 제5항을 적용하여 계약자가 특약의 취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⑦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5항 및 제6항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 료로 합니다. ⑧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으나 제5항에서 계약자가 계약의 취소를 선택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이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1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가 발〮한 경우라도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 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더라도 암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인하여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암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납입면제
art_waiver
371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3(‘납입면 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 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6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 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1,248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3. 암보장개시일: 제2-2조의2(‘통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
서 정한 ‘통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병)’ 및 제2-2조의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
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양성뇌종양’의
경우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
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4.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관련 용어
가. 보장보험금 증액계약: 회사가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
에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이하 ‘증액계약’ 이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나.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유효한 계약을 말합니다.
다.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
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한 해에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해당일로 합
니다.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 예시】
계약일: 2025년 4월 1일, 납입기간: 20년 ⇒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 2045년 4월 1일
라. 장기유지보너스금액: 장기유지보너스 지급대상 계약에 대하여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
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증액계약을 제공하기 위한 재원을 말합니다.
마. 증액보장보험금: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부터 이 특약의 잔
여 보험기간(이하 ‘증액계약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동안 보장하는 보험금으로 이 특약의 보험
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
합니다.
보장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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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의2(‘통합암(17 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초기 이외의 유방생〮식기암(전 이포함)’, ‘두경부암(전이포함)’, ‘위암 및 식도암(전이포함)’, ‘소장생대장생항문암 및 기타암(전이포함)’, ‘간생〮 낭생〮도암 및 췌장암(전이포함)’, ‘흉곽내기관생〮피성암 및 연조직암(전이포함)’, ‘골·피부 등 전신부위암(전 이포함)’,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생기타내분비선암 및 비뇨기관암(전이포함)’, ‘뇌암 및 〮추신경계통암(전이 포함)’, ‘혈액암(전이포함)’, ‘유방암’ 및 제2-2조의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 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 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83건| 종류 | 기간(일) | 비율(%) | 근거 | 원문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의2(‘통합암(17 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초기 이외의 유방생〮식기암(전 이포함)’, ‘두경부암(전이포함)’, ‘위암 및 식도암(전이포함)’, ‘소장생대장생항문암 및 기타암(전이포함)’, ‘간생〮 낭생〮도암 및 췌장암(전이포함)’, ‘흉곽내기관생〮피성암 및 연조직암(전이포함)’, ‘골·피부 등 전신부위암(전 이포함)’,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생기타내분비선암 및 비뇨기관암(전이포함)’, ‘뇌암 및 〮추신경계통암(전이 포함)’, ‘혈액암(전이포함)’, ‘유방암’ 및 제2-2조의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 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 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사유가 발〮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소멸 | 365 | 50.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한 경우 계약 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시 지급하는 진단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기간 〮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17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 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③ 이 특약의 보험기간 〮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양성뇌종양’은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통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 액질병)’에 해당하는 세부보장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암보장개시일(‘기타피부 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양성뇌종양’은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통 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병)’에 해당하는 세부보장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2-3조(보 험금의 지급사유)의 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13조(특약의 소멸) 제4항에 따라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이 지급된 경우 에는 해당 ‘통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병)’의 진단자금에서 이미 지급된 사망 당시의 계약자 적립액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납입면제의 대상 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 여 90일 이내에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50.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3(‘납입면 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 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2) 두경부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3) 위암 및 식도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4) 소장생대장생항문암 및 기타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5) 간생〮낭생〮도암 및 췌장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6) 흉곽내기관생〮피성암 및 연조직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7) 골생피부 등 전신부위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8)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생기타내분비선암 및 비뇨기관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9) 뇌암 및 〮추신경계통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10) 혈액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11) 기타피부암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12) 갑상선암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13) 대장점막내암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14) 제자리암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15) 경계성종양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16) 유방암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17) 양성뇌종양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주) 1.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 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날로 합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50.0 | 주)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3(‘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 장해 분류표(별표 1-1 참조) 〮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3.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4. ‘초기 이외의 유방생생식기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초기 이외의 유방생생식기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5. ‘두경부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병)’의 정의 및 진 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두경부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위암 및 식도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위암 및 식도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소장생대장생항문암 및 기타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소장생대장생항문암 및 기타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8. ‘간생〮낭생〮도암 및 췌장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 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간생〮낭생〮도암 및 췌장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9. ‘흉곽내기관생〮피성암 및 연조직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흉곽내기관생〮피성암 및 연조직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0. ‘골생피부 등 전신부위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 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골생피부 등 전신부위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1.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생기타내분비선암 및 비뇨기관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7 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생기 타내분비선암 및 비뇨기관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2. ‘뇌암 및 〮추신경계통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 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뇌암 및 〮추신경계통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3. ‘혈액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병)’의 정의 및 진 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혈액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4.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 정) 제2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5.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6. ‘대장점막내암’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7.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제자리암’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8.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 정) 제2항에서 정한 ‘경계성종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9. ‘유방암’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유방암’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20. ‘양성뇌종양’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 정) 제2항에서 정한 ‘양성뇌종양’을 말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21. 이 특약의 보험기간 〮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감액 | 365 | 50.0 | 주) | 22.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통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 병)’진단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
| 기타 | 주) | 23. 지급급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소멸 | 주) | 2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1) 초기 이외의 유방생〮식기암(전이포함) 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 ||
| 기타 | 주) | (2) 두경부암(전이포함) 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 ||
| 기타 | 주) | (3) 위암 및 식도암(전이포함) 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 ||
| 기타 | 주) | (4) 소장생대장생항문암 및 기타암(전이포함) 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 ||
| 기타 | 주) | (5) 간생〮낭생〮도암 및 췌장암(전이포함) 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 ||
| 기타 | 주) | (6) 흉곽내기관생〮피성암 및 연조직암(전이포함) 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 ||
| 기타 | 주) | (7) 골생피부 등 전신부위암(전이포함) 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 ||
| 기타 | 주) | (8)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생기타내분비선암 및 비뇨기관암(전이포함) 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 ||
| 기타 | 주) | (9) 뇌암 및 〮추신경계통암(전이포함) 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 ||
| 기타 | 주) | (10) 혈액암(전이포함) 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 ||
| 기타 | 주) | (11) 기타피부암 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 ||
| 기타 | 주) | (12) 갑상선암 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 ||
| 기타 | 주) | (13) 대장점막내암 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 ||
| 기타 | 주) | (14) 제자리암 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 ||
| 기타 | 주) | (15) 경계성종양 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 ||
| 기타 | 주) | (16) 유방암 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 ||
| 기타 | 주) | (17) 양성뇌종양 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 ||
| 기타 | 주) | 주) 1. 증액계약은 회사가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장기유지 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2. 증액보장보험금은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보장하는 보험 금으로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 ||
| 기타 | 주) | 3. ‘초기 이외의 유방생생식기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 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초기 이외의 유방생생식기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4. ‘두경부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병)’의 정의 및 진 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두경부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5. ‘위암 및 식도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위암 및 식도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소장생대장생항문암 및 기타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소장생대장생항문암 및 기타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간생〮낭생〮도암 및 췌장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 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간생〮낭생〮도암 및 췌장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8. ‘흉곽내기관생〮피성암 및 연조직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흉곽내기관생〮피성암 및 연조직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9. ‘골생피부 등 전신부위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병)’ 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골생피부 등 전신부위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0.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생기타내분비선암 및 비뇨기관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7 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생기 타내분비선암 및 비뇨기관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1. ‘뇌암 및 〮추신경계통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 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뇌암 및 〮추신경계통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2. ‘혈액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병)’의 정의 및 진 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혈액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3.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 정) 제2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4.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5. ‘대장점막내암’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6.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제자리암’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7.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 정) 제2항에서 정한 ‘경계성종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8. ‘유방암’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유방암’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9. ‘양성뇌종양’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 정) 제2항에서 정한 ‘양성뇌종양’을 말합니다. | ||
| 소멸 | 주) | 20. 피보험자가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증액계약의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증액계약은 소멸됩니다. |
질병코드
표 2개 · 원본 155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보장 별표 2-3 통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병) 분류표 131줄 / 원본 131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C00 | 입술의 악성 신생물 | |
| C01 | 혀뿌리의 악성 신생물 | |
| C02 | 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 |
| C03 | 잇몸의 악성 신생물 | |
| C04 | 입바닥의 악성 신생물 | |
| C05 | 구개의 악성 신생물 | |
| C06 | 입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 |
| C07 | 귀밑샘의 악성 신생물 | |
| C08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주침샘의 악성 신생물 | |
| C09 | 편도의 악성 신생물 | |
| C10 | 입인두의 악성 신생물 | |
| C11 | 비인두의 악성 신생물 | |
| C12 | 이상동(梨狀洞)의 악성 신생물 | |
| C13 | 하인두의 악성 신생물 | |
| C14 | 입술, 구강 및 인두내의 기타 및 부위불명의 악성 신생물 | |
| C15 | 식도의 악성 신생물 | |
| C16 | 위의 악성 신생물 | |
| C17 | 소장의 악성 신생물 | |
| C18 | 결장의 악성 신생물 | |
| C19 | 직장구불결장접합부의 악성 신생물 | |
| C20 | 직장의 악성 신생물 | |
| C21 | 항문 및 항문관의 악성 신생물 | |
| C22 | 간 및 간내 〮관의 악성 신생물 | |
| C23 | 〮낭의 악성 신생물 | |
| C24 | 〮도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 |
| C25 | 췌장의 악성 신생물 | |
| C26 | 기타 및 부위불명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30 | 비강 및 〮이의 악성 신생물 | |
| C31 | 부비동의 악성 신생물 | |
| C32 | 후두의 악성 신생물 | |
| C33 | 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34 |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 | |
| C37 | 흉선의 악성 신생물 | |
| C38 | 심장 종격 및 흉막의 악성 신생물 | |
| C39 | 기타 및 부위불명의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40 | 사지의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 |
| C41 |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 |
| C43 | 피부의 악성 흑색종 | |
| C45 | 〮피종 | |
| C46 | 카포시육종 | |
| C47 | 말초신경 및 자율신경계통의 악성 신생물 | |
| C48 | 후복막 및 복막의 악성 신생물 | |
| C49 | 기타 결합조직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50 | 유방의 악성 신생물 | |
| C51 | 외음의 악성 신생물 | |
| C52 | 질의 악성 신생물 | |
| C53 | 자궁경부의 악성 신생물 | |
| C54 | 자궁체부의 악성 신생물 | |
| C55 | 자궁의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 |
| C56 | 난소의 악성 신생물 | |
| C57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58 | 태반의 악성 신생물 | |
| C60 | 음경의 악성 신생물 | |
| C61 | 전립선의 악성 신생물 | |
| C62 | 고환의 악성 신생물 | |
| C63 | 기타 및 상세불명의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4 | 신우를 제외한 신장의 악성 신생물 | |
| C65 | 신우의 악성 신생물 | |
| C66 | 요관의 악성 신생물 | |
| C67 | 방광의 악성 신생물 | |
| C68 | 기타 및 상세불명의 비뇨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9 | 눈 및 부속기의 악성 신생물 | |
| C70 | 수막의 악성 신생물 | |
| C71 | 뇌의 악성 신생물 | |
| C72 | 척수, 뇌신경 및 〮추 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 |
| C73 |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 |
| C74 | 부신의 악성 신생물 | |
| C75 |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 |
| C76 | 기타 및 부위불명의 악성 신생물 | |
| C77 |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 | |
| C78.0 | 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78.1 | 종격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78.2 | 흉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78.3 | 기타 및 상세불명의 호흡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78.4 | 소장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78.5 | 대장 및 직장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78.6 | 후복막 및 복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78.7 | 간 및 간내 〮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78.80 | 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78.81 | 췌장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KCD: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 |
| C78.82 | 비장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78.88 | 기타 소화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78.89 |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basement membrane)을 뚫고 내려가서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또는 점막근층(muscularis | |
| C79.0 | 신장 및 신우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79.1 | 방광과 기타 및 상세불명의 비뇨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79.2 | 피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79.3 |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79.4 | 신경계통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79.5 | 골 및 골수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79.6 | 난소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79.7 | 부신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79.80 | 유방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79.81 | 생식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침윤암종에는 침윤성유관암(invasive ductal carcinoma), 침윤성소엽암(invasive lobular carcinoma), 침윤 침윤암종이 다수인 경우 가장 큰 침윤암종의 크기(가장 긴 길이기준)를 기준으로 합니다. 국소 림프절 전이에는 미세전이도 포함합니다. | |
| C79.88 | 기타 명시된 부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79.9 | 상세불명 부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80 | 부위의 명시가 없는 악성 신생물 | |
| C81 | 호지킨림프종 | |
| C82 | 소포성 림프종 | |
| C83 | 비소포성 림프종 | |
| C84 | 성숙 T/NK-세포림프종 | |
| C85 | 기타 및 상세불명 유형의 비호지킨림프종 | |
| C86 | T/NK-세포림프종의 기타 명시된 형태 | |
| C88 | 악성 면역증식성 질환 | |
| C90 | 다발골수종 및 악성 형질세포신생물 | |
| C91 | 림프성 백혈병 | |
| C92 | 골수성 백혈병 | |
| C93 | 단핵구성 백혈병 | |
| C94 | 명시된 세포형의 기타 백혈병 | |
| C95 | 상세불명 세포형의 백혈병 | |
| C96 |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 | |
| C97 |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D00 |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암종 | |
| D01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 | |
| D02 | 〮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 | |
| D03 | 제자리흑색종 | |
| D04 | 피부의 제자리암종 | |
| D05 | 유방의 제자리암종 | |
| D06 |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 |
| D07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 |
| D09 |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 (단, D47.1, D47.3, (만성 골수증식질환(D47.1),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D47.3), 골수섬유증 (D47.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D47.5)은 제외) | |
| D32 | 수막의 양성 신생물 | |
| D33 | 뇌 및 〮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양성 신생물 | |
| D35.2 | 뇌하수체의 양성 신생물 | |
| D35.3 | 두개인두관의 양성 신생물 | |
| D35.4 | 송과선의 양성 신생물 | |
| D45 | 진성 적혈구증가증 | |
| D46 | 골수형성이상증후군 | |
| D47.1 | 만성 골수증식질환 | |
| D47.3 |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 |
| D47.4 | 골수섬유증 | |
| D47.5 |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
보장 별표 2-4 대상이 되는 악성 신〮물 분류표 24줄 / 원본 24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C00~C14 |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 |
| C15~C26 |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30~C39 |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40~C41 |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 |
| C43 |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 |
| C44 | 6.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 |
| C45~C49 | 7. 〮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50 | 8. 유방의 악성 신생물 | |
| C51~C58 | 9.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0~C63 | 10.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4~C68 | 11. 요로의 악성 신생물 | |
| C69~C72 | 12. 눈, 뇌 및 〮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 |
| C73 | 1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 |
| C74 | 14. 부신의 악성 신생물 | |
| C75 | 15.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 |
| C76~C80 | 16.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C81~C96 | 17.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97 | 18.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D45 | 19. 진성 적혈구증가증 | |
| D46 | 20. 골수형성이상증후군 | |
| D47.1 | 21. 만성 골수증식질환 | |
| D47.3 | 22.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 |
| D47.4 | 23. 골수섬유증 | |
| D47.5 | 2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0줄없습니다. 이 단위의 표 줄이 전부 어느 급부엔가 붙었습니다. 적어도 이 단위 안에서는 빠뜨린 줄이 없습니다.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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