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재해의료보장특약(G8.4) 무배당[본인형, 배우자형] 약관
특약
선택특약
ok
p.304–314
seq 23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c2bf8f4ff70ef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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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생명 기업복지라이프플랜보험 무배당/약관_202604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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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생명 기업복지라이프플랜보험 무배당 | 2026-06-06 ~ 판매중 | 306~316 | 열기 → |
| 한화생명 기업복지라이프플랜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 2026-04-21 ~ 2026-06-05 | 304~314 |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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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471자
제 7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재해골절로 진단이 확정되
었을 경우(1회당): 골절진단자금 지급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
았을 경우(1회당): 재해수술자금 지급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현저한 추상(추한 모습)’
또는 ‘추상(추한 모습)’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1회당): 성형자금 지급
② 제1항 2호에 따라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당 항목의 1회의 수술
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315자
제 9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세부규정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304~314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납입면제
art_waiver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납입면제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304~314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5자
제 6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 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1,626자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주계약: 주된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나. 특약: 주계약에 부가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다. 계약자: 회사와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
람을 말합니다.
라.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
을 말합니다.
마.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
니다.
바. 피보험단체: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단체를 말합니다.
사.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범위 및 자격의 득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형]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배우자형]
(1)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 피보험자의 특약체결시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로 합니다.
(2) 피보험자가 ‘(1)’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3) 피보험자가 ‘(1)’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지체 없이 이를 회
사에 알려야 합니다.
(4) ‘(2)’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격상실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회
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않습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재해: 별표 3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나.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
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
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
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해약환급금: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
한 규정’ 제2조(공휴일)에 따른 공휴일 및 동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에 따른 대체공휴일과 노
동절은 제외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보장개시일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304~314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16건| 종류 | 기간(일) | 비율(%) | 근거 | 원문 |
|---|---|---|---|---|
| 면책·부지급 | 조문:부지급 | 제 9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면책·부지급 | 주) | 주) 1.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 상태가 되더 라도 골절진단자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골절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2. ‘현저한 추상(추한 모습)’, ‘추상(추한 모습)’이라 함은 제5조(‘현저한 추상(추한 모습)’, ‘추상(추한 모 습)’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의한 ‘현저한 추상(추한 모습)’, ‘추상(추한 모습)’을 말합니다. | ||
| 소멸 | 주) |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기타 | 주) | 4. 재해수술자금의 경우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주) 1.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 상태가 되더 라도 골절진단자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골절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2. ‘현저한 추상(추한 모습)’, ‘추상(추한 모습)’이라 함은 제5조(‘현저한 추상(추한 모습)’, ‘추상(추한 모 습)’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의한 ‘현저한 추상(추한 모습)’, ‘추상(추한 모습)’을 말합니다. | ||
| 소멸 | 주) |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기타 | 주) | 4. 재해수술자금의 경우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주) 1.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 상태가 되더 라도 골절진단자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골절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2. ‘현저한 추상(추한 모습)’, ‘추상(추한 모습)’이라 함은 제5조(‘현저한 추상(추한 모습)’, ‘추상(추한 모 습)’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의한 ‘현저한 추상(추한 모습)’, ‘추상(추한 모습)’을 말합니다. | ||
| 소멸 | 주) |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기타 | 주) | 4. 재해수술자금의 경우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
질병코드
표 3개 · 원본 22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보장 별표 3 재해분류표 1줄 / 원본 1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S00~Y84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보장 별표 4 재해 골절(骨折) 분류표 14줄 / 원본 14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S12 | 목의 골절 | |
| S22 |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 |
| S32 |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
| S42 | 어깨 및 위팔의 골절 | |
| S52 | 아래팔의 골절 | |
| S62 |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 |
| S72 | 대퇴골의 골절 | |
| S82 |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 |
| S92 |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 |
| T02 |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골절 | |
| T08 |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 |
| T10 |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 |
| T12 |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 |
| T14.2 |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골절 |
지급하지 않는 별표 3 재해분류표 6줄 / 원본 7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U00~U99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 |
| W65~W84 |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 |
| X30~X39 |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
| X60~X84 | - 고의적 자해 | |
| Y60~Y69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 |
| Y83~Y84 | 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장) |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0줄없습니다. 이 단위의 표 줄이 전부 어느 급부엔가 붙었습니다. 적어도 이 단위 안에서는 빠뜨린 줄이 없습니다.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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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783b0f6f3643
· 한화생명 기업복지라이프플랜보험 무배당/약관_2026042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