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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e종신보험 무배당 주계약 약관

한화생명 e종신보험 무배당 2026-06-01 ~ 판매중 · 다이렉트/보장성 · 207쪽 문서
주계약 ok p.21–46 seq 0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c35fe26fe04fac39 · content_sha 3fcc497bf0a68852a001283b0c4eac6140b4526888eabe672b8f6fcfcde48f6b · 한화생명 e종신보험 무배당/약관_20260601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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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e종신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2026-06-01 ~ 판매중 21~46

급부

4건 · 판정 0건 · 누르면 급부 상세가 열립니다
판정급부별표금액 코·한·조플래그
· 사망보험금 1
산식 / 산식 년
p.40 1·0·0 코드약함
· 3억원 계약일 이후 11년 경과시점계약해당일부터 8년동안 동안매년 보험가입금액의 5%(500만원)씩 기준사망보험금 증가 1
500만원 년 / 2억6,000만원 / 2,000만원 년
p.41 1·0·0 코드약함
· (이름없음) 1
2억2,000만원
p.41 1·0·0 코드약함
· 증액사망보험금 1
산식
p.42 1·0·0 코드약함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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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169자
제 4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사망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참조) 및 증액사망보험금(별표 1 ‘[증액사망보험금(증액계약)]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
니다. 다만 증액사망보험금의 경우 증액계약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804자
제 6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
      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증액
      계약이 제공된 경우 증액사망보험금 포함) 지급합니다.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증액
           사망보험금 포함)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세부규정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21~46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납입면제 art_waiver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납입면제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21~46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1자
제 3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약관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
 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5,089자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
    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장해: 별표 3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나. 재해: 별표 4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
    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
    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
    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 연단위 복리 예시 】
      연시시점(1월 1일) 원금 10,000원 투자, 연간 2% 이자율 적용시 계산 예시
      · 1년차 이자 = 10,000원 × 2% = 200원
                   원금
      · 2년차 이자 = (10,000원 + 200원) × 2% = 204원
                    원금    1년차 이자
  나.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하며, 평균공시
    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산출이율: 이 계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보
    험료 산출이율을 말합니다.
  라. 해약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
    정’ 제2조(공휴일)에 따른 공휴일 및 동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에 따른 대체공휴일과 노동절은 제
    외합니다.
  다. 월계약해당일: 보험계약일부터 한 달씩 경과되는 매월의 계약 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월의
    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5. 보험료 관련 용어
  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 사망보험금 및 해약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와는 다르게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1)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납입면제시점부터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하여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2)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수식과 같이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신청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감액신청’ 직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감액신청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감액신청 직후 보험가입금액/감액신청 직전 보험가입금액)
    (3) 보험료를 선납한 경우
      선납보험료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나. 위험보험료: 이 계약에서 정하는 보험금(납입면제 포함) 및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비용을 말
   합니다.
 다. 계약체결비용: 보험계약의 체결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라. 계약관리비용: 보험계약의 유지 및 관리 등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이하, ‘계약체결
   비용’과 ‘계약관리비용’을 합하여 ‘계약체결 및 계약관리비용’이라 합니다). 계약관리비용은 ‘유지관
   련비용’과 ‘기타비용’으로 구분되며, 유지관련비용은 ‘납입중 유지관련비용’과 ‘납입후 유지관련비용’
   으로 구분됩니다.
6. 적립액 및 보험금 관련 용어
 가.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
   을 기준으로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나. ‘표준형’의 해약환급금: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
   한 계약자적립액에서 해약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자적립액으로 합니다.
 다. 기준사망보험금: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기에 따라 다음에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1) 1종(해약환급금 일부지금형Ⅰ)
               구      분                         기준사망보험금
       계약일 이후 3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
                                              보험가입금액의 100%
     전일까지의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계약일 이후 3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부터                   보험가입금액의 100%
     11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 계약일 이후 3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부터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20%씩 정액 체증한 금액
                                              보험가입금액의 260%
                                        + 계약일 이후 11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부터
                                               체증경과년수동안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5%씩 정액 체증한 금액
     계약일 이후 11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의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 체증경과년수: 계약일 이후 11년 경과시점 계약
                                        해당일부터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년수
                                   다만, 계약일 이후 11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을 1
                                          년으로 하고, 8년을 최대로 합니다.


   (2) 2종(해약환급금 일부지금형Ⅱ)
                구     분                         기준사망보험금




         계약일 이후 5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
                                              보험가입금액의 100%
        전일까지의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0%
                                         + 계약일 이후 5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부터
                                                체증경과년수동안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20%씩 정액 체증한 금액
        계약일 이후 5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부터 종
        신까지의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 체증경과년수: 계약일 이후 5년 경과시점 계
                                    약해당일부터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년수
                                    다만, 계약일 이후 5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을 1
                                    년으로 하고, 10년을 최대로 합니다.
 7. 사망보험금 증액서비스 관련 용어
  가. 사망보험금 증액계약: 회사가 사망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사망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이하 ‘증액계약’ 이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나. 사망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 사망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유효한 계약을 말합니다.
  다. 사망보험금 증액계약일: 계약일로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10년 경과시점, 15년 경과시점, 20년 경과
     시점 및 25년 경과시점에 해당하는 각각의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계약일로부터 최초로 도
     래하는 10년 경과시점, 15년 경과시점, 20년 경과시점 및 25년 경과시점에 해당하는 해에 계약해
     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사망보험금 증액계약일 예시】
   계약일: 2025년 4월 1일
   ⇒ ① 사망보험금 증액계약일: 2035년 4월 1일
     ② 사망보험금 증액계약일: 2040년 4월 1일
     ③ 사망보험금 증액계약일: 2045년 4월 1일
     ④ 사망보험금 증액계약일: 2050년 4월 1일
  라. 장기유지보너스금액: 사망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증액계약을 제공하기 위한 재원을 말합니다.
  마. 증액사망보험금: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사망보험금 증액계약일부터 이 계약의 잔여
     보험기간(이하 ‘증액계약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동안 보장하는 보험금으로 이 계약의 산출방법
     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보장개시일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21~46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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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6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730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 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증액 계약이 제공된 경우 증액사망보험금 포함) 지급합니다.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증액 사망보험금 포함)을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납입면제 50.0 주) 주)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 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부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종 료일까지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하여 계약자적립액 및 해약환급금을 계 산합니다.
기타 1095 100.0 주) 2. 기준사망보험금은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기에 따라 다음에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1) 1종(해약환급금 일부지금형Ⅰ) 구 분 기준사망보험금 계약일 이후 3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 보험가입금액의 100% 전일까지의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계약일 이후 3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부터 11 보험가입금액의 100% 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 계약일 이후 3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부터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20%씩 정액 체증한 금액 보험가입금액의 260% + 계약일 이후 11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부터 체증경과년수동안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5%씩 정액 체증한 금액 계약일 이후 11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부터 종 신까지의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 체증경과년수: 계약일 이후 11년 경과시점 계 약해당일부터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년수 다만, 계약일 이후 11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을 1년으로 하고, 8년을 최대로 합니다. (2) 2종(해약환급금 일부지금형Ⅱ) 구 분 기준사망보험금 계약일 이후 5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 보험가입금액의 100% 전일까지의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0% + 계약일 이후 5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부터 체증경과년수동안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20%씩 정액 체증한 금액 계약일 이후 5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부터 종 신까지의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 체증경과년수: 계약일 이후 5년 경과시점 계 약해당일부터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년수 다만, 계약일 이후 5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을 1 년으로 하고, 10년을 최대로 합니다. 예시) 40세, 1종(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Ⅰ) 가입, 보험가입금액 1억원인 경우 사망연령별 기준사망보 험금 계약일 이후 3년 경과시점 계약일 이후 11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
기타 주) 3.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상기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망보험금(증액계 약이 제공된 경우 증액사망보험금 포함)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서 많은 금액을 사망보험 금으로 지급합니다. □ 증액사망보험금(증액계약)
기타 주) 주) 1. 증액계약은 회사가 사망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사망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장기유지 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기타 주) 2. 증액사망보험금은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보장하는 보험 금으로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질병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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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별표 4 재해분류표 1줄 / 원본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00~Y84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지급하지 않는 별표 4 재해분류표 6줄 / 원본 7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U00~U99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W65~W84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X30~X39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X60~X84 - 고의적 자해
Y60~Y6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Y83~Y84 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장)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13줄

13줄이 남았습니다. 표에서 읽었지만 급부로 묶지 못한 줄입니다. 표 머리·소계·주석이면 정상이고, 급부 이름이 섞여 있다면 그만큼 빠뜨린 것이니 펼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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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원문 한 줄
1 계약해당일부터 8년동안 동안 계약해당일부터 8년동안 동안
2 (2,000만원)씩 기준사망보험금 증가 (500만원)씩 기준사망보험금 증가
3 2억 9,500
4 1억 6,500
5 … 6,000 만원
6 … 2,000 만원
7 1억원 1억원 만원
8 40 세 42 세 43 세 50 세 51 세 57 세 58 세 연령
9 (2,000만원)씩 기준사망보험금 증가
10 1억 2,000 …
11 4,000 만원
12 … 2,000
13 40 세 44 세 45 세 46 세 49 세 50 세 54 세 연령
p.21 이 단위: 21~46쪽 (207쪽 문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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