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당주는뇌혈관질환수술보장특약(맞춤가입)(TA3.1) 무배당[맞춤고지형] 약관
목차에 적힌 이름 · 회당주는뇌혈관질환수술보장특약(맞춤가입)(TA3.1) 무배당[맞춤고지형]약관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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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538–1558
seq 75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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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생명 H건강플러스보험 무배당/약관_20260401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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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생명 H건강플러스보험 무배당 | 2026-07-01 ~ 판매중 | 1538~1558 | 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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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362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뇌혈관질환 수 술자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 및 ‘증액보장보험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다만, 증액보장보험금의 경우 증액계약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일반가입형Ⅱ]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경우 [간편가입형]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경우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410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995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여에 해당 하는 한 가지의 수술에 대해서만 뇌혈관질환 수술자금 및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한함)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 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뇌혈관질환 수술자금 및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한함)을 지급합니다.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함은 같은 수술실에서 수술 부위와 관계없이 시간적으로 연속하여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동일한 신체부위라 함은 각각 눈, 귀, 코, 씹어 먹거나 말하기 기능과 관련된 신체부위, 머 리, 목, 척추(등뼈), 체간골, 흉부장기·복부장기·비뇨생식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을 말하며, 눈, 귀, 팔, 다리는 좌·우를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봅니다. ③ 피보험자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수술을 60일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해당 수술이 수술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1회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1회의 뇌혈관질환 수술자금 및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한함)을 지급하며 해당 수술은 이후 동일한 기 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④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 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242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9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 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830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3.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관련 용어
가. 보장보험금 증액계약: 회사가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
에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이하 ‘증액계약’ 이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나.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유효한 계약을 말합니다.
다.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
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한 해에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해당일로 합
니다.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 예시】
계약일: 2025년 4월 1일, 납입기간: 20년 ⇒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 2045년 4월 1일
라. 장기유지보너스금액: 장기유지보너스 지급대상 계약에 대하여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
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증액계약을 제공하기 위한 재원을 말합니다.
마. 증액보장보험금: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부터 이 특약의 잔
여 보험기간(이하 ‘증액계약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동안 보장하는 보험금으로 이 특약의 보험
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
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60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61건| 종류 | 기간(일) | 비율(%) | 근거 | 원문 |
|---|---|---|---|---|
| 보장개시일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납입면제 | 6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여에 해당 하는 한 가지의 수술에 대해서만 뇌혈관질환 수술자금 및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한함)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 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뇌혈관질환 수술자금 및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한함)을 지급합니다.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함은 같은 수술실에서 수술 부위와 관계없이 시간적으로 연속하여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동일한 신체부위라 함은 각각 눈, 귀, 코, 씹어 먹거나 말하기 기능과 관련된 신체부위, 머 리, 목, 척추(등뼈), 체간골, 흉부장기·복부장기·비뇨생식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을 말하며, 눈, 귀, 팔, 다리는 좌·우를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봅니다. ③ 피보험자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수술을 60일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해당 수술이 수술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1회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1회의 뇌혈관질환 수술자금 및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한함)을 지급하며 해당 수술은 이후 동일한 기 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④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
| 납입면제 | 50.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50.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3. 이 특약의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뇌혈관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4. ‘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 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대뇌내시경, 흉강경수술, 복강경수술은 관혈수술에 준합니다. | ||
| 기타 | 주) | 5. '비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주4)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여에 해당하는 한 가지의 수술에 대해서만 뇌혈관질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 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 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뇌혈관질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60 | 주) | 7. 피보험자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수술을 60일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해 당 수술이 수술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1회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1회의 뇌 혈관질환 수술자금을 지급하며 해당 수술은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
| 소멸 | 주) |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간편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 ||
| 납입면제 | 50.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3. 이 특약의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뇌혈관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4. ‘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 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대뇌내시경, 흉강경수술, 복강경수술은 관혈수술에 준합니다. | ||
| 기타 | 주) | 5. '비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주4)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여에 해당하는 한 가지의 수술에 대해서만 뇌혈관질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 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 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뇌혈관질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60 | 주) | 7. 피보험자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수술을 60일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해 당 수술이 수술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1회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1회의 뇌 혈관질환 수술자금을 지급하며 해당 수술은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
| 소멸 | 주) |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2) 체증형 [일반가입형Ⅱ]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 ||
| 납입면제 | 50.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4. ‘체증전 보험기간’이라 함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의 기간을 말하며, ‘체증후 보험기간’이라 함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 약해당일 이후의 기간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5. ‘보험료 납입기간’이라 함은 특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기간(년수)을 말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6. 이 특약의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뇌혈관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7. ‘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 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대뇌내시경, 흉강경수술, 복강경수술은 관혈수술에 준합니다. | ||
| 기타 | 주) | 8. '비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주6)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9.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여에 해당하는 한 가지의 수술에 대해서만 뇌혈관질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 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 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뇌혈관질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60 | 주) | 10. 피보험자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수술을 60일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해당 수술이 수술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1회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1회의 뇌혈관질환 수술자금을 지급하며 해당 수술은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
| 소멸 | 주) |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간편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 ||
| 납입면제 | 50.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4. ‘체증전 보험기간’이라 함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의 기간을 말하며, ‘체증후 보험기간’이라 함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 약해당일 이후의 기간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5. ‘보험료 납입기간’이라 함은 특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기간(년수)을 말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6. 이 특약의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뇌혈관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7. ‘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 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대뇌내시경, 흉강경수술, 복강경수술은 관혈수술에 준합니다. | ||
| 기타 | 주) | 8. '비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주6)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9.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여에 해당하는 한 가지의 수술에 대해서만 뇌혈관질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 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 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뇌혈관질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60 | 주) | 10. 피보험자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수술을 60일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해당 수술이 수술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1회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1회의 뇌혈관질환 수술자금을 지급하며 해당 수술은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
| 소멸 | 주) |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일반가입형Ⅱ] | ||
| 기타 | 주) | 주) 1. 증액계약은 회사가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장기유지 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2. 증액보장보험금은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보장하는 보험 금으로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3. 이 특약의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뇌혈관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4. ‘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 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대뇌내시경, 흉강경수술, 복강경수술은 관혈수술에 준합니다. | ||
| 기타 | 주) | 5. '비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주4)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여에 해당하는 한 가지의 수술에 대해서만 뇌혈관질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 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 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뇌혈관질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60 | 주) | 7. 피보험자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수술을 60일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해 당 수술이 수술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1회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1회의 뇌 혈관질환 수술자금을 지급하며 해당 수술은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
| 소멸 | 주) | 8. 피보험자가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증액계약의 사망 당시의 계 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증액계약은 소멸됩니다. [간편가입형] | ||
| 기타 | 주) | 주) 1. 증액계약은 회사가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장기유지 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2. 증액보장보험금은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보장하는 보험 금으로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3. 이 특약의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뇌혈관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4. ‘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 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대뇌내시경, 흉강경수술, 복강경수술은 관혈수술에 준합니다. | ||
| 기타 | 주) | 5. '비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주4)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여에 해당하는 한 가지의 수술에 대해서만 뇌혈관질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 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 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뇌혈관질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60 | 주) | 7. 피보험자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수술을 60일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해 당 수술이 수술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1회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1회의 뇌 혈관질환 수술자금을 지급하며 해당 수술은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
| 소멸 | 주) | 8. 피보험자가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증액계약의 사망 당시의 계 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증액계약은 소멸됩니다. |
질병코드
표 1개 · 원본 10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보장 별표 2-3 ‘뇌혈관질환’ 분류표 10줄 / 원본 10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I60 | 거미막하출혈 | |
| I61 | 뇌내출혈 | |
| I62 |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 |
| I63 | 뇌경색증 | |
| I64 |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 |
| I65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 |
| I66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 |
| I67 | 기타 뇌혈관질환 | |
| I68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 |
| I69 |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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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생명 H건강플러스보험 무배당/약관_20260401_1.pdf